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 2026년 개정 민법 기준 상속전문변호사 안내
Editor's Letter
부모님이 “전 재산을 ○○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남기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가족 구성원의 최소한의 몫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으로 일부 내용이 바뀌었지만,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침해된 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시점과 자료 정리가 늦어지면 회복 범위가 좁아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즉답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자유보다 유류분 권리자의 최소한의 몫을 우선 보호하기 때문에, 유언이 형식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반환 방식의 원칙을 가액(금전) 반환으로 전환했으며, 소멸시효(상속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는 그대로 유지되어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눈에 정리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청구 가능
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개정 민법 기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으로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한 부분은 증여에서 반환 (민법 제1116조)
소멸시효: 상속개시와 유증·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언장과 유류분 반환청구의 핵심 쟁점 (2026 개정 민법 반영)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유언장과 유류분 반환청구의 핵심 쟁점
즉답
유언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침해된 부분에 한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기 때문에,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반환 방식을 가액(금전) 반환 원칙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법률 근거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기준)
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결정으로 폐지)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
민법 제1115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 청구 가능 (개정 후 가액 반환이 원칙)
민법 제1116조: 증여에 대한 반환은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만 청구 가능 (반환의 순서)
민법 제1117조: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 내 행사
참고: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구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단순위헌,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부분과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고, 이를 반영한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유언의 유효성 |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형식 요건 충족 여부 | 유언 방식, 작성 시점, 의사능력 |
유류분 권리자 |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제외) | 가족관계 및 상속 순위 |
침해 여부 | 받은 몫이 유류분에 미달하는지 | 상속재산 + 증여재산 합산 후 비교 |
반환 방식 |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 | 개정 민법 제1115조 |
반환 순서 | 유증을 먼저, 그 다음 증여 반환 | 민법 제1116조 |
청구 기한 |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 사망일, 유언·증여 인지 시점 |
쉽게 말하면
법이 가족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전부 주겠다고 하셨더라도,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 비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최소 비율을 침해당했다면, 침해한 사람에게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부모가 특정 자녀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장을 남긴 경우
사망 전에 한 자녀에게 거액을 미리 증여해 두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거의 남기지 않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의 몫이 사실상 배제된 경우
공정증서 유언은 있지만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판단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이 특정 상속인 명의로 미리 이전되어 있는 경우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유언으로 받은 재산(유증)에서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생전에 받은 재산(증여)에서 반환받습니다.
같은 시기의 증여가 여러 건 있다면 그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회복 가능 범위
회복 가능한 금액은 “있어야 할 유류분 − 실제로 받은 몫”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이 오랜 시간 가치가 상승한 경우 의미가 큽니다.
둘째, 유류분 권리자 본인이 이미 받은 몫(특별수익 포함)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셋째,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반영되어, 채무가 많을수록 청구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회복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존재하는 사건은 시점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Step 1. 유언장 확인과 검인 절차 점검
자필증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 필요
공정증서 유언은 별도 검인 없이 효력 발생
유언의 형식, 작성 시점, 증인 요건 확인
의사능력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의료 기록 확보 검토
Step 2.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차량 등 명의별 정리
명의신탁 의심 재산, 차명 거래 흔적 확인
사망 직전 인출·이체 내역 추적
Step 3. 생전 증여 내역 정리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현금, 보험금 수익자 변경 확인
증여 시점과 가액 산정 자료 확보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는 점 유의
Step 4. 유류분 부족분 계산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유류분 비율
자기가 실제로 받은 몫과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차감하여 부족분 산출
유증 우선, 증여 후순위 원칙으로 반환 대상 정리 (민법 제1116조)
Step 5. 청구 기한 점검
부모님의 사망 사실과 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 또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청구
기한이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또는 가압류 등 보전 처분 검토
Step 6. 협의·조정·소송 전략 수립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 후 협상
협의가 어려우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처분 위험이 있는 부동산은 가압류·가처분 동시 진행
III. 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 담당 상속 사건 결과 정리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링크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신탁·은닉 재산을 추적해 상속분 확보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성년후견 개시 방어 및 재산 통제권 보호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조정성립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하며 상속설계와 유류분 사전 정리의 중요성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공공자문 영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V. FAQ
Q. 유언장이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있어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형식적 효력이 강하지만, 내용 자체가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유류분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처분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반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현재는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가액 산정 시점과 평가 방식이 쟁점이 되므로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에게만 미리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생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시점, 증여 가액,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 등을 정리해야 부족분이 정확히 산출됩니다. 부동산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은 산정 기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 유언장이 있는지 몰랐는데,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부모님의 사망 사실과 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또는 증여)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안 날”의 판단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A.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와 유류분 반환청구는 별개입니다. 위조·변조 정황이 있다면 유언효력확인의 소 등으로 효력을 다투고, 동시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Q. 유언으로 모든 재산이 한 사람에게 갔는데, 채무도 함께 넘어가나요?
A. 채무는 유언이 아닌 법정상속 원칙에 따라 상속인 전원에게 분담됩니다. 따라서 재산은 못 받고 빚만 떠안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계산할 때 자신이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액만큼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반영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와 채무 분담을 동시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유류분 소송은 부동산 등 자산의 가액 감정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의 은닉 재산이나 과거 증여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Q. 기여분 주장도 유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두 절차의 쟁점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 절차 선택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표 상담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또는 상담신청 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