부담부 유증 완벽 가이드 | 구조·불이행 효과·유류분까지 (2026)

재산을 주는 대신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부 유증의 법적 구조, 불이행 시 유언 취소 절차, 유류분 산정 방식까지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 help@tll.co.kr
부담부 유증 완벽 가이드 | 구조·불이행 효과·유류분까지 (2026)

Editor's Letter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종종 바람이 함께 따릅니다. 손주의 학비를 책임져 주었으면, 남은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봐 주었으면, 배우자가 살던 집에서 평생 머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바람을 유언에 담아 수증자에게 의무로 지우는 방식이 바로 부담부 유증입니다.

문제는 바람의 크기와 재산의 크기가 어긋나거나, 수증자가 의무를 저버릴 때 발생합니다. 부담부 유증은 조건부 유증과 혼동되기 쉽고, 유류분과도 맞물려 분쟁의 뇌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부담부 유증은 재산을 주는 대신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부담)를 함께 지우는 유언 방식입니다.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된 부분은 그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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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부담부 유증의 법적 구조와 판단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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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담부 유증의 법적 구조와 판단 기준

부담부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넘기면서, 수증자에게 그 재산 범위 안에서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는 유증입니다. 단순히 "조건을 걸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구조와 한계 안에서 작동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1. 법률 근거

  • 민법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합니다.

  • 민법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실제 취소 대상은 부담이 걸린 특정 유증 부분이며, 유언 전체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법 제1073조 제1항(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의 경우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 성취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조건부 유증과 부담부 유증의 구별 기준이 됩니다.

  • 민법 제1113조(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제1115조(유류분 반환청구) 등 유류분 관련 조항: 부담부 유증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2조는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되었으므로, 유류분 권리자 범위를 검토할 때는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2.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유증 목적물 가액

수증자가 받는 재산의 실제 가치

상속개시 시점의 평가액 확인

부담의 범위

유증 목적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부담이 재산 가액을 넘는지 검토

부담의 특정성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추상적·불명확한 부담은 분쟁 유발

이행 가능성

사실상·법률상 이행이 가능해야 함

불능 조건은 효력 다툼 발생

유류분 침해 여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저촉 여부

생전증여·다른 유증과 합산 검토

조건부 유증과의 구별

정지조건부 유증은 조건 성취 전 효력 미발생

유언 해석을 통한 성질 결정

3. 쉽게 말하면

"재산을 주되, 이것만은 꼭 해 달라"고 유언에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의 크기는 넘겨주는 재산의 크기 안에서만 유효하며, 수증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유증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4.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자녀 중 한 명에게 상가를 유증하면서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부담을 지웠으나 지급이 수개월째 중단된 경우

  • 반려동물·고령 가족의 부양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유증하였으나 수증자가 부양을 거부한 경우

  • 묘지 관리, 제사 봉행을 부담으로 지웠으나 수증자가 재산만 수령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수증자가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금전 지급 부담이 설정되어 이행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

  • 부담부 유증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

5. 실무 포인트

  • 부담부 유증은 정지조건부 유증과 다릅니다. 정지조건부 유증은 조건 성취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민법 제1073조 제2항), 부담부 유증은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부담은 사후 이행 의무로 남습니다.

  • 부담의 이행 책임은 유증 목적물의 가액 범위로 제한됩니다(민법 제1088조). 재산 가치를 초과하는 부담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부담 불이행 시 바로 유증 취소를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1111조).

  • 유언 취소가 인용되더라도 그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수증자가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 부담부 유증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유증 목적물의 가액 전체가 아니라, 수증자가 이행해야 하는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순이익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 범위는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112조 개정으로 형제자매가 제외되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대응 방법 표

상황

대응 방법

수증자가 부담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

상당한 기간 정한 서면 최고 →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 청구

부담 일부만 이행

미이행 부분 특정 → 이행 최고 → 취소 범위 검토

부담이 재산 가액을 초과

수증자 측에서 가액 초과 부분 책임 없음 주장 가능

유류분 침해가 함께 발생

부담 가액 공제 후 순이익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병행

부담 내용이 불명확

유언 해석을 통한 범위 확정, 필요 시 유언집행자 선임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됨

선의 여부 확인 → 회복 범위 제한 가능성 검토

7. 회복 가능 범위

유언 취소가 인용되면 해당 부담부 유증은 효력을 잃고, 그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돌아와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1111조 단서에 따라, 수증자가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수증자가 그동안 수취한 임료·과실 등의 반환 범위, 선의·악의 여부에 따른 책임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또한 유언 전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걸린 특정 유증 부분만 취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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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유언장과 부담 내용의 정확한 특정

유언장을 확보하고 어떤 재산에 어떤 부담이 걸려 있는지, 수증자와 이행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정리합니다.

Step 2. 유증 목적물의 가액 평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유증 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는 부담의 상한선과 유류분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Step 3. 부담 이행 여부와 불이행 사실의 입증 자료 확보

송금 내역, 계좌 거래, 돌봄 기록, 관리 사실 등 부담 이행 또는 불이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Step 4. 서면 이행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증자에게 부담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 시점과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5.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 청구

최고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합니다. 이때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지 확인하여 회복 범위를 함께 설계합니다. 유류분 침해가 함께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병행 검토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유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회복되며,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각 상속인의 몫을 확정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사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 중 한 명에게 아파트 1채를 유증하면서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와 간병을 책임지라"는 부담을 지운 사안에서, 수증자가 등기 이전 후 수개월간 생활비 지급과 돌봄을 중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생활비 지급 중단 기간, 간병 공백 사실을 입증자료로 정리하고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유언 취소를 청구하여 해당 유증을 되돌리고,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회복시킨 후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이어가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명의 이전·재산 관리 쟁점이 있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의뢰인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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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

특별수익·기여분 쟁점 정리로 상속분 재조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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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생전 증여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반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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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부동산 중심 증여 사안에서 유류분 부족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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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방어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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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

협의 결렬 후 조정 절차에서 유리한 조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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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상속재산 범위·지분 다툼에서 의뢰인 측 주장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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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판단능력 저하된 피후견인 보호 및 재산관리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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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Q. 유언에 조건을 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담부 유증과 조건부 유증으로 구분됩니다. 부담부 유증은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고, 부담은 그 이후 이행 의무로 남습니다. 반면 정지조건부 유증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73조 제2항).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분쟁 발생 시 대응 수단이 달라지므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조건을 안 지키면 상속이 취소되나요?

A.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을 때 비로소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조). 취소가 인용되면 해당 유증은 효력을 잃고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회복됩니다. 다만 유언 전체가 아니라 부담이 걸린 특정 유증 부분만 취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증자가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Q. 부담이 과도하면 무효인가요?

A.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88조는 수증자의 부담 이행 책임을 유증 목적물 가액 범위로 제한합니다. 즉 받은 재산보다 큰 금전 지급·관리 부담이 설정되어 있어도, 수증자는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증 목적물의 가액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 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부담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사실상·법률상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부담 조항 자체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Q. 부담 이행은 누가 확인하나요?

A. 1차적으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유언집행자가 이행 여부를 관리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담의 이행으로 직접 이익을 받을 수익자(예: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한 배우자 등)의 지위도 실무상 함께 고려됩니다. 민법 제1111조는 취소 청구권자로 상속인과 유언집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익자는 부담 이행 자체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으로서 별도의 민사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심한 사안에서는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을 통해 중립적인 집행자를 두고 이행을 관리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Q. 유류분과 관계는?

A. 부담부 유증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3조).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부 유증이 이루어져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유증 목적물의 가액 전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이행해야 하는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순이익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또한 민법 제1112조가 2024년 9월 20일 개정되어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되었으므로, 유류분 권리자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부담부 유증 분쟁은 유언 취소 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두 쟁점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담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담의 수익자가 유언 효력 발생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부담이 소멸하거나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 효력 발생 후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의 이행 책임, 상속인에 대한 이행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안별로 유언 해석과 부담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언장이 자필증서인데 부담부 유증을 넣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 어느 방식이든 부담부 유증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증서 유언은 성립 요건이 엄격하여 요건 흠결로 효력을 다투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부담의 내용이 크고 복잡하다면 공정증서 유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Q. 부담이 불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언 해석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잘 보살펴 달라", "책임져 달라"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만 있는 경우에는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부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퉈집니다. 결국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 수증자와 수익자의 관계, 재산 규모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게 되므로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 단계에서 금액, 기간, 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1522-7005 전화 또는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 재산 목록, 가족관계 자료가 있다면 상담 전 준비해 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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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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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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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tll.co.kr


V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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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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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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