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감액·기각 방어 3단계
Editor's Letter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은 받는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시효 항변 가능성, 특별수익 공제 여부까지 초기 며칠의 판단이 최종 인용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방어의 핵심은 "무조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정확히 분석하고 어디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뀐 만큼, 개정법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항변, 원고의 특별수익 공제, 부양·기여 사정, 재산 평가 기준 등을 다투어 인용액이 감액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청구가 기각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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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 받았을 때 피청구인의 방어 논리 3가지
II. 소송 대응과 협상 실무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유류분 반환청구 받았을 때 피청구인의 방어 논리 3가지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은 피청구인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① 청구권자 적격 및 소멸시효 도과 여부, ② 원고 측 특별수익 공제, ③ 부양·기여 사정과 재산 평가 기준입니다. 이 세 축에서 어느 하나라도 방어 논리가 성립하면, 청구 금액이 감액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청구가 기각되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법률 근거 (2026년 3월 개정 반영)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구 제1112조 제4호)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개정 민법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에 한하여 산입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2026. 3. 17. 개정 시행):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개정 전 "원물 반환 원칙"에서 "가액 지급 청구"로 문언이 변경되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 방어 판단 기준 표
방어 축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청구권자 적격·시효 항변 | 원고가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1년·10년 시효 도과 여부 | 원고가 형제자매인지 여부,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 상속개시일 |
원고 특별수익 공제 | 원고가 이미 받은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 | 공동상속인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 원고 명의 부동산·현금·보험금 내역 |
부양·기여 및 평가 다툼 | 피상속인 부양·재산 형성 기여, 부동산 평가 기준 다툼 | 부양 자료, 재산 유지·증식 자료, 감정 대상 부동산 목록 |
3. 쉽게 말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받은 사람이 무조건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고 쪽도 이미 받은 것이 있다면 그만큼 자기 몫에서 빠지고,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2024년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신분관계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4.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형제 중 일부가 뒤늦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했으나 이미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원고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증여를 받았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청구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청구 대상 부동산 가액을 원고가 유리한 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한 경우(현행법상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5. 실무 포인트
실무상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태(성상)를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감정 시점·감정 대상·평가 방식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반환액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피청구인의 부양 및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유류분 산정에서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령 및 실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양·기여 입증은 방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6. 대응 방법 표
상황 | 대응 방향 |
|---|---|
소장 수령 직후 |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청구권자 적격·시효 항변 검토 |
증여 내역 다수 | 원고 특별수익 자료 확보, 유류분 산정표 재작성 |
부양·기여 사실 존재 | 부양 자료, 병원·요양 기록, 금전 지원 내역 정리 |
부동산 감정 필요 | 감정 시점·감정 대상 범위·평가 방식 다툼 |
7. 책임 범위
방어 측면에서는 청구 자체의 기각, 청구 금액의 감액, 조정을 통한 지급 조건 완화(분할 지급 등) 등 다양한 결론이 가능합니다. 개정법상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이며,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도 협상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II. 소송 대응과 협상 실무
유류분 반환청구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방어 카드가 줄어듭니다. 아래 단계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1. 소장 검토 및 답변서 전략 수립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내역과 산정 방식을 정밀 분석합니다.
Step 2. 청구권자 적격 및 소멸시효 검토
원고가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형제자매 여부 확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1년·10년 도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3. 원고의 특별수익 전수 조사
원고가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부동산·현금·보험금·사업자금 등을 확인해 유류분 산정 기초에 반영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Step 4. 피청구인의 부양·기여 자료 정리
부양 기간, 병간호, 생활비 지원, 재산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5. 재산 평가 및 감정 대응
부동산 감정 시점(상속개시 당시 상태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 감정 대상, 평가 방식에 대한 다툼을 준비합니다.
Step 6. 조정·화해 활용
전액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 일부 감액 등 협상 카드를 준비합니다. 개정법상 이자 기산일도 협상 요소가 됩니다.
Step 7. 판결 이후 이행 관리
확정 금액의 지급 방식과 시기를 정리하고 추가 분쟁을 방지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의 방어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아래 표는 태림 상속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군으로, 각 링크는 실제 상속 사례가 게시된 검색 뷰로 연결됩니다.
서술형 사례
원고 측이 수억 원대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청구인의 부양·기여 자료를 재정리하고 원고 측이 이미 받은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해 청구 금액이 감액되는 결과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답변서 단계에서 시효 및 특별수익 쟁점을 함께 정리한 사안이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 | 원고 청구 금액 대비 감액 결과 |
유류분 반환청구 조정성립 | 특별수익·기여 반영 조정 합의 |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병합 | 상속재산 범위 재정리 |
유류분 반환청구 일부 기각 | 원고 특별수익 반영 결과 |
유류분 반환청구 방어 | 재산 평가 기준 다툼 |
상속회복·유류분 병합 | 특별수익 정리 후 결과 도출 |
안내: 위 표의 각 링크는 법무법인 태림 상속 성공사례 게시판의 검색 뷰로 연결됩니다. 개별 사건의 판결문·조서 사본은 광고책임변호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요청 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V. FAQ
Q.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구권자 적격, 소멸시효, 원고의 특별수익, 재산 평가 방식 등에 따라 청구가 감액되거나 기각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며, 산정 기초·증여 시점·평가 방식을 재검토하면 실제 인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시효 항변은 어떻게 하나요?
A.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원고가 언제 증여·유증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입증 구조가 핵심이며, 문자·소송 이력·재산 조회 시점 등이 자료로 활용됩니다.
Q. 기여분으로 공제가 되나요?
A. 과거 대법원 판례상 기여분은 유류분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피청구인의 부양 및 재산 유지·증식 기여를 유류분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령 및 실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 및 재산 유지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가 방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Q. 조정으로 감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시효·특별수익·평가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 감액, 분할 지급 등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을 이미 팔았으면?
A.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는 가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때 산정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상 기준이므로, 감정 시점과 평가 방식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구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면 유류분 반환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장 검토 단계에서 원고의 신분관계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 사실이 자백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방어 논리 정리를 위해 조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감정 진행 여부와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기 종결이 가능하고, 다툼이 크면 감정 절차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청구 금액, 쟁점 수, 감정 필요성, 예상 진행 절차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소장과 재산 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 중 원하는 방식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소장, 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더 정확해집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