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 직접 담당 (2026)
Editor's Letter
상속 문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과 채무가 얽혀 있고, 형제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오갑니다. 누군가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거나, 부동산 명의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로펌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초기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분쟁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채무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 내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분쟁 법무법인 태림은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 전 영역의 분쟁 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상속재산 범위 확정, 특별수익·기여분 분석, 협의·조정·심판 전략 수립을 하나의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는 상속분쟁 법무법인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가 사건을 지휘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한정승인, 성년후견을 아우릅니다
금융정보제공명령, 사실조회 등 은닉재산 추적 실무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유류분 관련 결정(2024. 4. 25.) 이후 실무 흐름까지 반영합니다
전국 7개 사무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대표 상담전화는 1522-7005입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법무법인 태림 상속분쟁센터가 하는 일
II. 하정림 대표변호사 소개
III. 태림이 다루는 8가지 상속분쟁 유형
IV. 상담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프로세스
V. 태림만의 3가지 차별점
VI. 언론·강연·대외활동
VII. 주요 수행사례
VIII. FAQ
IX. 변호사 프로필
X. 학력·경력
XI. 찾아오시는 길
I. 법무법인 태림 상속분쟁센터가 하는 일
상속분쟁 법무법인을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채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태림 상속분쟁센터는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상속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상속재산의 범위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실질적 상속재산 특정 | 명의만 다른 재산, 이전 재산 확인 |
특별수익 |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재산 | 계좌이체, 부동산 증여, 보험금 수령 시점 |
기여분 | 부양·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 간병 기록, 생활비 부담 자료 |
채무 | 상속인이 승계할 채무 규모 | 보증채무, 신용정보, 카드채무 확인 |
협의 가능성 | 상속인 간 이해관계 정리 |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 선택 |
쉽게 말하면 법정지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지, 누가 더 기여했는지, 어떤 재산이 실제 상속재산인지에 따라 실제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2024. 4. 25. 2020헌가4 등)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여부,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최신 결정 흐름을 반영해 사건 전략을 설계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생전 증여가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된 경우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피상속인 자금으로 매수된 경우
재혼 가정, 대습상속 구조가 얽힌 경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II. 하정림 대표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태림의 상속분쟁 사건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지휘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2015~2018),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행정법 전문변호사로, 상속분쟁 실무와 정책·자문 경력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한 이력,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이력이 있습니다.
프로필 상세: 자세히 보기
III. 태림이 다루는 8가지 상속분쟁 유형
태림 상속분쟁센터가 실제로 수행하는 8가지 유형입니다.
유형 | 주요 쟁점 |
|---|---|
유류분 반환청구 | 생전 증여·편중 상속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 청구 |
상속재산분할 심판 | 협의가 결렬된 경우 법원 심판을 통한 분할 |
상속회복청구 | 정당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점유·처분한 경우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채무 회피 및 책임 범위 제한(특별한정승인 포함) |
유언 효력 다툼 | 자필증서·공정증서 유언의 형식·의사능력 다툼 |
기여분 청구 | 부양·재산 형성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 |
성년후견 | 판단능력 부족 시 재산·신상 보호 절차 |
상속재산 은닉·명의 분쟁 | 명의만 다른 재산·이전 재산 회복 |
업무분야 상세: 자세히 보기
IV. 상담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프로세스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태림은 아래 6단계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채권을 확인하고 명의만 다른 재산, 이전이 의심되는 재산까지 목록화합니다.
Step 2. 특별수익·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기 이전, 보험금 수령 시점을 확인합니다.
Step 3. 기여분·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 여부를 자료 확보 가능성과 함께 검토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별 이해관계를 정리해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 중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1차 판단합니다.
Step 5. 소송·심판 전략 수립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방향을 설정합니다. 금융정보제공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증거를 구조화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재산 이전, 지급 이행, 지분 정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V. 태림만의 3가지 차별점
첫째.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사건 접수부터 판결까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지휘합니다. 사건이 여러 담당자를 거치며 흐름이 끊기는 문제를 줄입니다.
둘째. 금융·부동산 자료 추적 실무 경험
금융정보제공명령, 사실조회, 부동산 지적조회를 활용해 명의가 다른 재산·이전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편입시켜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형 로펌 실무 기반의 전략 설계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팀이 대형 로펌이 상대방인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VI. 언론·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강남구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서천군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지방자치단체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VII. 주요 수행사례
아래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으로, 태림 공식 수행사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 유형 | 결과 및 요지 | 상세 |
|---|---|---|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 |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수억 원의 현금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대습상속인 상속분 확보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배우자 명의 재산 환수) | 배우자 명의 부동산·인출 예금·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특별수익으로 평가받아 전혼 자녀 상속분 확보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불명확한 계좌·거래 내역을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개인 재산으로 채무 부담 방지 | |
소유권말소등기 전부 승소 | 4년간 공방 끝에 자녀 명의 이전등기 및 신탁사 등기 전부 말소 판결,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재혼 가정) |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상대방 특별수익 반영 조정 성립 |
전체 수행사례: 자세히 보기
구체적 수행사례 소개 (출처: 태림 공식 수행사례 페이지)
남편과 사별한 의뢰인이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된 사건입니다.
시댁 측은 남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많다는 특별수익 주장과 자신들의 기여분을 근거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부인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금융정보제공명령과 부동산 지적조회로 오히려 상대방이 생전에 수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재판부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의뢰인이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출처 및 상세: 자세히 보기
VIII. FAQ
Q. 상속분쟁 법무법인은 일반 변호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분쟁 사건은 재산 특정, 특별수익·기여분 판단, 유류분 계산이 핵심입니다.
이런 사건은 상속법 실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담당해야 사실조회, 금융정보제공명령 등 실무 조치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수익·기여분·재산 범위에 관한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이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입니다.
두 요소가 반영되면 실제 상속분이 법정지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Q.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실조회, 금융정보제공명령 등으로 계좌·부동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다른 재산도 자금 출처를 추적해 상속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습니다.
채무 규모가 불명확할 때는 한정승인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모님 채무를 정확히 몰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채무를 파악해 3개월 내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만약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과도한 채무를 발견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자료 확보 상황에 따라 1~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산 규모, 상속인 수, 다투는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구조를 파악한 뒤 견적을 안내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 상담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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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X.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자격·주요 경력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