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상속, 접근 권한 확보와 분할 방법 총정리 (2026)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남긴 것이 부동산이나 예금뿐이라면 상속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안 거래소 앱, 어딘가 저장된 지갑 파일, 시드 문구를 적어둔 종이 한 장이 유일한 단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 누구도 비밀번호를 모르고, 거래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를 미루는 사이 시세는 계속 움직입니다.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상속은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특별수익, 상속인 간 이견, 세무 신고 문제까지 겹치면 통상적인 상속재산분할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존재 확인 → 접근 권한 확보 → 상속재산 산입 → 분할 및 세무 처리 순서로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계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존재 여부부터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지갑은 시드 문구 확보 여부로 회수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상속 협조 절차 및 해외 거래소 대응 이해
콜드월렛·핫월렛·NFT 등 자산 유형별 상속재산 산입 및 평가 기준 검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활용 안내
전국 상담 가능, 대표번호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상속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상속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상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접근 수단이 없으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일반 상속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코인, NFT, 게임 아이템, 포인트 등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가상자산 평가 규정: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국내 신고된 원화마켓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대상이 아닌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관된 자산, NFT 등 특수 디지털 자산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공시 시세, 최종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나 별도의 감정·평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실명계좌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상속인은 정해진 서류를 갖추면 명의자 사망 확인과 자산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자산 소재 파악 |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NFT 마켓 중 어디에 있는지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스마트폰 앱, 원화 입출금 내역 |
접근 권한 유형 | 아이디·비밀번호, OTP, 시드 문구, 프라이빗 키, 하드웨어 지갑 여부 | 유품 중 종이 메모, 하드웨어 지갑, USB 확인 |
상속재산 산입 여부 |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부수 자산 포함 여부 |
평가 시점 및 방식 |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자산은 전·후 각 1개월 평균, 그 외는 합리적 가액 | 원화마켓 거래소 시세, 개인 지갑·NFT는 별도 평가 자료 |
세무 신고 | 상속세 신고 시 가상자산 별도 반영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위험 |
쉽게 말하면
코인은 은행 예금과 달리, 프라이빗 키(시드 문구)를 점유한 사람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드 문구를 아무도 모르면 자산이 블록체인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실제로는 찾을 수 없고, 반대로 누군가 몰래 시드 문구를 알고 있다면 임의 인출 위험이 커집니다.
존재 확인과 실제 이전 가능성을 별도의 문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고인의 휴대폰 잠금 해제가 되지 않아 거래소 앱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직전 또는 직후 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옮긴 경우
해외 거래소 계정만 있고 국내 상속 서류로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시드 문구를 적어둔 종이가 사라지거나 훼손된 경우
NFT나 게임 아이템처럼 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
사망 이후에도 스테이킹·이자·에어드롭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실무 포인트
거래소는 개인정보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때문에 상속인이라도 자동으로 계정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심판문 등 정형화된 서류가 필요하고, 거래소마다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해외 거래소는 KYC 정보와 사망 관련 공문서의 아포스티유·영문 번역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시드 문구나 계정 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자산을 이전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를 넘어 형사상 횡령이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트랜잭션 기록과 접근 이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 우선 대응 |
|---|---|
국내 거래소 계정 존재 확인만 필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우선 활용 |
계정은 있으나 접근 정보 없음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기반 상속인 명의 이전 요청 |
개인 지갑에 자산 존재 | 유품 중 시드 문구·하드웨어 지갑·복구키 확보가 최우선 |
특정 상속인이 임의 인출 의심 | 트랜잭션 내역 확보, 특별수익·부당이득·형사책임 검토 |
채무 초과 우려 |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3개월) 내 판단 |
II. 단계별 초기 대응
디지털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접근 정보가 사라지거나 시세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와 속도가 중요합니다.
Step 1. 공식 조회 서비스 활용 및 자산 전수 조사
행정안전부·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연금 등에 더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및 계정 존재 여부까지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도 병행하면 누락 재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스마트폰, PC, 이메일, 문자 수신함에서 거래소 앱과 원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Step 2. 접근 정보 확보
지갑 앱, 하드웨어 지갑, 시드 문구를 적어둔 종이, USB, 클라우드 저장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속인 간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산 확인 과정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Step 3. 거래소 협조 요청
각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식 경로로 접수합니다.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동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문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Step 4. 특별수익·부당이득·형사책임 검토
고인의 사망 직전·직후 대량 이체나 지갑 이전 흔적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트랜잭션 기록은 남기 때문에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tep 5. 상속재산분할 방식 결정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분할,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코인은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현물 그대로 지분 이전”, “현금 환가 후 분할”,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 지급” 등 방식별 이해득실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Step 6. 상속세 신고 및 이전
상속세 신고 기한 내 가상자산 평가 규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 신고합니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 자산은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으로, 그 외 자산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또는 감정·평가로 산정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평가 자료와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참고: 상속재산 대비 채무가 많거나 자산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지휘·수행한 상속 관련 사건으로,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사례입니다.
디지털 자산 특화 사건은 사안 특성상 개별 공개가 제한되지만, 아래 사례들은 은닉 재산 추적, 계좌 자금 흐름 분석, 특별수익 입증 등 디지털 자산 상속 대응과 직결되는 실무 역량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 요약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사건)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과 부친 사망 직전·당일 인출된 예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대방 계좌까지 포함한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여 은닉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편입시키고 조정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계좌·지갑 이동 추적이 결정적인 디지털 자산 사건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사망 전후 인출 예금을 특별수익으로 편입해 상속분 확보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불명확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고령 자산가의 재산 통제권 보호,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재혼 가정 전처 자녀와의 분쟁에서 특별수익 반영 조정 성립 |
※ 위 사례는 모두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사건으로, 각 링크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유언장 작성 실무를 강의하며, 사전 상속설계의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재산·행정 사안 자문을 통해 공공 분야에서도 신뢰를 인정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V. FAQ
Q. 암호화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상 상속재산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코인, NFT, 거래소 예치금 등도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접근 정보가 없어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Q. 고인의 거래소 계정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먼저 활용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및 계정 유무를,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는 금융회사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스마트폰 앱, 이메일, 원화 입출금 내역으로 보완합니다.
Q. 거래소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정형화된 서류 요건을 갖추고 공식 절차로 다시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각 거래소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문 등을 요구합니다. 서류가 갖춰졌음에도 지연되면 내용증명, 관련 공적 절차, 소송을 통한 이행 청구 등 단계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Q. 시드 문구를 아무도 모르면 자산을 찾을 수 없나요?
A. 개인 지갑의 경우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프라이빗 키나 시드 문구가 없으면 제3자가 강제로 자산을 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품 정리 단계에서 종이 메모, 하드웨어 지갑, USB, 클라우드 백업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Q. 특정 상속인이 이미 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A. 트랜잭션 시점과 금액을 특정해 특별수익·부당이득, 나아가 형사책임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남기 때문에 사망 전후 이체 시각과 목적지 지갑 주소를 확인해 소명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해당 자산 반영을 주장하는 동시에, 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Q. 해외 거래소 계정도 상속 대상인가요?
A. 네, 원칙적으로 국내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입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는 사망 관련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공증된 영문 번역이 필요할 수 있고, KYC가 완료된 계정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 시간이 더 걸립니다.
Q. 코인 시세 변동이 심한데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자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장 고시 대상이 아닌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관된 자산, NFT 등 특수 디지털 자산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공시 시세, 최종 시세, 감정·평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Q. NFT나 게임 아이템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NFT 등 특수 디지털 자산은 별도의 감정·평가 접근이 필요합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성으로 인해 일반 가상자산 평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가액, 최근 실거래 가액, 필요 시 감정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신고 단계에서 산정 근거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가상자산은 국세청도 지속적으로 파악 범위를 넓히고 있어,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가산세와 추징 위험이 커집니다. 자산 존재가 확인되면 평가 자료와 함께 정식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모님 채무가 코인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요?
A.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자산 규모가 불명확한 디지털 자산 사건에서는 한정승인이 유용한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건 개요와 자산 유형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자세히 보기에서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2012)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2015)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복잡한 자산 구조와 금융 흐름을 다투는 사건에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