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사무능력 상태 유언장 무효 인정 기준과 소송 대응 (2026)

치매·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공정증서 유언 무효 기준, 소송 절차, 초기 대응까지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드립니다. 상담 1522-7005.
치매·의사무능력 상태 유언장 무효 인정 기준과 소송 대응 (2026)

Editor's Letter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낯선 유언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그 효력을 두고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의사를 담는 문서이지만,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효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치매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성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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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사무능력 유언의 판단 기준
II. 자필·공정증서 유언별 쟁점
III. 무효 소송 절차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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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사무능력 유언의 판단 기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해야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는 유언 연령을,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을 각각 규정합니다. 민법 제1063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제2항은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년후견 개시를 받지 않은 치매 환자의 유언은 별도 법리로 판단됩니다.
실무상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유언의 내용과 법적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의사의 부기가 없다고 하여 치매 환자의 유언이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무가 개별적으로 심리됩니다.

판단 기준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의사능력 유무

유언 당시 유언 내용과 결과를 이해했는지 여부

진료기록, 간이인지검사(MMSE), CDR 점수

치매 진행 정도

경도·중등도·중증 여부

신경과·정신과 진단서, 요양기관 기록

판단 시점 일치성

진단·검사 시점이 유언 작성일과 근접한지

병원 방문 기록, 처방 내역

외부 영향 유무

특정 상속인의 지시·유도 정황

동행자, 이송 경위, 관계인 진술

유언 방식 준수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법정 방식 충족 여부

필적, 증인 참여, 공증 절차

쉽게 말하면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며, 작성 당시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특정 자녀에게만 유리한 유언장이 나타난 경우

  • 요양병원 입원 중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에서 유언자의 반응이 미약했다고 보이는 경우

  • 유언 직전·직후 병원 기록상 인지 저하가 명확한 경우

  • 자필증서라고 하지만 필적이 평소와 다르거나 대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 유언 내용이 종전 재산 처분 의사와 정반대인 경우

대응 방법

상황

우선 조치

유언장 존재 확인

유언서 원본·사본, 공정증서 등본 확보

의사능력 다툼

진료기록·요양기록·간병일지 수집

자필 여부 다툼

필적 감정 준비, 평소 자필 자료 확보

공정증서 유언

증인·공증인 진술, 공증 당시 상태 확인

협의 불가

유언무효확인의 소 또는 유언효력부존재확인의 소 준비

무효가 인정되면 해당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 또는 다른 유효한 유언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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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필·공정증서 유언별 쟁점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식마다 다투는 쟁점이 다릅니다. 치매·의사무능력 사건에서는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쟁점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유언서에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하는 경우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쟁점

확인 포인트

자서 여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했는지, 대필·타자·인쇄 여부

연월일 기재

"○년 ○월 ○일"까지 특정되어 있는지

주소 기재

유언자의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지

성명·날인

성명 자서와 날인이 모두 있는지

삽입·삭제·변경 요건

문자를 고친 부분에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이 있는지

필적 동일성

평소 필적과 비교 시 일치 여부

공정증서 유언의 쟁점

민법 제1068조에 따라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쟁점

확인 포인트

구수 여부

유언자가 직접 유언 취지를 말했는지, 단순 "예/아니오" 응답에 그쳤는지

증인 결격

상속인·수증자·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

의사능력

공증 당시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필기·낭독·승인

공정증서 원본상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유언자·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완비되어 있는지

실무 포인트: '구수'의 의미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정증서 유언은 형식상 완비되어 있어도, 유언자가 실질적으로 구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공증인이 미리 작성해 온 유언 원고를 유언자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가 단순히 "예" 또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반응에 그쳤다면 이는 민법 제1068조가 요구하는 '구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즉, 공정증서라는 형식만으로 유언의 유효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공증 당시의 문답 내용, 유언자의 반응, 병원·요양시설 기록이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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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무효 소송 절차

유언 무효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소송 형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의 진행 정도(등기·처분 여부)에 따라 청구 형태가 달라집니다.

소송 형태의 종류

소송 형태

사용 국면

유언무효확인의 소

유언 자체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투는 확인소송

유언효력부존재확인의 소

유언무효확인의 소와 실질적으로 혼용되는 확인소송 형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유언을 원인으로 이미 부동산 등기가 이전된 경우 등기 회복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등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있는 경우 병합 제기

소송 개관

절차

내용

관할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

원고

상속인, 수유자 등 유언 효력에 이해관계 있는 자

피고

유언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자

청구 취지

해당 유언이 무효임의 확인, 등기 말소, 재산 반환 등

주요 쟁점

방식 위반, 의사능력 결여,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

주요 입증 자료

  • 신경과·정신과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MMSE, CDR 등)

  • 요양병원·요양시설 간호 기록, 간병일지

  • 처방 내역, 약물 부작용 관련 자료

  • 유언 당시 상황을 아는 관계인의 진술

  • 필적 감정 자료(자필증서)

  • 공증 당시 문답 기록·녹취(공정증서)

회복 가능 범위

유언 무효가 확정되면 해당 유언에 따라 이전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부동산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통해 등기를 회복하고, 금전 이전이 있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료 상당의 과실 반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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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유언장 원본·사본 확보

자필증서 원본, 공정증서 등본, 유언 관련 문서 일체를 확보합니다.

Step 2. 의료·요양 자료 수집

유언 작성 전후의 진료기록, 검사 결과, 간호일지, 처방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유언 경위 확인

누가 유언 작성을 주도했는지, 공증사무소 이동 경위, 동행자, 준비 문서 등을 파악합니다.

Step 4. 유언 방식 검토

자필 여부, 연월일·주소·성명·날인 등 형식 요건과 공정증서의 경우 구수·증인 요건을 검토합니다.

Step 5. 소송 전략 수립

유언무효확인의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등 병합 여부와 순서를 정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말소등기, 부당이득반환, 임료 청구 등을 통해 실제 재산 회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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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유언 효력 다툼,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등 다양한 상속 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서술형 사례

70대 후반의 부친은 뇌경색과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망 후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부동산을 남긴다는 공정증서 유언이 나타났고, 다른 상속인들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진료기록상 유언 작성 시점의 인지 저하가 뚜렷했고, 공증 당시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상속인 측은 진료기록·요양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공증 당시 상황에 대한 관계인 진술을 확보한 뒤 유언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 대리 후 재산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목록

법무법인 태림의 상속 관련 전체 성공사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게시글에서 사건 유형별 상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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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인가요?

A.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 당시 유언 내용과 법적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요양 기록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공정증서 유언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식상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더라도 유언자가 실질적으로 유언 취지를 구수하지 못한 경우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공증인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낭독하고 유언자가 단순히 "예" 또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에 그쳤다면 민법 제1068조의 '구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자필증서 유언의 필적이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필적 감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평소의 자필 자료(편지, 서류 등)를 확보하여 감정 대상 유언장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서 여부, 연월일·주소·성명·날인 요건과 함께 삽입·삭제·변경 부분의 자서·날인 여부도 검토합니다.

Q. 유언 무효가 인정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미 유언에 따라 이전된 재산은 반환 대상이 되며, 이미 부동산 등기가 넘어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회복합니다. 남은 상속재산은 다른 유효한 유언 또는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됩니다.

Q. 유언 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언무효확인의 소 자체에는 별도 제척기간이 없으나, 상속회복청구·유류분 반환청구 등 병합되는 청구는 일정한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지체 없이 자료 확보와 절차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 효력 자체를 다투는 무효 소송이 가능하며, 유언이 유효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통해 최소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 무효가 인정되면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 자체가 부정되고,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있으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에 두 절차의 순서와 병합 여부를 검토합니다.

Q. 요양병원에 계실 때 작성된 유언장도 다툴 수 있나요?

A. 다툴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사실 자체가 무효 사유는 아니지만, 입원 중 인지 저하가 뚜렷했다면 의사능력 결여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기록, 처방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유언 무효 소송은 감정, 증인 신문 등 절차가 필요해 일반 상속재산분할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시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522-7005 대표 상담전화, 카카오 채팅 상담, 온라인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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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IX.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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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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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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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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