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한 번 안 준 부모가 상속을 요구한다면, 상속권 박탈 입증 자료 정리

양육비 미지급·양육 포기 부모의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2026.1 시행)을 위한 입증 자료 — 이행명령·면접교섭·연락 단절 기록 수집법과 공정증서 유언·상속권 상실 청구 절차를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양육비 한 번 안 준 부모가 상속을 요구한다면, 상속권 박탈 입증 자료 정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양육 포기의 입증 기준 — 상속권 박탈을 가르는 판단선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회복 가능 범위II. 입증 자료 목록과 수집 방법 —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양육비 미지급 자료 전수 확보Step 2. 양육 전담 사실의 복원Step 3. 연락 단절·면접교섭 포기 입증Step 4. 비양육 부모의 지급 능력 자료 확보Step 5. 자녀의 어려운 시기에 외면한 정황 정리Step 6. 공정증서 유언 또는 상속권 상실 청구 결정Step 7. 상속재산 보전과 지분 처분 차단III. 주요 성공사례서술형 사례성공사례 표IV. FAQQ.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준 것만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나요?Q. 상속권 박탈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Q. 양육비 이행명령 이력이 중요한가요?Q. 수십 년 전에 양육비를 안 준 것도 인정되나요?Q. 양육비는 받았지만 왕래가 없었던 경우에도 상속권 박탈이 가능한가요?Q. 유언장이 있으면 자동으로 비양육 부모의 상속권이 없어지나요?Q. 형제가 대신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Q. 보험금이나 사망위로금도 상속권 상실의 영향을 받나요?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 변호사 프로필V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주요 업무 사례V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어린 시절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부모가 수십 년 만에 상속인이라며 나타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혈연이 끊어진 적 없다면 법정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본조신설 2024.9.20)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이때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입증 자료'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록, 연락 단절 흔적, 생활비 대신 지출된 자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모였느냐가 심리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하느냐에 따라 입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Brief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양육을 포기한 부모라도, 가족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권 박탈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통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법원에 입증해야 하며, 이때 양육비 미지급 자료·이행명령 이력·연락 단절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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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양육 포기의 입증 기준
II. 입증 자료 목록과 수집 방법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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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양육 포기의 입증 기준 — 상속권 박탈을 가르는 판단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어졌고, 자녀 양육을 사실상 방치한 수준이라는 점이 함께 입증되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는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에 대한 살해·상해치사,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관여, 유언서 위·변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종래에는 단순한 양육 포기나 양육비 미지급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해석이었습니다.

  • 2024년 9월 20일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피상속인·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여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거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 확정 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이 흔히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등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 위반은 부양의무 위반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양육비 미지급의 기간

일시적 체납인지, 수년에 걸친 전면 미지급인지

양육비 심판·이행명령 기록, 입금 내역 공백

양육비 미지급의 고의성

경제적 무능력인지, 지급 가능한데 거부한 것인지

소득·재산 자료, 재혼·사업 운영 흔적

양육 참여의 정도

면접교섭·연락·학사 참여가 전혀 없었는지

통신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양육자 진술

양육자의 전담 사실

반대쪽 부모 또는 조부모가 홀로 양육했는지

가족관계·주민등록·금융 자료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외면

자녀가 질병·사고·학자금 등으로 어려울 때 지원이 있었는지

병원 기록, 학비 납부자 명의

쉽게 말하면

양육비 미지급은 '증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걸쳐 쌓인 자료의 누적'입니다. 양육비 심판이 있었는데 입금이 전무했다는 사실, 자녀가 아팠을 때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는 사실, 수십 년간 왕래가 끊겨 있었다는 사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이루어야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실무상 법원은 단순한 미지급을 넘어 자녀의 생존·성장 환경을 사실상 방치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사망했을 때 상속인으로 나타난 경우

  • 자녀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사망위로금·손해배상금에 대해 비양육 부모가 상속지분을 주장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가족에게 남겼으나, 공정증서 유언이 없는 경우

  • 양육자인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혼자 자녀를 키우다 사망한 뒤, 수십 년 연락이 없던 배우자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실무 포인트

실무상 상속권 상실 사건은 '양육비를 안 줬다'는 단일 사실로 판단되지 않고, '왜 안 주었는가', '얼마나 오래 안 주었는가', '그동안 자녀의 삶에 어떤 흔적이 있었는가'를 입체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자료 수집은 일회성이 아니라 시계열 전체를 복원하는 작업이 됩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우선 대응

비고

피상속인이 생존 중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 명기

유언집행자 지정 권장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

안 날부터 6개월 제척기간 유의

상속재산 즉시 보전 필요

상속재산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검토

비양육 부모의 지분 처분 차단

보험금·사망위로금 발생

수령 보류 요청, 수익자 지정 확인

선지급 시 회수 곤란

회복 가능 범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부모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미 지급·이전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선고 전에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회복이 제한될 수 있어, 선고 청구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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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증 자료 목록과 수집 방법 —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양육비 미지급 자료 전수 확보

가장 먼저 모아야 할 것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자료입니다. 양육비 심판·조정조서, 이행명령 결정문, 감치명령 기록, 양육비이행관리원 등록 이력, 양육자 측 통장의 입금 공백이 1차 증거가 됩니다. 양육비 심판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도 양육비를 요청한 문자·내용증명·탄원서 등이 간접 자료가 됩니다.

Step 2. 양육 전담 사실의 복원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키웠다는 사실을 복원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 변동 이력,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보호자, 보육료·학원비·병원비 결제자 명의, 어린이집·유치원 상담 기록, 청소년 상담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소득·지출 자료도 함께 확보합니다.

Step 3. 연락 단절·면접교섭 포기 입증

면접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권 상실 심리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통신사 통화·문자 기록은 보존 기간(통상 1년)이 짧으므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보전 요청이 필요합니다. 명절·생일·입학·졸업·결혼 등 중요한 날의 연락 유무, 자녀의 수술·입원·장례 등에 참여 여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Step 4. 비양육 부모의 지급 능력 자료 확보

'능력은 있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고의성과 중대성이 크게 보강됩니다. 비양육 부모의 소득·사업자등록·부동산 소유 여부, 재혼 후 새 가정에는 지원했는지, 차량 변경·해외 거주 등 생활수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ep 5. 자녀의 어려운 시기에 외면한 정황 정리

자녀가 질병·사고·경제적 위기·학업 중단 등 중대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조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외면'으로 평가됩니다. 병원 기록, 학자금 대출 서류, 긴급 생계지원 수급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Step 6. 공정증서 유언 또는 상속권 상실 청구 결정

피상속인이 생존 중이라면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되, 상속권 상실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7. 상속재산 보전과 지분 처분 차단

청구 중에 비양육 부모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해버리면 사후 회복이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 보류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양육비 미지급·양육 포기 사건은 '구하라법' 시행 전후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회복, 상속재산 보전 사건의 자료 축적 방식과 쟁점 해부가 그대로 활용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처리한 유사 쟁점(상속권·상속지분·상속재산 보전) 사례입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 혼자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기억이 없고, 성인이 된 뒤로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수십 년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상속재산의 법정지분을 주장하며 등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어머니 명의 통장의 수십 년치 입출금 내역, 학교 생활기록부, 어머니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사실이 드러나는 주민등록 변동 이력, 아버지의 재혼·사업 영위 자료를 모아 '지급 능력이 있었음에도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십 년간 자녀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를 선행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지분 확보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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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권리, 시댁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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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생전 편중 증여에도 딸들의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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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인용

채무자 사망 후 상속재산 가압류로 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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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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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 유증된 사건, 상속권 회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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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현물 반환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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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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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Q.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준 것만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나요?

A.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상속권 상실 심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지급 능력, 지급 거부의 고의성, 미지급의 기간, 자녀의 삶에 대한 관여 정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야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합니다.

Q. 상속권 박탈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A. 양육비 미지급 기록, 양육 전담 자료, 연락 단절 자료 세 축이 필수입니다. 양육비 심판·이행명령·감치 결정 등 미지급을 증명하는 공적 기록, 주민등록·생활기록부 등 양육자가 혼자 자녀를 키운 자료, 통신 기록·면접교섭 미이행 자료가 서로 맞물려야 '단순한 체납'이 아닌 '양육 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이행명령 이력이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은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해 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감치명령까지 진행된 이력이 있다면 미지급의 고의성과 반복성이 함께 입증되어 심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수십 년 전에 양육비를 안 준 것도 인정되나요?

A. 과거 자료 자체는 복원 가능합니다. 오래 전 자료라도 당시 양육비 심판 조서, 통장 거래 내역, 학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복원 가능하며, 자료가 흩어져 있을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 자체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므로, 과거의 양육비 미지급 자료는 '현재 사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양육비는 받았지만 왕래가 없었던 경우에도 상속권 박탈이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입증 난도가 높습니다. 양육비 지급 자체가 있었다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평가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금액이 지극히 소액이고 형식적인 지급에 그쳤다거나, 지급 외의 모든 양육 참여가 없었다는 사정이 함께 입증되면 종합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자동으로 비양육 부모의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A. 유언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유언은 절차의 출발점이며, 효력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확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의사를 명확히 해두면 사후 청구 과정에서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Q. 형제가 대신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동상속인이라면 청구권자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 등 공동상속인이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 확정 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보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가족 중 누가 청구할지를 신속히 결정하고 자료를 통합해 진행해야 합니다.

Q. 보험금이나 사망위로금도 상속권 상실의 영향을 받나요?

A.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수익자 고유재산인지가 갈립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망위로금·손해배상금은 지급 근거와 수령자 범위를 개별 검토해야 하며, 지급 전에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쟁점의 복잡성과 자료 복원 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 미지급 자료의 수집 범위, 상속재산의 규모,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병행 여부, 공동상속인 수와 이해관계 복잡성에 따라 상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도 상담 단계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자료의 추가 수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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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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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 관련 수당 반환소송 청구 전부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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