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작성법과 첨부 서류 총정리 (2026)
Editor's Letter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범위, 상속인 관계, 청구 취지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나 절차 지연이 발생합니다. 첨부 서류가 빠지거나 재산 목록이 불명확하면 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는 상속인 관계, 재산 목록, 청구 취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재산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청구서 작성부터 심판 진행까지 전 과정 대응
재산 목록, 특별수익, 기여분 정리 지원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목차
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심판 청구서는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청구서 작성이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민법 제269조를 준용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상속인 범위 | 누가 법정 상속인인지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상속재산 범위 | 분할 대상 재산 목록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
법정 상속분 | 각 상속인의 기본 지분 | 배우자 1.5, 자녀 각 1 비율 |
특별수익 | 생전 증여 또는 유증 여부 | 증여계약서, 등기부, 계좌이체 내역 |
기여분 | 재산 형성·유지 기여 여부 | 간병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
청구 취지 |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지 요청 |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 |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는 "누가 상속인이고, 무엇이 상속재산이며,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법원에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재산 목록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예금, 부동산, 보험금이 섞여 있어 평가 기준이 다른 경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감안한 실제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치와 채무를 연계하여 순자산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참고로 금전채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속분 산정 단계에서 적극재산과 함께 검토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응 방법
단계 | 내용 | 실무 포인트 |
|---|---|---|
1.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확보 | 대습상속, 재혼 구조 확인 |
2. 재산 목록 정리 |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 | 숨겨진 재산 포함 여부 검토 |
3. 특별수익·기여분 정리 | 생전 증여, 부양 사실 | 증빙 자료 첨부 |
4. 청구 취지 작성 | 분할 방법 및 비율 명시 | 현물분할 또는 대금분할 선택 |
5. 첨부 서류 준비 | 증명서, 등기부, 계좌 내역 | 누락 시 보정 요구 발생 |
6. 심판 청구 제출 |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 인지액, 송달료 납부 |
주요 청구서 작성 항목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는 크게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당사자 표시
청구인(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든 상속인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2) 청구 취지
"상속재산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한다"는 취지로 작성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 중 원하는 방식 명시
3) 청구 원인
피상속인의 사망 일시 및 상속 개시 사실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 상속분
상속재산의 구체적 목록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 주장이 있는 경우 그 내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4) 첨부 서류 목록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2008년 전산화 이전 친자녀·배우자 관계 확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관할 법원 확인 용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특별수익 증빙(증여계약서, 이체 내역 등)
기여분 증빙(간병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등)
법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전부 표시된 '상세' 유형이어야 합니다. 일반(공개)으로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 범위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원은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최종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심판 청구 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 여부 확인
숨겨진 재산, 누락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 확인
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보험증권 등 수집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정리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여부 확인
증여계약서, 등기 원인, 자금 출처 확인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 여부 확인
주장 가능한 자료와 어려운 자료를 구분
간병 일지, 병원 기록, 송금 내역 등 증빙 준비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별 이해관계 정리
협의 가능성, 조정 필요성, 심판 필요성 1차 판단
상대방의 주장 예측 및 대응 방향 설정
Step 5.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상속인 관계 정리
재산 목록 작성 (별지 목록 형태)
특별수익·기여분 주장 포함
청구 취지 명확히 작성
첨부 서류 누락 없이 준비
관할 가정법원 확인 후 제출
Step 6.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조정기일 참석 및 의견 제시
조정 불성립 시 심판 절차 전환
상대방 답변서 검토 및 반박 준비
필요 시 감정 신청 또는 사실조회 요청
심판 결정 후 이행 절차 진행
III. 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재산 범위 다툼, 특별수익 반영, 기여분 주장 등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 확보를 위해 대응해 왔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보기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분 확보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조정성립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설계, 유언장 작성, 공공기관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속 분야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했으며,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공공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 FAQ
Q.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는 혼자 작성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재산 목록과 특별수익·기여분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를 명확히 쓰지 않거나 첨부 서류가 빠지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상속재산 범위나 법정 상속분 계산이 복잡한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어느 법원에 제기하나요?
A.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피상속인이 서울에 살았다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에 살았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청구서 제출 후 바로 심판이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를 작성해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심판 절차로 전환됩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특별수익은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명합니다.
기여분은 간병 일지, 병원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재산 관리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드나요?
A. 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사건(마류)에 해당하여, 인지대는 청구 금액이나 상속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청구 1건당 정액 10,000원이 부과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9,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Q. 청구 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견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정 가능성이 낮아지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 결정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의 심판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심판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심에서도 인용되지 않으면 재항고를 검토할 수 있으나, 재항고는 법령 위반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심판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그로써 절차가 종결됩니다.
조정 조서는 확정된 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즉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예금 인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기한이 있나요?
A.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 채무 변제 일정, 재산 처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상속 개시 후 시간이 지나면 재산이 이동하거나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조기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
온라인 상담신청(https://tll-spring.co.kr/customer/)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며, 상속재산 범위와 쟁점을 정리한 뒤 방문하시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사무소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