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변호사가 알려주는 생전 증여가 특정 형제에게 집중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방법 (2026 개정법 반영)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이미 생전에 특정 형제 한 사람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체, 큰 금액의 예금이 집중적으로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재산은 거의 없고, 다른 상속인은 사실상 상속받을 몫이 사라진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4·2026년 두 차례의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크게 정비된 만큼, 언제·얼마를·어떤 자료로 청구할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부모가 특정 형제에게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에 따라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 방식이며,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증여 시점과 재산 평가, 그리고 청구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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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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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생전 증여 집중이 문제되는 기준
II. 유류분 부족분 계산 방법
III. 자료 확보와 입증 전략
IV. 청구 가능 기간
V. 하정림 대표변호사 승소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I. 생전 증여 집중이 문제되는 기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인은 자신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법률 근거 (2026년 시점 현행법 기준)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2026.3.17. 개정 시행): 유류분 권리자는 ①직계비속, ②배우자, ③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 보장됩니다. 종전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병합) 결정으로 단순위헌 판단을 받고,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되어 현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본 칼럼의 주제와 같이 직계비속(자녀)인 상속인이 편중 증여를 받은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청구하는 유류분은 정당한 권리로 그대로 인정됩니다.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시 남아 있는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뤄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산입되고, 그 이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산입됩니다. 다만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이후 확립된 법리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성격의 증여는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시점과 손해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2026.3.17. 개정 시행):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종전의 원물 반환 원칙은 개정 후 가액 지급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2024년 헌재 결정의 다른 쟁점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병합) 결정에서는 ①형제자매 유류분(구 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외에도, ②제1112조 제1~3호(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와 기여분 준용이 없는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는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개정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상대방 형제가 "내가 부모를 오래 모셨으니 기여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최근 헌재 결정 흐름과 개정 민법을 반영한 정교한 법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증여 대상·시점 | 어떤 재산이 언제 이전됐는지 |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
증여 규모 | 부동산·현금·주식 등 총액 | 감정평가, 시가 자료 |
상속인 지위 | 청구권자의 법정상속분 | 가족관계등록부 |
재산 평가 시점 | 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 | 감정평가서, 시세 자료 |
남은 상속재산 | 상속 개시 당시 재산·채무 | 상속재산조회 결과 |
쉽게 말하면
자녀 3명 중 한 사람에게만 부동산을 몰아주었다면, 나머지 자녀는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과 그 이전 증여를 모두 합친 총액"이며, 개정법상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 방식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부모 생전에 장남 또는 특정 자녀 한 명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사업체·주식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준 경우
재혼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유증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자녀 명의로 우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특정 자녀에게 현금이 이체된 경우
대응 방법
상황 | 대응 방향 |
|---|---|
증여 사실을 이제 안 경우 | 등기부·거래내역 확보 후 즉시 청구 검토 |
증여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 처분금지가처분 선행 검토 |
상속개시 임박·상속개시 후 | 상속재산조회로 남은 재산 확정 |
상대방이 우회 증여를 부인 | 자금 흐름 추적, 명의신탁 여부 검토 |
II. 유류분 부족분 계산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의 성패는 결국 "부족분이 얼마인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감정평가, 법정상속분,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계산 구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 + 산입 대상 증여재산 – 상속채무
개별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액 + 청구인 본인의 순상속분액)
즉,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이미 받은 생전 증여나 이번 상속에서 받게 될 순상속분이 있다면 그만큼 부족액에서 차감됩니다.
재산 평가 기준
재산 종류 | 평가 시점 | 확인 방법 |
|---|---|---|
부동산 | 상속개시 당시 시가 | 감정평가, 실거래가, 공시가격 |
예금·현금 | 증여 시점 금액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환산 | 통장 거래내역, 물가상승률 반영 |
주식·비상장주식 |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 회계 감정, 순자산가치 |
사업체 지분 |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 회계자료, 감정 |
쉽게 말하면
20년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은 형제가 있다면, 그 시점의 3억 원이 아니라 부모님 돌아가신 시점의 시가로 다시 평가해 계산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이라면 유류분도 함께 커집니다.
반환의 방식 (2026.3.17. 개정 반영)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종전 원물 반환 원칙에서 가액 지급 원칙으로 전환된 만큼, 청구 시점의 감정평가와 이자 기산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자료 확보와 입증 전략
유류분 반환청구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느냐"입니다.
오래된 증여, 우회 증여, 현금 이체는 초기 자료 확보가 곧 승패입니다.
확보해야 할 핵심 자료
자료 유형 | 확인 목적 | 확보 방법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증여·매매 시점, 소유권 변동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금융거래내역 | 계좌 이체 시점·금액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사실조회 |
상속재산조회 결과 | 상속개시 당시 재산 총액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감정평가서 | 상속개시 당시 시가 | 감정 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 상속인 지위 확정 | 등본, 제적등본 |
세무 자료 |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 규모 | 세무 자료 요청 |
입증 전략
부동산 편중: 등기부상 이전 시점과 원인(증여·매매)을 정리하고, 매매라면 실제 대금 지급 여부를 자금출처로 검증
현금 편중: 장기간에 걸친 이체를 시계열로 정리해 "생전 증여의 실질"을 입증
우회 증여: 특정 상속인의 배우자·자녀 명의 취득분에 대해 자금출처·거래 경위 추적
사업체 이전: 주주명부·법인등기·회계자료를 종합해 지분 이동 시점과 가치 산정
명의신탁 의심: 실제 관리·처분 주체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정 정리
선제적 보전 조치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본안 소송 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개정법상 반환은 가액 지급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이 처분되면 상대방의 자력·강제집행 문제로 회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IV. 청구 가능 기간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정당한 권리라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 요건 (민법 제1117조)
구분 | 기간 |
|---|---|
단기 소멸시효 |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장기 제척기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
"안 날"의 판례 기준
대법원은 1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안 날"에 대해, 단순히 상속 개시 사실이나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알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여 반환청구권이 성립했음을 객관적으로 안 때"를 기준으로 판시해 왔습니다. 즉 상대방이 증여받은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시효가 진행합니다.
실무상 주의점
1년 시효는 매우 짧으므로 증여·유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료 확보와 청구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10년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오래된 증여라 해도 상속개시 후 10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효 임박 시에는 소송 접수로 시효 중단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소송의 시점 판단
상황 | 권장 대응 |
|---|---|
증여 사실을 최근 알게 됨 | 즉시 내용증명·협의 시도 및 소 제기 준비 |
협의 여지 있음 | 조정·화해권고 방향으로 진행 |
증여 부동산 처분 우려 | 처분금지가처분 선행 후 본안 청구 |
시효 임박 | 소송 접수로 시효 중단 확보 |
V. 하정림 대표변호사 승소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실제로 처리한 상속·유류분 관련 사례입니다. 결과 표현은 각 게시글에서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분을 살펴보던 중, 부친이 생전 이복형제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상태였고,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도 처분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림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면서, 본안 소송 이전에 100억 원대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재산 이탈을 차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의 실효적 회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
|---|---|---|
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 유증된 사건에서 장남 의뢰인의 상속권 회복 합의 이끌어냄 | |
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 유류분 소송 피고 대리, 배우자 명의 이전 재산 등 반환 범위 다툼에서 오히려 경제적 이익 확보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생전 편중 증여에도 딸들의 상속 지분 확보 성공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유류분반환청구 선행 조치로 현금 공탁 없이 100억 원 상당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 형제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 당한 의뢰인 대리, 원만한 조정성립 | |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 부친 부양·건물 증여 후 여동생의 유류분 청구 사건 조정성립 | |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 친동생 유류분 청구를 현금이 아닌 현물 반환으로 방어 성공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부친 부양의 기여를 인정받아 형제 상속회복청구 방어 |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Q. 형제 한 명에게 재산이 몰렸을 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몰아 증여한 경우라도,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배우자)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최소한의 몫으로 보장받습니다. 이는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폐지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유류분"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Q. 2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청구 대상이 되나요?
A.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이후 확립된 법리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성격의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시점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Q. 증여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요?
A.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 당시 3억 원이었던 부동산이 상속개시 시점에 10억 원이 되어 있다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Q. 부모님이 유언장으로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남긴 경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유증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전 재산이 넘어간 경우에도 유류분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실제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 사안에서 상속권 회복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Q. 반환은 부동산 그대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A.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종전 원물 반환 원칙에서 가액 지급 원칙으로 변경된 만큼, 감정평가 시점과 이자 기산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 전 가처분이 중요합니다.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청구 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반환은 가액 지급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면 상대방의 자력·강제집행 문제로 회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1년 안입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안 날"의 기준을 "증여 사실을 알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여 반환청구권이 성립했음을 객관적으로 안 때"로 해석하지만, 시효 다툼 자체를 피하려면 인지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청구인이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이 차감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 –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액 + 청구인 본인의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합니다. 청구인이 과거 받은 생전 증여나 이번 상속에서 받게 될 몫이 있다면 그만큼 부족액에서 빠집니다.
Q. 상대방이 부모를 오래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는 최근 헌재 결정으로 정비 중인 쟁점입니다.
2024년 헌재 결정에서 기여분 준용이 없던 종전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있었고, 이는 2026. 3. 17. 개정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는 최근 개정 민법과 헌재 결정 흐름을 반영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카카오·홈페이지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고, 홈페이지의 상담신청 폼을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파악된 재산 자료를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IX.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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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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