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초기 대응은 이렇게 합니다(2026)

강남·선릉 지역 상속분쟁,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행정법 전문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 문의하세요.
강남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초기 대응은 이렇게 합니다(2026)

Editor's Letter

강남과 선릉 일대에서 상속 분쟁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사이에 재산 범위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거나,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유류분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강남 상속전문변호사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재산 범위와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하면, 이후 협의든 소송이든 방향을 훨씬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강남 지역 상속 분쟁은 재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금융자산이 혼재되어 있어, 초기 단계에서 재산 범위와 증여 이력을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강남 지역 상속분쟁 특성
II. 초기 상담 준비와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강남 지역 상속분쟁 특성

강남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사건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생전 증여 이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남 지역 상속 사건은 왜 유류분 다툼으로 이어지는가

강남 일대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고, 자녀 세대에 대한 생전 증여나 부동산 명의 이전이 일찍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이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편중되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 근거

상속재산분할은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지 않은 한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생전에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부분을 반영해 각자의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의 법정 몫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비율은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 정하고 있으며, 실제 반환청구의 직접 근거는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한정되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판단 기준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재산 범위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 전체 목록 확정

누락된 계좌·부동산·차명재산 존재 여부

생전 증여 여부

특정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나 명의 이전 시점

증여 시점, 증여 당시 재산 가액

특별수익·기여분

생전 지원과 부양 기여의 상호 반영 여부

증빙자료(계좌내역, 등기부등본 등) 존재 여부

유류분 권리자 범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됨(헌재 결정)

청구 가능 기간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기한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그 나누는 과정에서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못 받은 상속인이 이를 되찾는 절차입니다. 다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담과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건 규모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강남 지역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은 부모님 생전에 장남 또는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 먼저 이전되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 명의로 옮겨져 있어 재산 범위 자체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건도 많습니다.

실무 포인트

실무상 통용되는 법리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다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을수록 재산 평가와 관련한 다툼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표

상황

대응 방법

재산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세무자료 등을 통한 재산 전체 추적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편중된 경우

생전 증여 시점과 규모를 정리해 유류분 부족분 계산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절차로 전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

금융조회, 재산조회 절차를 통한 자료 확보

회복 가능 범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범위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 한해 인정되는 법정상속분의 일부이며, 반환 대상 재산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협의나 심판을 통해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한 회복 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초기 상담 준비와 절차

강남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진행이 빨라질까요. 아래 절차를 따라가면 상담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목록, 보험·주식 내역 등 상속재산 전체를 정리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동산이나 자금 내역, 증여 시점을 확인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 간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이미 입장이 굳어진 상황인지를 파악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절차를 준비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조정, 화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실제 재산 이전과 등기 절차까지 마무리합니다.

상담 전 확인해두면 좋은 요건·기한

구분

내용

요건

상속재산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생전 증여 관련 자료(등기부등본, 계좌내역)

기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 필요(민법 제1117조)

상담 방식

방문 상담, 전화 상담(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 가능

비용 안내

사건의 규모와 진행 단계에 따라 상담에서 개별 안내

원격 상담이나 야간·주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먼저 대표번호나 카카오 채팅으로 문의하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III. 주요 성공사례

강남 지역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일반화해 소개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형태로 받아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다른 상속인들은 이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협의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재산 추적과 자료 확보 과정을 거쳐 해당 부동산과 은닉된 재산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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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생전 편중 증여에도 딸들 지분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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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유류분 소송의 피고임에도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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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주1

형제간 유류분반환청구를 현금 아닌 현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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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인용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으로 상속채무 부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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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기각

자녀의 성년후견 청구에 맞서 자산가의 자기결정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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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조정성립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 상속예금 전부 지급 확보

자세히 보기

주1. 위 사례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기 이전 법리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 간 유류분 분쟁에 관한 판단은 현행 법리를 기준으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강남에서 상속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삼성동, 남경센타) 14층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첫 상담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내역, 생전 증여나 부양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야간·주말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사전 문의를 통해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전화나 카카오 채팅으로 먼저 상황을 알려주면 상담 가능한 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원격 상담도 되나요?

A.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원격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상담신청 페이지를 통해 사건 개요를 먼저 전달하면 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의 규모와 진행 단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상속재산 규모, 분쟁의 복잡성, 소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A.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법정상속분의 최소한을 침해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청구 가능 여부는 상속인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법원이 심사해 각자의 몫을 정하게 됩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조회,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계좌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채무 규모와 재산 상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효력을 상실했고,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 중 편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1522-7005로 전화하거나 상담신청 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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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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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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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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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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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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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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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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