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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기여분 청구 변호사 | 부모 부양·재산 기여 인정받는 입증 전략 – 법무법인 태림

부모 부양·간병·재산 형성 기여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인정받으려면 초기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김앤장 출신)가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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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17, 2026
기여분 청구 변호사 | 부모 부양·재산 기여 인정받는 입증 전략 – 법무법인 태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기여분 청구, 법무법인 태림의 접근 방식태림이 확인하는 핵심 요소쉽게 말하면II. 민법 제1008조의2 실무 해석법률 근거 (현행 조문)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계산 방식청구 시기 –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참고 판례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III. 기여분 인정 4가지 핵심 요건요건 1. 상속인 자격요건 2. 특별한 기여요건 3. 인과관계요건 4. 무상성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IV. 입증자료 확보 5단계V.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3가지 실무 전략전략 1.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다룬다전략 2. 사실조회를 조기에 활용한다전략 3. 조정과 심판을 동시에 설계한다VI. 하정림 대표변호사 주요 성공사례VII. FAQQ.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Q. 며느리나 사위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Q. 부모님 사업체에서 오랫동안 무보수로 일했는데 인정될 수 있나요?Q. 기여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상대방이 “나도 부양했으니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합니다.Q.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 소송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나요?Q. 부모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 자료가 됩니까?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IX. 학력·경력학력자격약력X. 찾아오시는 길대표 연락처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부모님을 오랫동안 홀로 모신 자녀, 배우자로서 재산 형성에 함께한 분들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법정지분이 전부인가”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형제는 부양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나누자고 할 때,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은 어디로 가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그 시간을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다만 “기여했다”는 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주장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이라면, 법정지분과 별개로 기여분을 주장해 실제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이 요구하는 “특별한 부양·기여” 요건과 입증자료가 갖춰져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기여분 인정·상대방 기여분 방어 실무 경험

  • 전국 7개 사무소 상담 가능

  • 대표 상담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기여분 청구, 법무법인 태림의 접근 방식
II. 민법 제1008조의2 실무 해석
III. 기여분 인정 4가지 핵심 요건
IV. 입증자료 확보 5단계
V.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3가지 실무 전략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주요 성공사례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기여분 청구, 법무법인 태림의 접근 방식

기여분 사건은 “얼마나 오래 부양했는가”보다 “통상적인 부양을 얼마나 초과했는지”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는 위치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인지부터 정확히 진단합니다.

태림이 확인하는 핵심 요소

진단 항목

확인 내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

부양의 기간과 강도

동거 여부, 간병 강도, 의료비 부담

통상 부양과 특별 부양 구분

재산 형성 기여

자금 투입, 사업 참여, 부동산 관리

재산 유지·증가 기여 판단

다른 상속인의 기여 여부

상대방의 부양 참여 정도

상대적 기여도 산정

입증자료 확보 정도

계좌·의료·부동산 자료 유무

인정 가능성에 영향

협의 가능성

상대방 태도, 갈등 구조

조정·심판 방향 결정

쉽게 말하면

기여분은 “나도 자식인데 왜 못 받나”가 아니라 “통상 자식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했다”를 자료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주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II. 민법 제1008조의2 실무 해석

법률 근거 (현행 조문)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어놓고 남은 재산을 법정지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는 그 법정지분에 기여분을 다시 더해 최종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제2항).

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계산 방식

  • 실질적 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 가정법원이 정한 기여분

  • 기여자의 최종 상속분 = 실질적 상속재산 × 법정지분 + 기여분

  • 다른 상속인의 최종 상속분 = 실질적 상속재산 × 법정지분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가장 먼저 떼어 기여자에게 배분되며,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청구 시기 –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결정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 또는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 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는 경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법원이 정한 답변서 제출기한이나 청구 기한 내에 지체 없이 기여분결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기여분 주장이 절차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

오해

실제 실무

오래 함께 살았으니 당연히 인정된다

동거·통상 부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너에게 다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인정된다

구두 약속은 기여분 요건이 아닙니다

유류분에서도 기여분이 그대로 반영된다

유류분 산정에는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별개로 단독 소송이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동거·간호의 시기·방법·정도, 부양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의 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판시 취지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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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여분 인정 4가지 핵심 요건

요건 1. 상속인 자격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지위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2. 특별한 기여

신분관계(자녀·배우자)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통상적 부양 수준을 명백히 초과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간병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정도가 통상적 부양을 넘어선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요건 3. 인과관계

해당 부양·간병이나 자금 투입 덕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었거나 증가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옆에 있어드렸다”가 아니라 재산의 유지·증가와의 실질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요건 4. 무상성

급여나 별도의 대가성 지급 없이 이루어진 노무·자금 제공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공된 노무는 원칙적으로 기여분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장기간 동거하며 중증 질환자·치매 부모를 간병한 경우

  • 병원비·간병비·요양비를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 피상속인 사업체에서 무보수 또는 저보수로 장기간 근무한 경우

  • 부동산 취득·유지·관리에 자금과 노동을 투입한 경우

  • 다른 형제는 사실상 부양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 경우


IV. 입증자료 확보 5단계

Step 1. 부양 기간과 강도 정리

  • 동거 시작·종료 시점, 요양 등급, 진단서, 간병 일지

  • 주민등록 이동 이력, 통신 기록, 의료기관 방문 기록

Step 2. 금융자료 확보

  •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이체 내역

  • 카드 결제 내역, 요양원 납부 영수증

  • 피상속인 계좌와 기여자 계좌의 자금 흐름

Step 3. 부동산·사업 기여 자료

  • 등기부, 취득세·재산세 납부자, 관리비 납부자

  • 사업자등록·근무 이력, 급여 지급 여부

  • 부동산 매입 자금 원천 자료

Step 4. 상대방 기여 정도 확인

  • 상대방의 부양 참여도, 방문 이력, 부담 비용

  • 상대방이 별도로 받은 특별수익 여부

Step 5. 심판 절차 준비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기여분결정심판 병합

  •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준비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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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3가지 실무 전략

전략 1.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다룬다

기여분만 단독으로 다투기보다는, 상대방이 생전 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확인되면 실질적 상속분이 조정되고, 사건 전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 2. 사실조회를 조기에 활용한다

피상속인의 계좌, 상대방 계좌, 부동산 자금 흐름을 심판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대방의 방어 논리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전략 3. 조정과 심판을 동시에 설계한다

기여분 사건은 심판까지 가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상대방의 태도, 자료 확보 수준, 상속재산 성격에 따라 조정 국면에서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도 있으므로, 초기에 두 갈래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VI. 하정림 대표변호사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전체 사례 자세히 보기)에 공개된 실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지

기여분·기여도 관련 쟁점

상세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 지위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전부 기각, 상대방 특별수익 인정 (하정림 대표변호사 담당 명시)

상대방 기여분 방어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은닉 자금 추적, 상대방 특별수익 광범위 인정

특별수익 정면 대응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홀로 부양한 사실 반영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전처 자녀와의 분쟁에서 특별수익 반영 상속분 확보

20년 이상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활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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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오래 모신 사실 자체보다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명백히 초과하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동거 기간, 간병 강도, 의료비 부담 실체, 다른 상속인의 참여 정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Q. 며느리나 사위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 지위에서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부모님 사업체에서 오랫동안 무보수로 일했는데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장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그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증가한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 기여형 기여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기여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먼저 청구한 경우, 법원이 정한 답변서 제출기한이나 청구 기한 내에 지체 없이 기여분결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절차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나도 부양했으니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합니다.

A.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양 실체, 자료 존재 여부, 재산 유지·증가와의 인과관계를 반박해야 합니다.
실제 태림에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전부 기각된 사안도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다만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 소송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나요?

A.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는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별도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가 단순한 무상 증여가 아니라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입증되면,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부모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 자료가 됩니까?

A.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요양원·병원 영수증은 특별한 부양을 입증하는 1차 자료입니다. 초기에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대표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 방향과 인정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IX.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약력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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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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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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