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속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5가지 – 유류분·상속재산분할·신탁 (2026)
Editor's Letter
강남 지역 상속 분쟁은 재산의 규모도 크지만, 재산의 종류가 훨씬 복잡합니다.
시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넘나드는 빌딩, 상가, 아파트, 비상장 주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까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만큼 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도 예민하게 부딪히고, 협의만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처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공통된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몰아준 재산은 되돌릴 수 있는지,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상속재산이 되는지,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입니다.
강남 상속분쟁의 결과는 초기 며칠 사이의 대응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강남 지역 상속 분쟁은 재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주식·신탁이 얽혀 있어 재산 범위 확정과 특별수익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어느 절차든 초기 자료 확보와 법리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담당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강남 소재 수백억 원대 빌딩 상속 분쟁 실제 수행 경험 보유
특별수익·기여분·명의 재산까지 살피는 정밀 대응
유언대용신탁, 비상장 주식, 상가 임료 등 고자산 사건 대응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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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강남 상속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II. 부동산·주식·신탁 사건 단계별 초기 대응
III. 태림의 강남 대응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강남 상속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남 지역 상속 분쟁의 핵심은 재산이 많다는 점이 아니라 재산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만 있어도 상가·주택·오피스텔·토지가 섞여 있고, 여기에 비상장 주식과 유언대용신탁, 보험금까지 더해지면 재산 범위 확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강남 상속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복잡한 재산 구조를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정확히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제3항 특별한정승인 포함
민법 제1112조 이하 (유류분, 2024. 9. 20. 개정 반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히 보기)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재산 범위 | 부동산·예금·주식·신탁·보험금 전수 확인 | 명의만 다른 재산 존재 여부 |
특별수익 | 생전 증여, 학자금, 사업자금 지원 | 계좌이체·등기·증여세 신고 이력 |
기여분 | 부양·간병·재산 형성 기여 | 기간, 금액, 객관적 자료 |
유류분 | 최소한의 상속분 침해 여부 | 부족분 계산, 청구 기간, 최신 헌재 결정 반영 |
상속회복청구 | 상속권 침해 여부 | 안 날부터 3년, 침해일부터 10년 제척기간 |
상속채무 | 보증채무·사업채무 존재 여부 | 3개월 내 판단, 특별한정승인 여지 |
쉽게 말하면
강남 지역 상속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누가 생전에 얼마를 미리 받았는가, 그리고 그 재산이 정말 그 사람 것인가입니다.
명의만 자녀나 배우자로 되어 있고 실제 자금은 부모가 낸 경우라면, 그 재산의 성격은 법적으로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강남권 상가·빌딩을 특정 자녀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 준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했으나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비상장 회사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상속재산 외에 사업 관련 보증채무가 확인된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현 배우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무 포인트
강남 상속변호사가 실제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속재산목록 확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조회, 각 금융기관 사실조회, 부동산 지적조회를 통해 숨겨진 재산과 명의만 다른 재산을 찾아내야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논리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었고(민법 제1112조 개정),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규정 부재와 기여분 미반영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유류분 사건을 다룰 때는 최신 개정 및 판례 경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상황 | 우선 조치 | 다음 단계 |
|---|---|---|
생전 증여 의심 | 계좌·등기·증여세 이력 확보 | 특별수익 주장 준비 |
재산 은닉 의심 | 금융·부동산 사실조회 신청 | 상속재산분할 심판 |
유류분 부족 | 증여시점·평가액 정리 | 유류분 반환청구 |
상속권 침해 의심 | 침해 시점 확인 |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유의) |
채무 우려 | 3개월 내 재산·채무 파악 |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검토 |
II. 부동산·주식·신탁 사건 단계별 초기 대응
강남 상속 사건은 재산 종류가 많고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아래 순서대로 대응해야 자료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등기부, 예금, 상장·비상장 주식, 유언대용신탁,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채권까지 전수 확인합니다. 명의가 다른 재산은 별도로 분류해 정리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력, 보험금 수령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사업 기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장 가능한 자료와 어려운 자료를 구분해 무리한 주장을 배제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별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협의·조정·심판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1차 판단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시점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실조회 신청과 증거 구조화가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지분 이전, 지급 이행, 등기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지급 지연 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III. 태림의 강남 대응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것으로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 명시된 사건입니다. 결과 표현은 각 사건 판결·조정문에서 확인된 범위까지만 기재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링크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강남 소재 시가 수백억 원대 빌딩을 자녀가 무단으로 증여받아 신탁사에 처분한 사건에서 청구를 전부 인용받아, 자녀 명의 및 신탁사 명의 등기 전부 말소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 사건에서 상대방 기여분 주장 전부 기각,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아 정당한 상속분 확보 |
구체적 사례 소개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강남에 시가 수백억 원대 빌딩을 보유한 고령의 사업가가 자녀 중 한 명에게 빌딩을 무단으로 증여당하고, 그 자녀가 다시 신탁사에 처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서류상 완결된 증여로 방어했으나,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4년에 걸쳐 사건을 이끈 결과, 재판부는 자녀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사로 넘어간 등기까지 모두 말소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남 고자산 상속 분쟁에서 정교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강남구와 협업한 공공 대상 강연으로, 상속설계와 유언장 작성 실무를 다루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공공기관 법률 자문 위촉 이력입니다. 자세히 보기
V. FAQ
Q. 강남 상속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대응 경험이 다릅니다.
강남 상속 사건은 상가·빌딩·비상장 주식·유언대용신탁 등 재산 종류가 다양하고, 명의만 다른 재산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다시 편입시키려면 금융·부동산 사실조회와 법리 구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Q. 명의만 배우자나 자녀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상속재산이 되나요?
A. 자금 출처와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분이 매수 자금을 냈고, 관리비·세금까지 부담했다면 특별수익으로 다투거나 실질 소유 관계를 다시 살필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에 자금 흐름과 관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언대용신탁이 있으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신탁 구조와 신탁 시점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이더라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 또는 수익권의 성격에 따라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탁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및 이에 따른 민법 제1112조 개정(2024. 9. 20.)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사실조회 신청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부동산 지적조회를 활용하면 상대방이 부인하던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강남 소재 상가에서 나오는 임료도 상속 대상인가요?
A.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임료는 상속인들 공동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료의 관리 주체, 상속분 비율, 정산 방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임료 정산은 상속재산분할과 별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부양·간병·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객관적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기, 병원 기록, 지출 자료)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재산과 채무 규모, 이후 상속 순위 변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다면 상속포기가 간단하지만, 채무 규모가 불투명하다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중대한 과실 없이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과 상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통상 1~2년 이상 소요됩니다.
상담은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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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현재 국회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호사협회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강남 지역 고자산 상속 분쟁에 실무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대표 연락처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전국 7개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