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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사무능력 상태의 공정증서 유언, 무효 다투는 기준 (2026)

치매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 무효로 다투는 기준을 상속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구수 요건·증인 결격·의료기록 입증 전략과 유류분 반환청구 병행 절차 안내.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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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0, 2026
치매·의사무능력 상태의 공정증서 유언, 무효 다투는 기준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공정증서 유언 무효가 문제되는 기준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공정증서 유언 원본·공증기록 확보Step 2. 유언자의 의료·간병 자료 확보Step 3. 재산 이동 및 주변 정황 정리Step 4. 방식 위반 여부 정밀 검토Step 5. 소송 전략 수립 (병합 청구 원칙)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했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Q.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작성한 유언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Q. 유언자가 “예”라고만 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였다면요?Q. 유언무효 소송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동시에 해야 하나요?Q. 증인이 상속인의 가까운 친척이면 문제가 되나요?Q. 필적감정만으로 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Q.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Q. 사건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남긴 공정증서 유언을 확인한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언 작성 당시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거나 의식이 온전치 않았다면, 그 유언이 정말 본인의 진정한 뜻이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법이 정한 방식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접근할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공정증서 유언 무효는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민법이 정한 방식(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날인)이 지켜졌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치매 진단 이력, 진료기록, 공증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유언 무효,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등 분쟁 사건 중심 대응

  • 초기 검토와 주요 쟁점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살핍니다

  • 의료기록·간병기록·금융자료 확보 전략 수립

  • 전국 7개 사무소,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상담 / 이메일 help@tll.co.kr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공정증서 유언 무효가 문제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공정증서 유언 무효가 문제되는 기준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다투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방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하며,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상의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다.

  •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등은 참여인이 될 수 없고, 민법 제1072조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도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공증인법 현행 조문).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의사능력

유언 취지를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였는지

치매 진단 시점,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결과, 간병일지

구수 요건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말했는지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문서를 유언자에게 낭독만 시킨 정황, 유언자의 답변이 단순한 긍정이나 고개 끄덕임에 그쳤는지

증인 요건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했는지

상속인·수증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참여 여부

낭독·승인

필기 내용을 낭독하고 유언자가 이를 승인했는지

공증기록, 참석자 진술, 관련 자료

서명·날인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날인했는지

필적, 인영 대조, 필적감정 필요성

쉽게 말하면

공정증서라도 “유언 당시 본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스스로 유언 내용을 말했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했다”가 전제되어야 유효합니다.

이 전제가 흔들리면 유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유언 작성 무렵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있었던 경우

  • 유언자가 병상에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태에서 공증이 이루어진 경우

  • 공증인이 미리 준비한 서면을 낭독하고 유언자는 “예” 또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반응한 경우

  • 특정 상속인이 공증 절차 전반을 주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증인 2인 중 한 명이 상속인·수증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이거나, 공증인의 친족·직원·동거인인 경우

  • 유언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

실무 포인트

첫째, 공정증서 유언에서 “구수”는 유언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스스로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질문에 단순히 “예”, “음”, “어”라고 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에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유언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공증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방식 요건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유언자의 정신 상태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완전히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진료기록·검사결과 등 객관 자료를 통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능력 판단은 진료기록, 뇌영상 자료, 인지기능 검사결과, 간병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루어집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대응 방향

유언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음

진료기록·간병기록·요양시설 기록 확보, 의사능력 감정 검토

공증 당시 구수가 어려운 신체 상태였음

병원 기록, 관련 자료, 목격자 진술 확보

증인 요건에 문제가 있음

증인의 신분관계, 공증인법상 결격사유(친족·피고용인·동거인) 검토 후 방식 위반 주장

필적·서명이 의심됨

필적감정, 인영 대조 감정 진행

유언 내용이 편중되어 있음

유언 무효 소송과 병행해 유류분 반환청구 예비적 청구 검토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해당 유언에 근거해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원상회복 대상이 되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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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태림은 다음 단계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공정증서 유언 원본·공증기록 확보

  •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 정본·등본 발급

  • 공증 신청서, 증인 명단, 공증 당시 첨부서류 확인

Step 2. 유언자의 의료·간병 자료 확보

  • 치매·인지장애 관련 진료기록, 처방내역, 인지기능 검사결과

  • 요양시설 간병일지, 방문 간호 기록, 입·퇴원 기록

  • 뇌영상(CT·MRI) 판독지

Step 3. 재산 이동 및 주변 정황 정리

  • 유언 전후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이전 시점, 보험금 수령자 변경

  • 유언 작성 전후 특정 상속인의 접촉 빈도, 동거 여부, 재산 관리 위임 여부

Step 4. 방식 위반 여부 정밀 검토

  •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날인 각 요건별 결함 확인

  • 증인의 민법·공증인법상 결격사유 검토

  • 필요 시 필적감정, 인영감정 신청 검토

Step 5. 소송 전략 수립 (병합 청구 원칙)

  • 유언무효확인 청구를 주위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해 진행하는 방식 검토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무효 소송 결과만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병행 구성

  • 감정신청,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활용 계획 수립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 유언 무효 판결에 따른 등기 말소, 재산 원상회복

  • 원상회복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 진행

  • 지연되는 경우 강제집행 및 후속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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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상속 분야 성공사례입니다.
유언 무효 사건은 의사능력 입증과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절차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아래 사례들의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참고가 됩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배척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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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과 은닉 재산을 추적해 상속 지분 조정성립을 이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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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부모 명의 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불명확한 채무 상황에서 한정승인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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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갑작스러운 사망 뒤 드러난 불분명한 채무 상황에서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재산 보호가 이루어진 사례

자세히 보기

특히 상속재산분할 인용 사례에서는 시댁 측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부인한 상황에서, 태림이 금융자료 확보와 법리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상속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유언 무효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자료 확보와 쟁점 정리 단계에서 결과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대표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강남구와 협업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한 공공 강연입니다. 자세히 보기

  • 하정림 대표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공공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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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했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예,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라도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구수·낭독·승인·서명 등 법정 방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방식 요건을 확인하는 법률 전문가이지 유언자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는 의사가 아니므로, 공증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Q.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작성한 유언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A.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였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결과, 당시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Q. 유언자가 “예”라고만 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였다면요?

A. 구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질문에 단순히 “예”, “음”, “어”라고 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데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유언무효 소송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동시에 해야 하나요?

A. 실무상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언무효 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무효 결과만 기다리다 유류분 청구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위적으로 유언무효확인 청구,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Q. 증인이 상속인의 가까운 친척이면 문제가 되나요?

A. 예,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1072조에 따라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증인법 제33조에 따라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격 증인이 참여한 공정증서 유언은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필적감정만으로 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A. 필적감정은 강력한 자료 중 하나이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능력, 구수 요건, 낭독·승인 요건 등 다른 쟁점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넘어갑니다.

유언에 근거해 이미 이전된 재산은 원상회복 대상이 되고, 이후 상속인들 간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Q. 사건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기록 검토, 감정, 사실조회 등이 포함되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쟁점과 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공정증서 유언 정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자의 진료기록, 상속재산 개요 자료가 있으면 초기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1522-7005로 전화하거나, 카카오 상담 및 홈페이지 상담신청 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분쟁 사건 중심의 실무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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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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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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