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한 명이 거부하면 조정·심판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026)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시 한 명의 거부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조정·심판 진행, 연락 두절 상속인, 특별수익·기여분, 채무 정산과 경매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청구 상담 1522-7005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한 명이 거부하면 조정·심판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한 명이 반대하면 남은 상속인끼리 정할 수 있을까요?협의가 막힌 이유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쉽게 말하면생전 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으로 공제할까요?기여분은 어떻게 검토할까요?채무를 한 사람이 맡기로 하면 다른 상속인은 책임이 없어질까요?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조정·심판 절차1단계.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합니다2단계. 생전 증여를 정리합니다3단계. 특별한 기여를 검토합니다4단계. 분할안과 정산 조건을 비교합니다5단계. 조정·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연락 두절 상속인은 어떻게 구분할까요?6단계. 이전과 지급을 확인합니다요건·기한·금액 한눈에 확인III. 주요 성공사례협의 거부 이후 법원 절차로 권리를 정리한 사례실제 처리 사례IV. FAQQ. 상속인 한 명이 거부하면 협의가 안 되나요?Q. 심판을 청구하려면 조정을 별도로 먼저 해야 하나요?Q.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Q. 분할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게 되나요?Q. 협의가 안 되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나요?Q. 부모님을 부양하고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전부 빠지나요?Q. 한 사람이 채무를 맡기로 하면 다른 상속인은 책임이 없어지나요?Q. 사건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Q. 하정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요청하나요?V. 변호사 프로필V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주요 업무 사례V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상속인 한 명이 거부해도 조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법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절차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이후에는 재산 범위, 생전 증여, 특별한 기여와 실행 가능한 분할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 상속인과 채무가 있다면 송달·재산관리·채권자에 대한 책임도 따로 확인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상태라면 공동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한 뒤 가정법원의 조정·심판 절차를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절차 근거 자세히 보기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을 공식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의 거부의 원인을 재산 범위·특별수익·기여분·분할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상담은 예약 단계에서 가능 일정과 진행 방식을 확인합니다.

  • 대표 상담 전화는 1522-7005로 안내합니다.

  • 카카오 채팅과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상담·수행 일정과 담당 범위는 예약·위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조정·심판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한 명이 반대하면 남은 상속인끼리 정할 수 있을까요?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일부의 합의만으로 전체 분할을 완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판례는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를 준용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분할을 검토합니다. 전원 동의에 관한 판례 법리와 조문 내용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과 법리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상태에서는 “어떻게 서명을 받을지”와 함께 “법원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막힌 이유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쟁점

판단 내용

확인 자료

공동상속인 확정

분할에 참여해야 할 사람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혼인관계·제적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범위

분할 대상 재산과 별도 반환 문제가 있는 재산을 구분합니다.

등기자료, 금융자료, 인출·이전 내역을 확인합니다.

특별수익

생전 증여·유증의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급 시점·목적·금액과 증여 경위를 정리합니다.

기여분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검토합니다.

간병 기록, 비용 부담, 재산 관리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산 평가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가액 차이를 확인합니다.

시가 자료와 감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분할 방식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하고 어떻게 정산할지 비교합니다.

금전 지급 능력·기한과 재산별 분할안을 확인합니다.

상속채무

내부 정산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구분합니다.

대출·보증채무, 채권자와의 약정 등을 확인합니다.

협의 거부가 재산 가격 때문인지, 생전 증여 때문인지, 특정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입장 차이 때문인지 구분해야 실행 가능한 분할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함께 분할 내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심판 절차에서 분할 방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대와 내 상속 권리의 소멸은 구분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으로 공제할까요?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다만 2026년 개정된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하여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규정합니다. 해당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개정 조문과 적용례 자세히 보기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재산 전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었는지, 증여가 그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느 범위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검토할까요?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함께 거주한 사실이나 병원 방문 횟수만 나열하기보다 부양·간병의 내용과 기간, 실제 비용 부담, 재산 유지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다투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자료를 검토합니다. 기여분 기준 자세히 보기

채무를 한 사람이 맡기로 하면 다른 상속인은 책임이 없어질까요?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므로,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대상과 구분합니다.

상속인끼리 특정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적극재산을 더 취득하는 정산안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정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채무 관련 기준 자세히 보기

실무 팁: 내부 정산과 대외적 책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상속인 사이의 내부 약정

누가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대신 어떤 재산을 취득할지 정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

내부 약정과 별개로 채권자가 누구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 불이행에 대한 대비

채무를 맡은 사람이 갚지 않았을 때의 정산·구상 문제를 검토합니다.

심판의 한계

분할심판만으로 채권자의 권리나 상속채무 부담이 변경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을 해결할 때는 재산의 취득 결과뿐 아니라 남는 채무와 실제 이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조정·심판 절차

1단계.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과 재산·채무 목록을 정리합니다.

확인한 재산과 추가 조회가 필요한 재산을 나누고, 상대방이 관리하는 재산은 관련 계좌·등기·거래 단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유효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생전 증여를 정리합니다

증여의 시점·목적·금액과 보상 성격을 확인합니다.

주택 구입비, 사업자금, 부동산 이전 등 항목별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급받은 사실뿐 아니라 증여·대여·부양 보상 중 어떤 성격인지 구분합니다.

3단계. 특별한 기여를 검토합니다

간병·부양·재산 관리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료와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특별수익 제외와 기여분 주장이 함께 문제된다면 같은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검토합니다.

4단계. 분할안과 정산 조건을 비교합니다

재산 취득 방식과 금전 지급 능력·기한을 검토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겠다고 제안한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금액과 조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채무 부담 약정이 있다면 채권자에 대한 효력과 구분해 정리합니다.

5단계. 조정·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법정 예외를 구분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 공시송달 외에는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나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절차에 따라 심판에서 쟁점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즉, 심판청구가 언제나 별도의 선행 조정신청을 마쳐야만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최종 판단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정 전치주의 자세히 보기

연락 두절 상속인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상황

검토 방향

주소는 확인되지만 전화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법원 서류의 송달 가능성과 실제 송달 경과를 확인합니다.

주소·근무장소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확인 자료와 해당 절차의 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종래 주소·거소를 떠나 재산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재산관리 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산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권한 범위와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전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과 재산관리인 선임은 목적과 요건이 다른 제도이므로, 단순한 대체 수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자세히 보기 · 부재자 재산관리 근거 자세히 보기

6단계. 이전과 지급을 확인합니다

조정·심판 결과에 따른 등기·인도·금전 지급을 확인합니다.

어떤 재산을 받는지 정하는 것과 실제 이행을 완료하는 것은 구분합니다. 정산금 지급 기한과 이전 절차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도 검토합니다.

요건·기한·금액 한눈에 확인

항목

확인 기준

협의 요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절차 검토 상황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검토합니다.

청구 기한

일반적인 분할청구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기한 제한이 없으나, 분할금지 여부와 별도 청구의 기한을 구분합니다.

처리 기간

송달, 재산 조회, 감정,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변호사 보수와 인지·송달·감정 등 법원 비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취득액

법정상속분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특별수익·기여분과 재산 평가 등을 검토합니다.

경매

협의 불성립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법정 요건과 분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분할청구에 일반적인 기한 제한이 없다는 설명을 상속 관련 모든 청구에 기한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청구 기준 자세히 보기


III. 주요 성공사례

협의 거부 이후 법원 절차로 권리를 정리한 사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남은 부동산의 분할을 논의했으나, 일부 자녀에 대한 생전 재산 지원과 각자의 몫에 관한 입장 차이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협의 거부가 계속되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분할을 주장했으며, 공식 게시글은 법원 절차를 통해 의뢰인들의 상속 권리를 보호한 결과를 소개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게시글 제목은 ‘조정성립’, 본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표현하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종결 형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실제 처리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 대응

생전 재산 지원과 협의 거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 절차를 통해 의뢰인들의 상속 권리를 보호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분할청구에서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다투고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반영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부동산·예금의 범위와 가액이 문제된 사건에서 시가 산정을 통해 상속분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재산 추적

금융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재산 범위를 확인하고 재산 분할과 채무 부담을 정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조정

인출 예금의 사용처를 입증해 반환 범위를 다투고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태림 공식 게시글에서 확인한 범위로 정리합니다. 각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의 예상 결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IV. FAQ

Q. 상속인 한 명이 거부하면 협의가 안 되나요?

A.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 절차를 검토합니다.

일부 상속인의 합의만으로 반대 상속인의 몫까지 확정하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Q. 심판을 청구하려면 조정을 별도로 먼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하며, 법정 예외가 있으면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선행 조정신청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청구 자체가 배제된다고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Q.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당 절차의 송달 규정과 부재자 재산관리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연락 두절만으로 상속인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알지만 응답하지 않는 상황과 실제 소재·재산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분합니다.

Q. 분할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상속인 수, 송달, 자료 조회, 감정 및 다툼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 기간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시 현재 확보한 자료와 예상 쟁점을 구분하면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게 되나요?

A.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검토하므로 최종 취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평가와 실제 분할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협의가 안 되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나요?

A. 협의 불성립만으로 경매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의 요건과 재산별 분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Q. 부모님을 부양하고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전부 빠지나요?

A. 부양 사실만으로 전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확인하고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양의 내용·기간, 증여 경위와 보상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한 사람이 채무를 맡기로 하면 다른 상속인은 책임이 없어지나요?

A. 내부 약정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의 면책에는 채권자의 승낙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이의 정산 내용과 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구분해 약정해야 합니다.

Q. 사건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재산 규모, 당사자 수, 자료 조회·감정 필요성과 사건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사 보수와 법원 비용을 구분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약정 여부, 추가 업무와 실비의 범위를 위임 전에 확인합니다.

Q. 하정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A. 1522-7005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요청합니다. 실제 상담·수행 일정과 담당 범위는 예약·위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인 관계, 재산 목록, 협의가 막힌 이유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분야 등록

상속 / 행정법 —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센터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학력·경력·전문분야 표기는 태림 공식 프로필 공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공식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호사협회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공식 프로필에 공개된 업무 경력을 기재합니다. 상속 분야 외 자문·소송 경력도 포함하며, 이를 전부 상속사건 실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합병무효·주식매수청구 등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공유수면법·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 국내 가상발전소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검토·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인허가 관련 분쟁 이슈 검토·자문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대곡소사·서부간선 등 국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 등 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대관 대응

  •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법률검토·대관 대응

  •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 관련 수당 반환소송 수행 — 상속 분야 외 사건

위 학력·경력과 주요 업무 사례는 공식 프로필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상담을 준비한다면 상속인 관계, 재산·채무 목록, 생전 증여 자료와 협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방문 전 담당 변호사 일정과 상담 방식을 확인합니다.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채팅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상담 경로를 확인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서울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타 14층

이혼·상속센터

자세히 보기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전국 사무소

사무소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방문 주소와 연락처는 공식 사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