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대응하는 방법

특정 형제에게만 생전 증여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로 침해된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하정림 상속전문변호사가 증여 추적, 유류분 계산, 청구 전략을 직접 상담합니다. ☎ 1522-7005
형제 중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대응하는 방법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주요 법리 및 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회복 가능 범위청구 기간의 정확한 이해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및 상속재산분할 인용 사례주요 성공사례 목록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형제 중 한 명만 재산을 받았는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Q. 20년 전에 형제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Q.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Q. 유류분 반환은 금전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나요?Q.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사무소광고 고지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제 중 특정 한 명만 생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모두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명의가 이전된 재산,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 상속인 명의로 바뀐 계좌들은 되돌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형제 중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침해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생전 증여 및 상속재산 전체 범위 확인

  • 유류분 부족액 정밀 계산

  • 반환 대상 재산 및 시점 검토

  • 증거 확보 및 청구 절차 전략 수립

  • 전국 상담 가능, 상담전화 1522-7005

  • 카카오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 상담신청: https://tll-spring.co.kr/customer/


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특정 상속인에 대한 편중된 상속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5조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 한정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유류분 권리자 여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청구 가능

상속인 지위, 가족관계증명서

생전 증여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했는지

부동산 등기부, 계좌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 대상에 따른 기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음, 제3자 증여는 원칙상 1년

증여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구분

재산 집중 여부

특정 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받았는지

상속인별 수령 재산 비율, 법정상속분 대비 편차

유류분 부족액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에 미달하는 금액

상속재산 전체 평가액, 생전 증여 포함 계산

반환 대상 재산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할 것인지

증여 시점, 재산 종류, 현재 가치 평가

청구 가능 기간

상속 개시 및 반환 의무자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사망일, 증여 사실 인지 시점, 상속재산 파악 시기

쉽게 말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생전에 특정 형제가 집을 받았거나, 큰 금액을 증여받아서 나에게 남은 상속분이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경우" 이를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기간 제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나 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며느리, 손자, 제3자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만 포함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장남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 특정 자녀 명의로 예금을 모두 이전한 후 사망한 경우

  • 유언장으로 한 명에게만 전체 재산을 상속하도록 지정한 경우

  • 재산 명의는 이전했지만 실제 관리는 부모가 계속한 경우

  • 20년 전 증여라도 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이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 형제 중 한 명만 사업 자금,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을 모두 받은 경우

주요 법리 및 실무 포인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 대상에 따른 기간 구분이 핵심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 개시 전 언제 이루어진 증여든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형제자매나 배우자에게 10년 전, 2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만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악의의 증여)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이 핵심입니다.

  • 생전 증여의 시점과 목적, 그리고 증여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증여 당시 재산 가치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 가치로 평가합니다.

  • 유류분 부족액은 반환 의무자별로 각자의 수증 비율에 따라 청구합니다.

  • 청구 기간은 상속 개시와 반환 의무자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입니다.

대응 방법 표

단계

대응 방법

준비 사항

유류분 권리자 확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인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지위 확인

재산 범위 확인

상속재산 및 생전 증여 전체 파악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증여 대상 구분

공동상속인 증여인지 제3자 증여인지 확인

증여 계약서, 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

유류분 계산

법정상속분 대비 실제 상속분 비교

상속인 구성, 수증 재산 평가액

증거 확보

증여 시점, 재산 이전 경위 입증

계좌이체 내역, 등기 이력, 증인 진술

반환 청구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 불응 시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 재산 목록

소송 진행

재산 평가 및 반환 범위 다툼

감정 평가서, 법리 정리, 증거 제출

판결 후 이행

금전 지급 또는 지분 이전

판결문, 강제집행 준비

회복 가능 범위

유류분 반환청구로 회복할 수 있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에 한정됩니다. 즉,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에서 실제로 받은 상속분을 뺀 차액만 청구할 수 있으며, 생전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이미 유류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의 경우에도 가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현물 반환 또는 지분 이전도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증여 이후 재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상승분도 반영됩니다. 또한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이나 임료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의 정확한 이해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두 가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주관적 기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객관적 기한: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았고 형제가 생전 증여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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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 모든 재산을 확인합니다.

특히 형제 명의로 이미 이전된 재산이 있는지,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이 있는지, 보험금 수령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숨겨진 재산, 누락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정리합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 부동산 등기 이력, 계좌이체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을 모두 확보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나 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언제 받았든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반면 며느리, 손자 등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만 포함되므로, 증여 시점과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에서는 기여분이 직접 반영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과 병행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장 가능한 자료와 어려운 자료를 구분하여,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형제 간 대화가 가능한지, 상대방이 반환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소송이 불가피한지 판단합니다.

상속인별 이해관계 정리, 협의 가능성, 조정 필요성, 심판 또는 소송 필요성을 1차 판단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반응을 보며 협의 또는 소송 방향을 결정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생전 증여 내역, 유류분 계산 과정, 청구 금액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상대방은 증여 시기, 재산 평가액, 유류분 계산 방법 등을 다투게 되므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구조화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미리 정리하고, 필요 시 감정 평가를 통해 재산 가치를 입증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지연 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금전 지급 또는 재산 처분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지분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금전 반환의 경우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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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및 상속재산분할 인용 사례

시댁 측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부인한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금융자료와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특별수익을 반영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목록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4060&success_category=2&success_page=1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분 확보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4087&success_category=2&success_page=1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3820&success_category=2&success_page=1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4081&success_category=2&success_page=1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성년후견 개시 방어와 재산 통제권 보호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4056&success_category=2&success_page=1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조정성립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22&success_category=2&success_page=8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한 바 있으며, 상속 설계와 분쟁 예방에 대한 실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https://tll.co.kr/bbs/detail/?bbs_idx=2466&bbs_category=1&bbs_page=15

또한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공공기관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2&bbs_category=1&bbs_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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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형제 중 한 명만 재산을 받았는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 형제가 대부분의 재산을 받아서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 재산 가액, 상속인 구성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Q. 20년 전에 형제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오래전 증여라도 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이라면 유류분 계산에 합산됩니다.

Q.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악의의 증여)라면 1년 이전의 증여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고 형제가 생전 증여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유류분 반환은 금전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반환받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부동산 지분 이전이나 현물 반환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법원은 통상 부동산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후 당사자 간 협의로 지분 이전 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전체 재산을 상속하도록 지정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Q.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절차이며, 유류분 반환청구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최소 상속분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만으로 분할이 가능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생전 증여로 이미 재산이 이전되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전문변호사로, 일정 경력과 실적,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재산 범위, 유류분 계산, 특별수익, 기여분 등 복잡한 법리와 증거 구조가 결합되므로, 전문변호사의 초기 판단과 전략 수립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 1~3개월 이내 정리가 가능하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1심 기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 범위 다툼, 평가 감정 필요성, 상대방 반박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 소송 단계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비용을 안내하며, 상담은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 홈페이지 상담신청(https://tll-spring.co.kr/customer/)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상속 관계, 재산 내역, 증여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https://tll-spring.co.kr/lawyer/detail/?idx=6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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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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