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상속재산분할 협의, 일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절차 (2026)
Editor's Letter
고양과 일산 지역에서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와 예금, 상가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협의 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대화가 끊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접근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인지, 심판으로 넘어가야 하는 사건인지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부모님이 고양·일산 지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셨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고양 분사무소에서 상속재산의 범위와 지분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협의분할·조정·심판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조기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포함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 고양 031-901-6765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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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고양·일산 지역 상속분쟁의 특성
II. 협의분할 실무 포인트
III. 심판 절차와 관할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하정림 대표변호사 승소사례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찾아오시는 길
I. 고양·일산 지역 상속분쟁의 특성
고양·일산 지역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산신도시, 킨텍스 인근, 삼송·원흥 등 재개발·재건축과 신도시 조성 과정을 거친 지역이 많아 상속개시 시점의 시세와 협의 시점의 시세가 크게 벌어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이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상속인 중 생전 증여·유증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2026. 3. 17. 개정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별도로 인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관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합니다.
지역별 분쟁 유형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아파트 시세 변동 | 상속개시일과 분할 시점의 시세 차이 | 감정평가 시점을 어느 쪽으로 잡을지 |
명의 부동산 | 부모 생전 특정 자녀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 명의신탁·증여 여부, 증여 시점 확인 |
상가·임대차 수익 |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이 단독 수령한 임대료 |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
예금·보험 | 사망 직전 인출·수익자 지정 | 특별수익 해당 여부 |
쉽게 말하면
같은 아파트라도 상속개시 시점 시세로 나눌지, 협의 시점 시세로 나눌지에 따라 상속인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일산 지역은 시세 변동 폭이 큰 편이라 평가 기준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일산 아파트를 미리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크고 예금이 부족해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상속인 한 명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임대 수익을 단독으로 수령해 온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현 배우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무 포인트
실무상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 시(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되 분할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두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평가 시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상황 | 우선 대응 |
|---|---|
협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재산 목록 확정 →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 |
협의가 안 되는 경우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은닉 재산이 의심되는 경우 | 상속재산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
임대 수익을 단독 수령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병합 |
II. 협의분할 실무 포인트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지분과 다른 비율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송 없이 정리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협의서 작성이 잘못되면 이후 취소·무효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무 포함)
특별수익 반영 여부 (생전 증여 시점과 금액)
기여분 반영 여부 (부모 부양·재산 유지 기여)
채무 분담 방식
협의 내용의 명확한 문언화
협의분할 협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협의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분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누락하면 협의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III. 심판 절차와 관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관할이 어디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할 법원
가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파주시 관할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합의부가 관할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판 절차 흐름
단계 | 내용 | 예상 기간 |
|---|---|---|
청구서 제출 | 상속재산 목록, 지분 주장 정리 | 사건 개시 |
답변서 제출 | 상대방의 반박 및 특별수익·기여분 주장 | 30~60일 |
조정 회부 | 법원이 조정 시도 (조정전치주의) | 2~4개월 |
감정평가 | 부동산 가액 감정 | 3~6개월 |
심리·심판 | 지분과 분할 방식 확정 | 8~14개월 |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 청구 후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정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감정인을 어떻게 지정할지가 실제 상속 지분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협의로 마무리 가능한 사건이라면 감정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협의 가능성부터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부모 생전 증여, 특정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사망 직전 예금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부양·재산 유지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그 성격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부모 부양, 병원비 부담, 재산 유지·증식 기여 여부를 정리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 사이 이해관계 구조를 그려보고 협의로 정리 가능한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협의가 어려운 경우 심판 청구, 사전처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심판 확정 후 부동산 이전등기, 예금 인출, 강제집행 절차까지 마무리합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승소사례
서술 사례
부친과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인 의뢰인들은 부친이 재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로 매수해주고, 매달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이체하고,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까지 흘러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사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상속재산이 얼마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이 재혼 배우자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태림은 계좌 거래 내역과 부동산 취득 자금 흐름을 추적해 명의신탁·재산 은닉 정황을 정리했고,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들의 상속 지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해 상속 지분 반영 |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 | 시댁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의 상속권 확인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부동산·예금 상속 분쟁을 시가 산정 방식으로 정리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동생의 무리한 상속재산분할 요구에 대한 방어 |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 | 의절한 형제의 뒤늦은 분할 청구를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종결 |
유류분반환 화해권고 | 피고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권고 종결 |
상속한정승인 인용 | 갑작스러운 사망 후 드러난 불분명한 채무로부터 상속인 재산 보호 |
성년후견개시 기각 | 고령 자산가에 대한 성년후견 청구를 방어하여 자기결정권 보호 |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VI. FAQ
Q. 고양·일산에서 상속재산분할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에서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전화는 031-901-6765 또는 대표번호 1522-7005로 연결됩니다. 방문 상담 전 상속재산 목록 초안과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형제 간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심판 청구 후에도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며, 상당수 사건이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심판 청구 자체가 협상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관할은 어디인가요?
A.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합의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합니다. 고양시·파주시 거주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합의부가 관할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상속분을 조정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말하며, 이를 상속분에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남은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부양·재산 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를 상속분에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부모님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재산 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국세청 자료 확보가 기본이며,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해 은닉 재산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과 유언 효력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방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등이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특별수익 반영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의 시점과 금액에 따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공제되거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부양·재산 기여의 보상 성격이라면 개정 민법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협의분할 후에도 취소나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사례에서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의, 사기·강박에 의한 협의,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미선임 등의 경우 협의분할이 취소·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협의 사건은 1~3개월, 심판 사건은 통상 8~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 감정,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상대방 협조 정도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홈페이지 세 가지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22-7005,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카카오 채팅 또는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