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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기여분 인정 사례 – 부양·간병 상속인이 상속분을 더 받는 법

부모를 오래 부양·간병한 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기준과 실제 사례를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이 해설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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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6, 2026
기여분 인정 사례 – 부양·간병 상속인이 상속분을 더 받는 법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기여분 인정 기준과 법적 요건법률 근거기여분 판단 기준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입증에 활용되는 자료회복 가능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III. 주요 성공사례대표 사례 요약태림 상속 관련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부모를 오래 모시기만 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Q. 기여분은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나요?Q.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미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Q. 기여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Q. 형제 중 한 명이 “내가 다 모셨다”며 기여분을 요구합니다. 반박이 가능한가요?Q. 병원비를 제가 다 냈는데 자료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나요?Q. 유류분 사건에서도 기여분이 반영되나요?Q.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다른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부모님을 오랜 시간 모시고 살았거나 병상을 홀로 지켜온 상속인이, 정작 상속 절차에서는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누게 되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실제 부양은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다 모셨다”며 기여분을 요구해 오는 형제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함께 살았다”, “가끔 도와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어떤 절차로, 어떤 시기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부모를 오래 부양·간병한 상속인이라도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의 특별한 기여”가 필요하고, 통상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함께 주장·심리됩니다.

초기 자료 확보와 절차 진입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눈에 정리

  • 기여분은 통상적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심리됩니다

  • 협의분할이 완료된 뒤에는 뒤늦게 다투기 어려우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전국 7개 사무소에서 상속 분쟁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담 및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기여분 인정 기준과 법적 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기여분 인정 기준과 법적 요건

부모를 오래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양의 시기·방법·정도, 다른 상속인의 부양 참여, 상속재산 규모, 특별수익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분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여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부양이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그리고 동거·간호의 시기·방법·정도, 부양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 배우자의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즉, 부양·간병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통상적 부양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 공평”을 요구할 정도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기여분 판단 기준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특별한 부양

통상적 부양을 넘는 장기간의 동거·간호 여부

기간, 방법, 정도, 다른 상속인과의 비교

재산 형성 기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자금 투입, 노무 제공, 사업 조력

부양비용 부담

병원비·요양비·생활비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실질적 공평

상속재산 규모,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 수까지 종합 고려

전체 상속 구조 안에서의 균형

쉽게 말하면

가끔 안부를 챙기고 명절에 방문한 정도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병수발을 들거나, 부모의 사업·재산 유지에 직접 기여한 사실이 자료로 뒷받침되고,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까지 고려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를 장기간 모시고 살거나 간병한 경우

  • 부모의 병원비·요양비를 특정 자녀가 부담한 경우

  • 부모의 사업체 운영이나 재산 관리에 자녀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 반대로 실제 부양은 하지 않았음에도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분을 더 요구하는 경우

  • 대습상속·재혼 가정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얽혀 있는 경우

입증에 활용되는 자료

  • 병원 진료기록, 입퇴원 확인서, 요양급여 내역

  • 요양기관·간병인 계약서 및 결제 내역

  •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부담 계좌이체 내역

  • 부모 명의 부동산·사업 관련 자금 흐름 자료

  • 부양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웃·친지·의료진의 진술

  • 사진, 문자, 통화기록 등 부양의 빈도와 시간대를 보여주는 자료

회복 가능 범위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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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기여분은 단독으로 청구하기보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에 병합하여 주장하거나, 분할 조정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완전히 끝난 뒤에 뒤늦게 기여분을 이유로 재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결렬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사업체 지분 등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를 확인합니다. 누락된 재산이나 명의가 이전된 재산이 없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별수익이 있다면 기여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Step 3. 부양·간병 자료 확보
진료기록, 요양기관 자료, 병원비 결제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Step 4. 상속인 간 이해관계 및 협의 가능성 분석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조정 또는 심판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협의분할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여분 주장이 사실상 봉쇄될 수 있으므로 “언제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Step 5.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 심판 병합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 심판을 함께 청구하고,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증거 수집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Step 6. 결정 이후 권리 확보
심판 결정 또는 조정 결과에 따라 재산 이전, 지급, 명의 정리를 진행합니다. 이행이 지연될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이 실제로 수행한 부양·기여 관련 사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요약

시부모를 홀로 부양해 온 대습상속인 사건에서, 상대방(시댁 측)이 “우리가 피상속인을 간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특별수익까지 다투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반박했고, 오히려 상대방 측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밝혀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 전체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지휘·수행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 자세히 보기)

태림 상속 관련 성공사례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기각, 상대방 측 특별수익 인정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아버지를 홀로 부양한 사실 등이 반영되어, 상당액의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자세히 보기

유류분반환 조정

유류분 반환 사건 조정 기일에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반영해 조정 성립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특별수익 입증을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상속재산으로 포섭, 의뢰인 상속분 확보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재혼 가정에서 특별수익 및 기여도 주장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방어하고 조정 성립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상속설계와 유언장 작성 실무에 관한 대중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자문 활동을 통해 공공 법률자문 경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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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부모를 오래 모시기만 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와 대법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에 따르면, 부양·간호의 시기·방법·정도, 부양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 다른 상속인의 수와 참여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Q. 기여분은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기여분 결정 심판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해 청구하거나, 분할 조정 과정에서 주장·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미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협의분할이 유효하게 종결되면 그 내용이 상속인들 사이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 전, 또는 협의가 결렬된 초기 단계에서 기여분 주장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여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A.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부양 기간과 강도, 다른 상속인의 부양 참여 여부,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민법상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내가 다 모셨다”며 기여분을 요구합니다. 반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제 부양 사실과 자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 기록, 자금 흐름, 다른 가족의 부양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부당한 기여분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병원비를 제가 다 냈는데 자료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지금이라도 자료를 정리·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병원 영수증, 요양기관 계약서 등을 확보하고, 부양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문자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류분 사건에서도 기여분이 반영되나요?

A. 유류분 반환 사건 자체에서 기여분이 직접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

다만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함께 주장해 합리적 조정안이 도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태림 유류분 조정 사례 자세히 보기

Q.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방향이 반대입니다.

기여분은 특정 상속인이 “더 받아야 할 몫”이고, 특별수익은 “이미 더 받은 몫”입니다. 실제 상속분은 두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페이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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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핵심 이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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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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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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