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 부모 부양·간병한 상속인이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Editor's Letter
부모님을 오랜 기간 곁에서 돌본 상속인이 있는 반면, 명절에만 얼굴을 비치던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지분은 똑같이 나뉩니다. 여기서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은 이런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부양했다"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여가, 어떤 자료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자신의 몫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병 기록, 금융자료,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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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여분 인정 기준과 실무 흐름
II. 인정되는 기여의 유형
III. 입증 자료 확보 방법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I. 기여분 인정 기준과 실무 흐름
기여분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그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큰 쟁점 중 하나이며, 인정 여부에 따라 상속인들의 실제 지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조문상 "동거·간호"는 2005년 개정을 통해 부양자·간병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명시된 문언으로, 실무상 장기 간병·부양 활동을 포괄합니다.
기여분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특별한 부양 |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부양 | 동거 여부, 간병 기간, 부양 강도 |
재산 유지·증가 기여 |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실질적 기여 | 사업 조력, 재산 관리, 금전 지원 |
기여 기간 | 일시적이 아닌 상당한 기간의 지속성 | 최소 수년 이상의 지속 여부 |
기여 정도 | 다른 상속인과 구별되는 명확한 차이 | 대체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
대가 수령 여부 | 이미 대가를 받았다면 기여분 감소 사유 | 생전 증여, 급여 수령 여부 |
쉽게 말하면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정도"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른 형제들이 하지 않은 특별한 몫이 있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병시중을 든 경우
부모의 사업이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힘을 보탠 경우
자신의 재산을 들여 부모의 생활비·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간병을 주로 담당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형제 간 지분 다툼
부모의 병원비·요양원비를 자기 자금으로 부담한 상속인의 기여분 주장
부모 명의 부동산 관리, 임대차 관리, 사업체 운영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가 오랜 기간 시부모를 간병한 경우의 기여분 반영 문제
실무 포인트
가정법원·대법원 실무는 대체로 기여분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정도로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기대 수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헌신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여분 청구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싸움이 됩니다.
대응 방법
상황 | 대응 방향 |
|---|---|
장기 간병을 주로 담당한 경우 | 간병일지, 진료기록, 요양보호 관련 자료 확보 |
병원비·요양비를 부담한 경우 |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정리 |
부모 사업·재산 관리에 기여한 경우 | 사업 관련 서류, 임대 관리 자료, 자금 흐름 확인 |
형제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결정 청구 병행 검토 |
회복 가능 범위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체에서 먼저 공제되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즉 기여자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이 가산된 액을 자신의 상속분으로 확보하고, 남은 재산을 나머지 상속인과 법정지분대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 유지·증가 기여의 경우 기여 자산의 실질적 가치, 특별 부양의 경우 부양 기간·강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II. 인정되는 기여의 유형
기여분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입니다.
재산 유지·증가형 기여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체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관리를 장기간 도맡은 경우
자기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취득해 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소실될 위기에서 자기 노력·자금으로 방어한 경우
특별 부양형 기여
장기간 동거하며 일상생활을 중심적으로 지원한 경우
중증 질환·치매·거동 불편 상태의 피상속인을 직접 간병한 경우
요양원·병원비 등 상당한 부양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경우
다른 형제들이 부양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감당한 경우
인정이 어려운 경우
명절, 생신 등에 방문하여 용돈을 드린 정도
단기간의 병원 동행이나 일회성 지원
자신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III. 입증 자료 확보 방법
기여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실제로 헌신했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이후에는 자료 확보가 급격히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간병·부양 관련 자료
요양병원·요양원 입퇴원 기록,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방문요양 이용 기록
간병일지, 투약 기록, 병원 동행 기록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기간 확인 자료
금전 지출 관련 자료
병원비·약값·요양비 결제 내역(계좌이체, 카드전표)
생활비·간병인 비용 지급 내역
부동산 관련 세금·관리비 대납 내역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재산 관리·기여 관련 자료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수령·관리 자료
사업체 운영 관련 서류(등기부, 세금계산서, 급여명세 등)
부모 재산 취득 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경위 자료
관련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기록
진술 기반 자료
이웃, 요양보호사, 담당 의료진의 사실확인서
다른 친족의 진술서
생전 피상속인의 의사가 담긴 문서·녹취
자료 확보 시 유의점
상속인 간 갈등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통장 사본, 임대 관련 서류, 병원 기록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결렬되기 전에 원본·사본을 확보해 두고, 확보가 어렵다면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피상속인의 부동산, 예금, 보험, 사업 지분, 채무 등 전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재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여분의 비율·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 부동산 이전, 사업자금 지원 등을 확인합니다.
특별수익이 반영되면 기여자의 실질 몫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Step 3. 기여분 자료 확보
간병 기록, 금융자료, 진료기록, 부양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초기에는 원본 확보와 사본 보관을 병행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 사실을 인정하는지, 협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감정적 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무리한 협상보다 심판 절차 준비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Step 5.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 결정
청구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동시에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있거나 진행 중일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심판 결과에 따라 부동산 이전, 예금 인출, 명의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로 이어집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부양·간병 기여, 재산 관리 기여 등 다양한 유형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사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해 왔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서술형 사례
수십 년간 홀어머니와 동거하며 병시중을 주로 담당해 온 A씨는 어머니 사망 후 형제들로부터 "법정지분대로 나누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양원비·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해 온 A씨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A씨의 계좌이체 내역, 요양원·병원 결제자료, 진료기록,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기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특별 부양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기여분을 반영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
상속재산분할심판 | 상속인 간 분쟁에서 의뢰인의 상속 지분을 실질적으로 확보 |
상속회복청구 | 명의신탁·은닉 재산 추적을 통한 상속권 회복 |
유류분 반환청구 | 편중된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부족분 회복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협의 결렬 후 조정을 통한 원만한 지분 확보 |
특별한정승인 | 뒤늦게 발견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 제한 |
성년후견개시 | 판단능력이 저하된 피상속인 재산 보호 조치 |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상속 관련 성공사례 전체는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VII. FAQ
Q.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정도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기 동거·간병, 병원비·요양비의 실질 부담,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구체적 기여가 있어야 하며, 이 사실을 뒷받침할 진료기록·금융자료·간병기록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Q.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A. 단순히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거 기간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부양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직접 간병했는지, 병원·요양비를 자기 부담으로 감당했는지, 다른 형제와 비교해 명확한 차이가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며느리·사위의 간병도 기여분으로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상속인 본인의 기여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통한 간병이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의 기여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에 따라 배우자의 부양 사실을 상속인의 기여분 주장에 함께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부모 명의 통장을 관리해 왔다면 기여분이 되나요?
A. 단순한 통장 관리만으로는 기여분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관리 과정에서의 인출 내역이 문제가 되어 반환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실제로 늘리거나 지키는 데 기여한 사실이 명확할 때 기여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A.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반영되며,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실무상 기여분이 크게 인정되면 나머지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 산정 방식이 유류분 소송과 맞물려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기여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여분 결정 청구는 독립하여 제기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기여분 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조정·심판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는 기여분만 따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점 또는 심판 진행 중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Q.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A.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그 안에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심판 과정에서 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이 모두 심리되며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의 실제 지분이 정해집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재산 종류가 많거나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함께 있는 경우, 감정평가·자료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전체 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1522-7005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 카카오 채팅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사안의 쟁점과 자료 상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IX.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