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2026)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채무 규모, 재산 파악 여부, 후순위 상속인 유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3개월 기한과 특별한정승인까지 상속전문변호사가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법적 차이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주의II. 상황별 유리한 선택1. 채무 규모가 명확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2. 재산·채무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3. 상속인 중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4. 이미 단순승인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5.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6. 형제·부모 등 후순위 상속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III. 신고 절차와 소요 시간공통 절차상속포기 절차한정승인 절차IV.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상속채무 전수 확인Step 3. 3개월 기한 계산Step 4. 상속재산 처분행위 자제Step 5.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유리한 방식 결정Step 6. 서류 준비 및 법원 신고Step 7. 수리 이후 채권자 대응V. 주요 성공사례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II. FAQQ.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Q.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Q. 3개월이 지나버렸는데 방법이 있나요?Q. 상속포기하면 부모님 채무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Q. 부모님 채무를 정확히 몰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Q. 피상속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갚으면 단순승인이 되나요?Q. 상속포기한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Q.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다르게 선택할 수 있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IX.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X.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2026)

Editor's Letter

가족의 죽음은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이어 채무 독촉장이 도착하고, 상속인들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아야 하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하는 두 가지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책임의 범위, 절차,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재산을 지킬 수도, 다른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Brief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명확히 많다면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원칙입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무제한 부담하게 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법무법인 태림 상속·가사그룹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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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법적 차이
II. 상황별 유리한 선택
III. 신고 절차와 소요 시간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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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법적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위 3월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 지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상속인 지위 유지

채무 책임 범위

채무 부담 없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담

후순위 상속인 영향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 이전

이전되지 않음

신고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관할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재산 목록 제출

불필요

필수 (상속재산 목록)

쉽게 말하면

상속포기는 "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채무도 받지 않지만, 그 지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만큼만 채무를 갚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자녀 모두 상속포기했으나 손자녀·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채무가 넘어가 다시 대응해야 하는 경우

  •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포기했다가 나중에 상속재산이 확인된 경우

  • 채무 규모를 다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승인 처리되어 무한책임을 지게 된 경우

  • 배우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누구는 포기, 누구는 한정승인을 해야 유리한 경우

  • 피상속인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차량을 매각한 뒤 사후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어려워진 경우

실무 포인트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최선순위 상속인 전체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부모, 형제자매, 사촌·조카 등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최선순위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하는 조합을 자주 사용합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우선 검토할 절차

채무 규모가 명확하고 재산이 거의 없음

상속포기 + 후순위 상속인 정리

재산·채무 규모가 불명확

한정승인

상속받고 싶은 특정 재산이 있으나 채무도 있음

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인이 부담을 지지 않게 하려는 경우

대표자 1명 한정승인 + 나머지 상속포기

이미 단순승인 되었으나 뒤늦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검토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주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행위가 처분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에 걸린 대출을 임의로 상환하는 행위

  • 피상속인 명의 차량·유가증권 등을 매각하는 행위

  •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수령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한정승인·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 직후에는 재산 처분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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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황별 유리한 선택

1. 채무 규모가 명확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

명백히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부동산·예금 등 지킬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가 절차적으로 간단합니다. 다만 최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채무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전되므로, 가족 전체가 채무로부터 벗어나려면 각 순위별로 모두 상속포기하거나, 대표자 1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2. 재산·채무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보증채무·명의차용 계좌·미확인 대출이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실무상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채무가 나타나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보호됩니다.

3. 상속인 중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자녀 명의 아파트에 피상속인 명의 담보대출이 걸려 있는 경우,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대출을 변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차 순서를 정확히 잡아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단순승인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5.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인식한 시점입니다. 연락이 끊긴 부모·형제의 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안 날 기준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통화기록, 문자, 통지서 수령 내역 등)가 있어야 합니다.

6. 형제·부모 등 후순위 상속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 형제, 사촌·조카까지 채무가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 보호를 위해서는 최선순위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을 담당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하는 구조가 자주 활용됩니다.


III. 신고 절차와 소요 시간

공통 절차

  1. 상속개시(사망) 및 상속인 확정 확인

  2. 상속재산·채무 조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국세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3개월 기한 내 가정법원에 신고

  4. 법원 서류 심사 및 보정 대응

  5. 신고 수리 심판문 수령

상속포기 절차

  • 관할: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 제출서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소요 시간: 접수 후 통상 1~2개월 이내 수리

한정승인 절차

  • 관할: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 제출서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상속재산 목록,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특징: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소요 시간: 접수 후 통상 1~2개월 이내 수리

  • 이후: 신문공고, 채권자에 대한 최고, 상속재산 청산·변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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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피상속인의 부동산·예금·주식·보험·차량·사업체 지분 등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파악합니다.

Step 2. 상속채무 전수 확인

은행 대출, 카드 채무, 사채, 세금 체납, 보증채무, 명의차용 계좌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준 계좌나 사업상 보증채무는 놓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Step 3. 3개월 기한 계산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이 기준이므로, 연락이 끊긴 부모·형제의 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Step 4. 상속재산 처분행위 자제

피상속인 계좌 인출, 대출 변제, 차량·부동산 매각 등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절차 결정 전에는 자제합니다.

Step 5.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유리한 방식 결정

상속인 구성, 재산·채무 규모, 후순위 상속인 유무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Step 6. 서류 준비 및 법원 신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상속재산 목록(한정승인) 등을 준비해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Step 7. 수리 이후 채권자 대응

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와 채권자 최고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V.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정리한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문제에 놓였습니다. 아파트는 의뢰인 명의였지만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어,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대출을 변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재산·채무 구조를 정밀히 검토한 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키면서 채무 부담을 차단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한정승인 인용

갑작스러운 사망 뒤 드러난 불분명한 채무를 한정승인으로 방어하여 상속인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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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부모 명의 계좌 차용으로 발생한 불명확한 채무를 한정승인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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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3개월 안에 한정승인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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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인용

형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사건에서 안 날 기준 상속포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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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속한정승인 인용

상속포기 기간 경과 후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 부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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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인용

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조합으로 부동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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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인용

7억 원대 채무를 남긴 배우자 사건에서 한정승인으로 채권자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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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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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 규모가 명확하고 지킬 재산이 없으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재산·채무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후순위 상속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대표자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상속포기하는 조합을 씁니다.

Q.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의 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 그 시점부터 3개월이 기산됩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3개월이 지나버렸는데 방법이 있나요?

A.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이미 단순승인(단순승인 간주 포함)이 된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입증이 관건입니다.

Q. 상속포기하면 부모님 채무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A. 넘어갑니다.

최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과 채무가 이전됩니다. 자녀→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보호하려면 각 순위별로 모두 대응하거나 최선순위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채무를 정확히 몰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국세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금융채무와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보증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규모가 불명확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Q. 피상속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갚으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예금 인출, 대출 상환, 차량·부동산 매각, 채권 추심 수령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절차 결정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포기한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뒤늦게 재산이 발견되어도 이미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규모가 불명확할 때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다르게 선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속인 각자 개별적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자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가 상속포기하는 조합이 자주 활용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통상 접수 후 1~2개월 이내 수리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보정·심문 절차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3개월 기한 내 접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팅 상담도 가능하며, 전국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은 자세히 보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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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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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IX.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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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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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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