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026년 시행, 양육을 포기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상실심판 총정리
Editor's Letter
부모가 자녀를 오랜 세월 방치했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뒤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받아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이러한 부당한 상속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존 상속결격만으로는 걸러지지 않던 부양의무 위반, 학대 등의 사유가 이제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소급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실무상 궁금증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이후 절차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The Brief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해 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경력(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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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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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민법 제1004조의2 요건과 기존 상속결격(제1004조)의 차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민법 제1004조의2 요건과 기존 상속결격(제1004조)의 차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이 살인·유언방해 등 형사적 성격의 사유를 다뤘다면, 구하라법은 부양·양육 등 가족관계의 실질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2026년 1월 1일 시행)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 또는 피상속인·그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 사유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헌법재판소 유류분 관련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부양의무 위반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경우 | 양육비 미지급, 장기간 연락 두절, 방치 사실 |
학대·중대 범죄 |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학대 | 형사판결·수사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
심히 부당한 대우 | 정서적·경제적 학대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 | 가족 진술, 통신기록, 주변인 증언 |
청구권자 (유언 있음) |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청구(의무) | 공정증서 유언 존재 여부 |
청구권자 (유언 없음) |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사실 인지 시점, 제척기간 도과 여부 |
후순위 청구 |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가능 | 공동상속인 유무, 각자의 사유 |
관할 | 가정법원의 심판(가사비송) | 관할 법원, 서면 요건, 증거 정리 |
쉽게 말하면
살인이나 유언방해와 같이 법이 자동으로 상속에서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어도, 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방치·학대했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권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6개월의 제척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공정증서 유언 여부에 따라 청구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수십 년간 연락을 끊었던 부(또는 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지속적 학대·폭력 이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사망보험금·상속재산을 받으려는 경우
유언장은 없으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명백히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지분을 다투는 경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소급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실무 포인트
상속권 상실 사유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청구가 접수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7항). 단순히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또한 상속권 상실이 선고되면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실된 상속분의 귀속, 유류분과의 관계 등은 사건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상황 | 대응 방법 |
|---|---|
부양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양육비 미지급 내역·연락 두절 자료 확보 후 심판 청구 준비 |
학대·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 형사판결문·수사기록·진단서 확보, 목격자 진술 정리 |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 경우 | 유언집행자 지위 확인 후 지체 없이 청구 |
공정증서 유언이 없는 경우 | 사실 인지일로부터 6개월 제척기간 내 공동상속인 청구 |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 사건 | 부칙 경과규정에 따른 소급 적용 검토 |
재산 처분·은닉 우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보전처분 신청 검토 |
회복 가능 범위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다만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상실된 상속분의 귀속, 대습상속 인정 여부, 유류분과의 관계, 이미 처분된 재산의 반환 문제는 개별 사건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피상속인의 부동산·금융재산·보험금·채무를 파악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을 활용합니다.
Step 2. 부양의무 위반·학대 사실관계 정리
양육비 미지급 내역, 연락 두절 기간, 학대·범죄 이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형사판결문, 진단서, 통신기록,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Step 3. 공정증서 유언 존재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해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유언 유무에 따라 청구권자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Step 4. 제척기간 계산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지 시점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Step 5. 소급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확인하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른 소급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6. 심판 청구 및 보전처분 병행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필요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보전처분을 병행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권 상실·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청구·상속회복청구 등 상속 분쟁 전 분야에서 다수의 실제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주장하는 사안, 생전 증여로 재산이 편중된 사안 등 실제 분쟁 구조는 사건마다 다르며,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을 함께 설계하여 왔습니다.
서술형 대표 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진행한 실제 상속 사건 중 부양의무 위반, 특별수익 편중, 재산 은닉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건 초기 재산 조사와 증거 정리를 통해 상속인의 지분을 확보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도 조정·심판을 병행하여 결과를 회복한 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서술은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상속·가사그룹의 실제 처리 사례는 아래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사건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게시글의 상세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열람해 주십시오.
결과 요지 |
|---|
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회복 등 실제 처리 사건 |
특별수익·기여분 등 쟁점이 다투어진 사건 |
은닉 재산 추적·조정 성립 사건 |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관련 사건 |
성년후견·후견 관련 처리 사건 |
상속 관련 방어·화해권고 사건 |
최근 처리한 상속 분쟁 사건 |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V. FAQ
Q. 구하라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헌법재판소 유류분 관련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상속권이 박탈되나요?
A.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학대·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장기간의 양육 방치, 양육비 미지급, 지속적 폭행·학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가해행위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가정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선고합니다.
Q. 기존 상속결격 사유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되는 반면,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비로소 상속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속결격은 살인·유언방해 등 형사적 성격의 사유가 중심이라면,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학대 등 가족관계의 실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Q.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해 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후순위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시행 전에 돌아가신 분 사건도 적용되나요?
A.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결정일 이후 사건에 소급 적용을 허용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상속개시일과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등록된 변호사만 상속전문변호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 사건 수 이상 처리 경험과 연수 이수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인정되며, 상속 분쟁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상대적으로 더 두텁게 갖추고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 시도의 경위, 각 상속인의 기여도·특별수익, 재산의 종류와 분할 방식이 함께 심리되며 조정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부 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공적 조회 제도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 시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권 상실 심판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 상태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시점에 예상 일정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 중 편하신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후 담당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경력(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