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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혼외자 인지청구와 상속권 회복 절차, 사후 인지 시 가액지급청구 총정리

혼외자는 부모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인지청구가 가능하며,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됐다면 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입증·유류분 대응까지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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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04, 2026
혼외자 인지청구와 상속권 회복 절차, 사후 인지 시 가액지급청구 총정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혼외자 인지청구와 상속권 회복의 법적 기준법률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기준)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대법원 판례로 본 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회복 가능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친자관계 입증 자료 확보Step 2. 인지청구 소송 준비Step 3. 상속재산 및 이전 경위 조사Step 4. 청구 방향 결정Step 5. 재산 보전 및 증거 확보Step 6. 판결 이후 이행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사례로 본 대응 포인트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혼외자도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받나요?Q.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Q.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Q.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눈 뒤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Q.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다 넘겨서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Q. 가액지급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가액은 언제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나요?Q.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어떻게 하나요?Q. 인지 전에 형제들이 상속 부동산에서 받아 간 임대료(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Q.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해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나요?Q. 상담과 사건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자격주요 약력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안내

Editor's Letter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아도, 혈연으로 이어진 자녀라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뒤늦게 혼외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인지청구라는 별도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된 뒤라면,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아니라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와 입증이 어려워지고, 제척기간이라는 시간 제한도 존재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혼외자가 상속권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한눈에 정리

  • 혼외자는 인지가 있어야 법적 상속인 지위를 가집니다.

  • 부모 사망 후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 인지의 효력은 자녀 출생 시까지 소급하지만,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된 경우에는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합니다.

  •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고 생전 증여·유증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전국 상담 가능하며 상담 전화는 1522-7005입니다.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 I. 혼외자 인지청구와 상속권 회복의 법적 기준

  • II. 단계별 초기 대응

  • III. 주요 성공사례

  •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V. FAQ

  • VI. 변호사 프로필

  • VII. 학력·경력

  •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혼외자 인지청구와 상속권 회복의 법적 기준

혼외자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지가 이루어져야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며, 그 시점부터 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됩니다.

법률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기준)

  •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법 제999조 제2항(상속회복청구권):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친자관계 확정

인지 없이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

유전자 검사, 사실혼 정황, 양육 기록

인지 제척기간

부모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사망 인지 시점, 소 제기 시점

상속재산 분할 여부

분할 완료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짐

등기 이전, 예금 분배, 협의서 존재

재산이 이미 이전된 경위

상속분할이 아니라 생전 증여·유증이면 청구 방식이 달라짐

증여계약서, 유언장, 유증 여부

청구 방식

원물 반환·가액 청구·유류분반환 중 선택

재산 상태, 처분 여부

가액 산정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평가

부동산 시세, 예금 잔액 시점

쉽게 말하면

혼외자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인지를 해 주었거나 사후에 법원의 인지 판결을 받으면 다른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이미 형제자매들이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뒤라면, 그 부동산이나 예금을 직접 돌려받는 대신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두었다면, 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아버지가 사망한 뒤 뒤늦게 혼외자 존재가 밝혀진 경우

  • 혼외자가 아버지 생전에 인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맞은 경우

  •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고 예금을 인출한 경우

  •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유증으로 넘긴 경우

  • 유전자 검사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 인지 이후 상속재산 중 일부는 남아 있고 일부는 처분된 혼합 상황

대법원 판례로 본 실무 포인트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민법 제1014조에 따른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이 판결은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인지판결 확정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인지 확정 후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지 확정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민법 제860조 단서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피인지자는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대응 방향

핵심 포인트

부모 생전, 인지 없음

인지청구 또는 임의 인지 협의

유전자 검사 준비

부모 사망, 상속재산 미분할

인지청구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재산 보전 조치 병행

부모 사망, 상속재산 이미 분할 완료

인지청구 후 가액지급청구

처분 시점 및 평가액 확정

상속재산이 아니라 생전 증여·유증으로 이전

인지청구 후 유류분반환청구

증여 시점, 유류분 부족액 계산

인지 판결 확정 후 3년 초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검토

침해 인식 시점 재검토

회복 가능 범위

인지가 확정되면 혼외자도 다른 자녀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이미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 예금은 잔액과 인출 내역이 산정 기준이 되며, 자료가 부족하면 사실조회와 금융정보제공명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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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혼외자 인지청구와 상속권 회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태림은 아래 단계에 따라 사건을 설계합니다.

Step 1. 친자관계 입증 자료 확보

  • 부모와의 유전자 검사 가능 여부 확인

  • 형제자매·조부모 등 혈족의 유전자 검사 가능성 검토

  • 양육비 지급 기록, 사진, 편지, 메시지 등 정황 자료 정리

Step 2. 인지청구 소송 준비

  • 부 또는 모의 사망 시점과 사망 인지 시점 확인

  • 제척기간(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도과 여부 검토

  • 검사를 상대로 한 소 제기 요건 확인

Step 3. 상속재산 및 이전 경위 조사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사업체 지분 등 재산 목록 확정

  • 재산이 상속분할로 이전됐는지, 생전 증여·유증으로 이전됐는지 구분

  • 사망 시점 재산과 현재 재산 상태 비교

Step 4. 청구 방향 결정

  • 미분할 상태이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분할 완료 상태이면 가액지급청구 진행

  • 생전 증여·유증 상태이면 유류분반환청구 검토

  • 혼합 상태이면 재산별로 청구 방식 분리

Step 5. 재산 보전 및 증거 확보

  • 필요 시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 조치

  • 금융정보제공명령, 사실조회를 통한 자료 확보

  • 부동산 지적조회, 등기부 열람으로 재산 흐름 추적

Step 6. 판결 이후 이행 확보

  • 가액 지급이 지연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 검토

  • 관련 세금 문제(상속세, 양도소득세) 정리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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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상속 분야 사건은 태림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및 핵심 쟁점

상세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시댁을 상대로 관철,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및 특별수익 인정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특별수익으로 인정

자세히 보기

사례로 본 대응 포인트

재혼 가정, 대습상속, 혼외자 인지청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쟁점은 배우자나 특정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 사실조회와 계좌거래내역 정밀 분석을 통해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인출 자금까지 특별수익 또는 상속재산으로 평가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혼외자 인지청구 사건 역시 재산 흐름 추적과, 인지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제3자 보호 규정 사이의 경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에서 공공기관 강연과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장 작성법을 주민 대상 특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공공 분야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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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혼외자도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받나요?

A. 인지가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민법상 혼외자와 혼인 중 출생자 사이에 상속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가 없으면 법적 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민법 제864조에 따라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제자매나 조부모 등 혈족을 통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시신에서 검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 친형제자매 또는 조부모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양육 기록, 사진, 금전 지원 내역 등도 함께 활용합니다.

Q.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눈 뒤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원물이 아닌 가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다 넘겨서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가액지급청구가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로 대응합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이전해 상속재산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면, 혼외자는 인지 판결이 확정된 뒤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초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액지급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고,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인지판결 확정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가액은 언제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A.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재판이 진행되어 심리가 종결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인지 전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민법 제860조 단서는 인지의 소급효가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제3자"의 범위를 선의·악의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매수인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인지 판결 확정 전에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는 보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기는 어렵고, 매매대금 등에 해당하는 가액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Q. 인지 전에 형제들이 상속 부동산에서 받아 간 임대료(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인지 전에 발생한 과실은 반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점유·사용하며 얻은 임대료 등 과실은, 그들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취급되어 피인지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다만 인지 확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독점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해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처분 등 보전 조치가 가능합니다.

인지판결 확정 전이라도 상속재산의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유출을 막고 이후 가액 산정 근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상담과 사건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사망 시점, 가족관계, 재산 상황, 이미 진행된 분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 가액지급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주요 약력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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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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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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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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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혼외자 인지청구와 상속권 회복의 법적 기준법률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기준)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대법원 판례로 본 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회복 가능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친자관계 입증 자료 확보Step 2. 인지청구 소송 준비Step 3. 상속재산 및 이전 경위 조사Step 4. 청구 방향 결정Step 5. 재산 보전 및 증거 확보Step 6. 판결 이후 이행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사례로 본 대응 포인트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혼외자도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받나요?Q.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Q.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Q.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눈 뒤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Q.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다 넘겨서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Q. 가액지급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가액은 언제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나요?Q.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어떻게 하나요?Q. 인지 전에 형제들이 상속 부동산에서 받아 간 임대료(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Q.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해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나요?Q. 상담과 사건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자격주요 약력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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