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후 유류분·상속분 재산정 기준 (2026)
Editor's Letter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고, 민법 유류분 규정도 2026년 3월 17일 대폭 개정되면서 상속권 상실 선고 이후의 상속분·유류분 재산정 구조가 완전히 새로 짜였습니다. 선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실자가 빠진 자리를 누가 어떻게 메우는지, 이미 지급된 증여와 유증은 어떤 방식으로 반환되는지, 유류분은 가액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뒤이어 다퉈집니다.
이 글은 2026년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이후 상속분과 유류분이 다시 계산되는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행정법 전문변호사로서 선고 전·후 전 과정의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상속권 상실이 선고되면 상실자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고, 남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상실자를 제외한 비율로 재산정됩니다. 유류분 역시 2026.3.17 개정 민법에 따라 재산정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며, 부족분이 발생하면 가액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실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이 명문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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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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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속권 상실 선고의 효과와 재산정 구조
II. 선고 확정 후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상속권 상실 선고의 효과와 재산정 구조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선고 대상자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습니다. 남은 공동상속인은 상실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법정상속분을 다시 계산하며, 유류분 역시 재산정된 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시행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은 가액지급청구로 회복합니다.
1. 법률 근거 (2026년 현행 민법 기준)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2024.9.20 신설·2026.1.1 시행):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② 피상속인·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1항).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상속개시 후에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제6항).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및 제1009조(법정상속분): 상실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재산정 기준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2026.3.17 전문개정):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열린다는 점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했던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결정(2020헌가4 등)으로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서는 같은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어, 2026년 3월 17일 개정법에 유류분 상실사유 등 결정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2026.3.17 개정):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종전의 원물반환청구 원칙에서 가액지급청구 원칙으로 전환된 점이 핵심입니다.
2. 상실 선고 후 상속분·유류분 재산정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상속인 지위 소급 상실 | 상실자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를 잃음 | 선고 확정일, 등기·명의 복원 범위 |
법정상속분 재산정 | 상실자 제외한 공동상속인 비율로 재분배 | 배우자·자녀 구성, 지분 변동 폭 |
대습상속 명문 적용 | 상실자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 | 손자녀 존재, 대습인의 지분·유류분 산정 |
기존 증여·유증 처리 | 상실자가 받은 증여·유증의 효력 범위 재검토 | 증여 시점, 가액 산정, 선의 제3자 보호 |
유류분 재산정 | 재산정된 법정상속분의 1/2(또는 1/3) 기준 | 산정 기초재산, 공제·가산 항목 |
가액지급청구 전환 | 2026.3.17 개정으로 가액지급 원칙 | 가액 평가 기준,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
3. 쉽게 말하면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거나 중대한 가해를 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법원에서 선고받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분이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의 몫은 늘어나고, 유류분도 늘어난 몫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침해된 유류분은 "그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실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할아버지·할머니의 재산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명확히 들어왔습니다.
4.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 생전에 상실자에게 거액의 증여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
상실자가 공정증서 유언 외의 방식으로 유증받은 재산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안
상실 선고 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부 체결된 사안
상실자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등장하여 남은 상속인과 유류분이 충돌하는 사안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
가액지급청구 전환 이후 평가 기준 시점과 이자 산정 기준일이 다투어지는 사안
5. 실무 포인트
실무상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사안에서는 결격자(상실자)가 받은 유증·증여의 효력,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 이후에는 다음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상실자의 생전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상실자의 유증 효력이 공정증서 유언 요건과 함께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대습상속인이 등장할 때 남은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과 가액지급 범위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
6. 대응 방법
상황 | 우선 대응 | 비고 |
|---|---|---|
선고 전 단계 | 상실 청구 요건·입증자료 정리 |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 입증 |
선고 확정 직후 | 상속재산 재조사, 지분 재계산 | 등기·예금·주식 명의 정리, 분할협의 재검토 |
증여·유증 처리 | 가액 산정 및 반환 범위 결정 | 평가 기준 시점, 제3자 보호 범위 확인 |
대습상속 쟁점 | 손자녀 존재 여부·지분 산정 | 민법 제1001조 명문 적용, 유류분 함께 정리 |
유류분 침해 발생 | 가액지급청구 제기 | 재산정된 법정상속분 기준, 청구일 이후 이자 가산 |
7. 회복 가능 범위
상실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남은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액지급청구이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유증이 있었던 경우 그 유증 자체의 효력 유지 여부가 선결 쟁점이 되며,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가 조정됩니다. 회복 가능 범위는 재산정된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배우자) 또는 1/3(직계존속) 유류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II. 선고 확정 후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사업지분, 디지털자산까지 전체 범위를 다시 정리합니다. 상실 선고 이전에 정리된 목록도 재검증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상실자와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내역, 시점, 평가액을 정리합니다. 상실자의 증여도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과 가액 평가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남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실제로 부양한 사람의 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실 사유와 반대편에서, 남은 상속인의 기여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Step 4. 대습상속·협의 구조 분석
상실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지, 민법 제1001조 명문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등장하면서 재분배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합니다. 상실 선고 전 체결된 협의가 있다면 효력 유지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유류분 가액지급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실 선고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조합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판결·심판 확정 이후 금전 지급 집행, 등기 정리, 이자 산정 등 집행 단계를 설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실제로 처리한 사건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이후 재산정이 쟁점이 되는 유형과 가까운 유류분·상속재산분할·상속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술형 사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 대부분을 증여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소외되었던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회복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되어 상대방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산입 범위를 둘러싼 실무 기준에 따라 산정 기초재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 평가 기준 시점, 증여 당시 평가액 대비 현재가치, 공제 항목까지 쟁점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사안에서도 상실자의 생전 증여를 어떻게 산입하고 가액을 산정할지가 같은 구조로 다투어집니다.
본 서술은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
|---|---|---|
유류분반환청구 | 생전 증여 산입 범위 확정으로 유류분 부족분 회복 | |
유류분반환청구 | 특정 상속인에 집중된 재산에 대한 반환 인용 | |
유류분반환청구 | 재산 평가 기준 시점 다툼에서 유리한 판단 확보 | |
유류분반환청구 |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부족분 산정 쟁점 승소 | |
상속재산분할 | 명의·은닉 재산 추적으로 상속 지분 확보 | |
상속재산분할 | 특별수익 반영을 통한 지분 재조정 | |
상속분쟁(소송) | 상속재산 범위 다툼에서 쟁점 입증 성공 | |
상속분쟁(소송) | 기여도·특별수익 쟁점 대응으로 유리한 결과 |
IV. FAQ
Q. 상실 선고되면 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A. 상실자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잃고, 남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다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 중 1명이 상실되었다면, 다른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실자를 제외한 비율로 상속분을 다시 나눕니다. 다만 상실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이 열리므로 가족 구성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유류분도 다시 계산하나요?
A. 네, 재산정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도 다시 계산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배우자) 또는 1/3(직계존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이 바뀌면 유류분 비율도 함께 바뀝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침해된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가액지급청구로 회복합니다.
Q. 이미 받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실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며,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면 그 가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평가 기준 시점, 제3자 이전 여부와 선의·악의에 따라 가액 산정과 지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Q. 상실자의 자녀(손자)는 대습상속되나요?
A. 네, 민법 제1001조가 2026년 3월 17일 전문개정되면서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가 명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열린다는 점이 법률상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의 구체적 지분과 유류분 산정은 가족 구성과 생전 증여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증과 충돌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상실자가 받은 유증의 효력 유지 여부가 선결 쟁점이 되며, 유증을 전제로 한 등기·명의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남은 상속인은 유류분 침해 범위 내에서 가액지급청구가 가능하고, 반환 순서는 유증 우선·증여 후순위 원칙을 따릅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합니다. 상실 선고가 확정된 뒤라면 재산정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심판이 진행되며, 특별수익·기여분·대습상속 등 모든 쟁점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Q. 상속권 상실 청구와 유류분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두 절차는 성격이 다르지만 전략적으로 병행 또는 순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실 선고 전이라면 상실 청구를 먼저 다투고, 선고 확정 후 가액지급청구로 금전적 회복을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은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나요?
A.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한 왕래 단절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부양 거부·학대·유기 등 사회통념상 상속권을 유지시킬 수 없는 수준이어야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실 선고 심판과 유류분 가액지급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심리 쟁점이 많아 평균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 수당 반환소송 승소 이력
V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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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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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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