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실 청구, 6개월 기한과 '공정증서 유언으로 미리 박탈'하는 두 가지 경로
Editor's Letter
상속권상실 제도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권을 배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은 2024년 9월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직후에는 부칙 특례가 한시적으로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부칙 특례기간이 2026년 7월 1일에 종료된 지금, 실무에서는 '어떤 기한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유언으로 남긴 상실 의사표시가 어떤 방식이어야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문에 규정된 요건과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 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개시 및 상실 사유를 모두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 심판을 청구하거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으로 상실 의사표시를 남기고 유언집행자가 사망 후 지체 없이 청구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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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청구 기한과 부칙 특례의 종료
II. 유언 의사표시 경로와 유언집행자 청구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청구 기한과 부칙 특례의 종료
상속권상실 청구 기한은 상속개시 사실과 상실 사유를 모두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어, 사유 인지 시점 관리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의 상실)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①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제1항), ② 공동상속인(제3항), ③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제4항)입니다. 조문은 2024년 9월 20일 신설·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청구 기한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기산점 | 상속개시 및 상실 사유를 안 날 | 사망 인지 시점과 사유 인지 시점 분리 확인 |
기한 |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 두 사실 중 늦게 인지한 날 기준 |
관할 | 가정법원 | 심판 청구 전 관할 확인 |
청구권자 | 유언집행자·공동상속인·제4항 상속인이 될 사람 | 청구 자격 사전 검토 필요 |
심리 기준 | 사유의 경위·정도, 상속인·피상속인 관계, 상속재산 규모·형성 과정 등 종합 고려(제5항) | 사실관계 정리·소명자료 준비 |
부칙 특례 | 2024.4.25 이후 상속개시 사안 중 시행일 전에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허용 | 특례기간은 2026.7.1 종료 |
쉽게 말하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은 "돌아가신 사실"과 "상실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입니다. 두 사실 중 늦게 인지한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인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부양의무 위반 사실을 상속개시 이후 우연히 확인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협조가 없어 사유 확인이 지연된 경우
부칙 특례기간(2026.1.1~2026.7.1)에 청구하지 못하고 특례기간이 도과한 경우
부칙 특례 서술
민법 부칙 제2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2026.1.1)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한시적 특례를 두었고, 이 특례기간은 2026년 7월 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특례 대상 사안에서 특례기간을 도과한 경우 청구 가부는 사안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상황 | 대응 방법 |
|---|---|
사망을 뒤늦게 인지 | 인지 경위와 관련 자료(문자, 통보서 등) 확보 |
상실 사유 자료 부족 | 부양의무 위반·중대한 부당대우 관련 증거 신속 수집 |
6개월 임박 | 청구 취지·원인 정리 후 즉시 심판 청구 접수 |
부칙 특례기간 도과 | 상속개시 시점·인지 시점 재정리 후 개별 검토 |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기한을 지나면 상실 사유가 명백해도 심판으로 다투기 어려우므로, 사유를 인지한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II. 유언 의사표시 경로와 유언집행자 청구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방식으로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유언 경로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의사표시 방식 | 공정증서 유언에 한정 |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만 허용,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방식 불가 |
대상 | 상실시키고자 하는 특정 상속인 | 대상 상속인 특정 |
사유 |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 사유 구체적 기재 필요 |
청구권자 | 유언집행자 | 유언집행자 지정·선임 필요 |
유언집행자 결격 |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제2항) | 유언집행자 지정 시 필수 반영 |
청구 시기 | 피상속인 사망 후 지체 없이 | 사망 후 즉시 진행 |
쉽게 말하면
살아 계신 동안에는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해 상실 의사표시와 사유를 남겨두면, 사망 이후 유언집행자가 그 유언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무 포인트
공정증서 이외의 방식으로 남긴 상실 의사표시는 이 절차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2항). 유언집행자 지정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실 사유는 추상적 표현보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남을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유언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다툼(유언 효력 다툼)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임한 경우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사임·결격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 청구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유언 단계에서 예비 유언집행자를 함께 지정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대응 방법
상황 | 대응 방법 |
|---|---|
유언 작성 검토 |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 방식으로 준비 |
유언집행자 지정 | 상실 대상자를 제외한 신뢰 가능한 자·전문가 지정, 예비 지정 |
사망 이후 절차 | 유언 개시, 유언집행자 취임, 지체 없이 심판 청구 |
유언 효력 분쟁 병행 | 유언 효력 소송과 상실 심판 절차 병행 관리 |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실제로 처리한 상속 관련 대표 사례입니다.
상속권상실 심판은 최근 시행된 절차이므로, 상속회복·상속재산분할·유언 효력·한정승인 등 부양의무 위반과 재산 회복이 문제된 인접 사례를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 이후로 부모와 장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뒤늦게 부모의 사망 사실과 함께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 처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림은 상실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유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내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병행되는 상속재산 분쟁에서도 의뢰인 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자료 확보와 기한 관리가 이후 절차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생전 편중 증여 사안에서 딸들 지분 회복 |
상속회복청구 조정성립 | 상속인 간 예금 인출 분쟁의 조정 정리 |
상속재산분할 각하 | 동영상 유언 효력 인정으로 심판청구 각하 |
특별상속한정승인 인용 | 상속포기 기간 도과 후 특별한정승인으로 채무 부담 방어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인용 | 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부동산 관리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형제 간 상속 다툼에서 부양 기여 인정 |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 기여도 인정 통한 재산 분할 조정 |
상속한정승인 인용 | 사망 직후 3개월 내 한정승인으로 채무 부담 방어 |
각 사례의 구체적 결과와 사건 개요는 링크된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V. FAQ
Q. 청구 기한은 며칠인가요?
A.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산점은 상속개시 사실과 상실 사유를 모두 인지한 시점(두 사실 중 늦게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부칙 특례 기한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A. 특례기간(2026.7.1 종료) 도과 후에는 사안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법 부칙 제2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 시행일(2026.1.1)부터 6개월 이내 청구를 허용한 한시적 특례를 두었습니다. 특례기간을 도과한 사안이라도 사유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원칙적 기한 규정(제3항)의 기산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 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부모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남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공정증서 유언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에 한하여 상실 의사표시를 허용합니다.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다른 방식은 이 절차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Q.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누가 청구하나요?
A. 가정법원의 선임 절차를 거쳐 유언집행자가 정해집니다.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결격·사임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며,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상실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점(민법 제1004조의2 제2항)도 유의해야 합니다.
Q. 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상실 사유의 입증 정도, 상대 상속인의 대응, 관련 상속재산 분쟁의 병행 여부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초기 자료 정리가 절차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Q. 상속권상실과 상속결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결격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부정되지만, 상속권상실은 심판을 통해 선고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의 사유와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상실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이 조정되거나, 대습상속 여부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므로(제6항 단서),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이 있으면 회복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유언 효력 다툼과 병행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상실 의사표시가 담긴 공정증서 유언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유언 효력 소송과 상실 심판이 병행되는 경우 절차 관리와 자료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안의 난이도, 예상 심리 기간, 병행 사건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예상 절차와 비용 구조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널,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 개요와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 오시면 더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