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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자녀 상속포기·배우자 한정승인, 배우자·자녀별 채무 대응 병행 전략 (2026)

자녀가 전원 상속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2023 대법원 전합). 배우자 한정승인·자녀 상속포기 조합으로 채무를 차단하는 가족별 전략을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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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04, 2026
자녀 상속포기·배우자 한정승인, 배우자·자녀별 채무 대응 병행 전략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판단하는 기준법률 근거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반드시 확인)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대응 방법 표책임 범위 설명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상속채무 전수 확인Step 3. 상속인별 상황 정리Step 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조합 전략 수립Step 5. 3개월 기한 내 법원 신청Step 6. 재산 목록 작성 및 채권자 공고·최고III. 주요 성공사례검증된 성공사례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Q. 가족 중 일부만 상속포기하고 일부는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Q.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부모님(2순위)이나 손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Q. 배우자만 한정승인하고 자녀는 포기하면 배우자가 채무 전액을 책임지나요?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빚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Q.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Q.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재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사무소광고 고지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마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에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나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 구성과 채무 구조에 맞춰 조합을 설계하면 채무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재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 상속인이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자녀는 상속포기로 채무 부담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도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사건 총괄

  • 서울대 법학과 졸업, 김앤장 출신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반영: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

  • 가족 구성원별 독립적 선택 가능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등)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3개월 경과 후에도 특별한정승인 가능성 검토

  •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https://tll-spring.co.kr/customer/


목차

I.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판단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판단하는 기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재산과 채무의 규모, 가족 구성,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각 상속인이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특별한정승인).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반드시 확인)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래에는 배우자와 손자녀(또는 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으나, 이 결정으로 법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상속포기 조합이 손자녀나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위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깔끔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재산 대비 채무 규모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우선 검토

예금, 부동산, 보험금 vs 대출, 보증채무, 신용카드 채무

재산 종류

배우자 생활 기반이 필요한 경우 한정승인 검토

주거용 부동산, 생활비 계좌,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가족 구성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 상속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조합 가능

후순위 상속인 이동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1순위 전원 포기 시 후순위로 이동 가능

손자녀, 부모 등 후순위 보호 필요 여부 확인

채무 불명확성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명의 차용 계좌, 보증채무, 신용정보 조회 필요

쉽게 말하면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만큼만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억 원 재산과 3억 원 채무를 남긴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2억 원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2억 원 재산도 받을 수 없지만, 3억 원 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아버지가 사업 관련 채무를 많이 남겼으나 배우자(어머니)가 생활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모두 채무 부담을 피하려는 경우

  • 자녀 중 일부는 포기하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려는 경우

  • 채무 규모가 불명확해 전액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계좌를 사용해 온 경우

  • 3개월이 지난 후에 뒤늦게 빚 독촉장을 받은 경우(특별한정승인 검토 대상)

대응 방법 표

상황

추천 전략

이유

채무가 재산보다 명확히 많고 배우자 보호 필요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상속포기

2023년 대법원 전합 결정에 따라 후순위 이동 차단, 배우자가 책임 한정

가족 전원이 채무 책임을 피하고 싶음

배우자·자녀 전원 한정승인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자녀 전원 포기

후순위 상속인(손자녀·부모)에게 이동 가능

후순위 상속인 보호를 위해 추가 포기 절차 필요

채무 규모 불명확

한정승인 우선 검토

추가 채무 발견 시에도 받은 재산 범위 내 책임

3개월이 이미 경과

특별한정승인 가능성 검토

중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책임 범위 설명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지위가 소멸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관리에 협력해야 하는 잔여 의무가 있을 수 있고(민법 제1044조 등),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권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 원, 채무가 2억 원이면 1억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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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인지, 공동 명의인지, 피상속인 단독 명의인지 구분합니다. 숨겨진 재산, 누락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2. 상속채무 전수 확인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채무, 보증채무, 세금 체납, 개인 간 채무를 모두 파악합니다.
명의 차용 계좌, 불명확한 거래 내역, 미확인 보증 계약이 있는지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Step 3. 상속인별 상황 정리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어떤 상황인지, 누가 생활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지, 누가 채무 부담을 피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 초년생인 경우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합니다.

Step 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조합 전략 수립

가족 구성원별로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한정승인으로 생활 기반을 확보하고 자녀는 상속포기로 책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 전원 포기 시 손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Step 5. 3개월 기한 내 법원 신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액을 책임지게 됩니다(다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제4항의 미성년자 보호 규정 등 예외가 있습니다).

Step 6. 재산 목록 작성 및 채권자 공고·최고

한정승인을 선택한 경우,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한정승인 신고 수리 후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2개월 이상) 내 채권 신고를 하도록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최고해야 합니다.

공고 및 최고 절차를 누락할 경우 민법 제1038조에 따라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를 철저히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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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건에서 가족 구성과 채무 구조를 정교하게 분석해 적합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경제활동을 해온 사건에서, 불명확한 계좌 거래 내역을 법률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산목록에 반영하여 한정승인을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된 성공사례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

사건 유형

담당 변호사

결과 요약

상세 링크

상속한정승인 인용

하정림, 임장범, 정백경

갑작스러운 사망 뒤 드러난 불분명한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재산 보호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김선하, 하정림, 윤현수, 박가람

부모 명의 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불명확한 채무에 대해 상속한정승인 인용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하정림, 김용휘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권리, 시댁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청구 인용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김선하, 하정림, 한상희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쟁뿐만 아니라 상속 설계와 유언장 작성 등 사전 대응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했으며 (자세히 보기),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공공기관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러한 활동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재산과 권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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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채무가 재산보다 명확히 많으면 상속포기가,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거나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 책임이 없지만, 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예상치 못한 채무가 나와도 본인 고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Q. 가족 중 일부만 상속포기하고 일부는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 상속인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한정승인으로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자녀는 상속포기로 채무 부담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구조에 따라 적합한 조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부모님(2순위)이나 손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A. 아닙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나 손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배우자만 한정승인하고 자녀는 포기하면 배우자가 채무 전액을 책임지나요?

A. 아닙니다. 한정승인한 배우자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 원, 채무가 3억 원인 경우, 배우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자녀가 포기했더라도 배우자의 책임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액을 책임지게 됩니다(특별한정승인 등 예외 있음). 채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한 내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빚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중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 확보와 법리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면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나중에 추가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므로, 본인 고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신용정보 조회,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를 파악한 후 전략을 수립합니다.

Q.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거쳐 채무를 변제합니다.

변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공고·최고 절차를 누락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재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기나 강박 등 민법상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 수리 후 확정되므로,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기 전에 재산과 채무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전문 자격입니다.

상속 분쟁 경험과 법리 이해를 바탕으로 재산 범위, 채무 구조, 가족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https://tll-spring.co.kr/customer/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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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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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상담신청

https://tll-spring.co.kr/custome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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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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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사무소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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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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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판단하는 기준법률 근거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반드시 확인)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대응 방법 표책임 범위 설명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상속채무 전수 확인Step 3. 상속인별 상황 정리Step 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조합 전략 수립Step 5. 3개월 기한 내 법원 신청Step 6. 재산 목록 작성 및 채권자 공고·최고III. 주요 성공사례검증된 성공사례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Q. 가족 중 일부만 상속포기하고 일부는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Q.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부모님(2순위)이나 손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Q. 배우자만 한정승인하고 자녀는 포기하면 배우자가 채무 전액을 책임지나요?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빚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Q.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Q.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재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취소할 수 있나요?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사무소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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