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 심판 절차 총정리 – 단계별 대응법 (2026)
Editor's Letter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사이의 일이라 쉽게 풀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오래 끌고 가장 감정이 격해지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형제자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지, 누가 더 부양했는지를 두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협의는 거의 멈추게 됩니다.
이미 협의가 막히고 있다면 다음 단계는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입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법원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깨지면 다음 절차는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재산 범위 다툼, 특별수익 주장, 기여분 주장, 채무·임료·과실 처리 문제 때문이며,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변호사
협의가 결렬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특화된 대응 전략 제공
특별수익·기여분·은닉재산·임료 쟁점 종합 분석
전국 7개 사무소에서 상담 가능
대표 상담전화: 1522-7005
상담신청 링크: https://tll-spring.co.kr/customer/
목차
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법정지분대로 1/N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의 특별수익을 어떻게 반영할지, 누구의 기여분을 인정할지에 따라 실제 받는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6조는 공동상속의 원칙을,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제1008조의2는 기여분을, 제1013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2조와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가정법원의 조정과 심판을 통해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상속재산 범위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 모든 재산을 포함 | 명의신탁, 차명계좌, 누락 자산 여부 |
특별수익 |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 또는 유증 | 계좌이체 내역, 등기부, 증여계약서 |
기여분 | 부양·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의 몫 | 부양 자료, 의료비 부담 자료, 사업 기여 자료 |
분할 방식 | 현물분할, 대상분할, 가액분할, 경매분할 | 부동산 형태, 시가 평가, 사용 현황 |
채무 처리 |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무의 분담 방식 | 채권자 동의 여부, 한정승인 여부 |
과실·임료 | 분할 전 발생한 임료, 사용이익의 정산 | 점유 상속인 확인, 임대차 자료 |
쉽게 말하면
법은 “누구는 얼마를 받는다”라고 단순히 정해두지 않습니다.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지, 누가 부모님을 더 모셨는지, 누가 재산을 키우거나 지키는 데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실제 받는 몫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속인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생전 증여가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된 경우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부모 명의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
예금, 보험금, 부동산 명의가 섞여 있는 경우
재혼 가정 또는 대습상속 구조가 있는 경우
일부 상속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임료를 받아온 경우
상속재산 외에 채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실무 포인트
판례는 특별수익을 산정할 때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기여분은 단순한 부양이나 효도 수준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오래 모셨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비 부담 영수증, 생활비 이체내역, 간병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 대응 방법 |
|---|---|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는 경우 |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활용 |
특별수익이 의심되는 경우 | 등기부, 계좌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자료 확보 |
기여분 주장이 필요한 경우 | 부양 자료, 가족 관계 자료, 재산 형성 기여 자료 정리 |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조정 신청 또는 심판 청구로 신속히 전환 |
부동산을 점유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분할 전 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검토 |
회복 가능 범위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서는 상속재산 자체의 분할 외에도 특별수익 반영, 기여분 인정, 분할 방식의 결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분할 전 임료 등 과실 정산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고, 은닉된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 절차로 회복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협의가 멈춘 상황에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는 사라지고, 점유 상속인의 사실상 지배는 굳어집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모두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누락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 차명 자산 여부를 점검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증여세 신고내역, 계좌이체 내역, 보험금 수령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의료비 부담, 사업 기여 자료를 정리합니다.
주장 가능한 자료와 어려운 자료를 구분해 무리한 주장을 피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별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를 정리합니다.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 중 어느 단계로 가야 할지 1차 판단합니다.
Step 5. 조정·심판 전략 수립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에 분할 방식, 평가 기준 시점, 특별수익·기여분 주장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감정 신청 등 증거 확보 수단을 적극 활용합니다.
Step 6. 심판 이후 권리 확보
심판 결정에 따라 등기 이전, 지급 이행, 지분 정리를 진행합니다.
지급 지연이나 이행 거부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과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상속 관련 주요 사례입니다.
시댁 측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부인한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금융자료와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
협의가 막힌 상황에서도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4060&success_category=2&success_page=1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4060&success_category=2&success_page=1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분 확보 |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4087&success_category=2&success_page=1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3820&success_category=2&success_page=1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4081&success_category=2&success_page=1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성년후견 개시 방어와 재산 통제권 보호 |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4056&success_category=2&success_page=1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조정성립 | https://tll-spring.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22&success_category=2&success_page=8 |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유언·웰다잉 분야에서 공공기관 강연과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일반 시민 대상으로 유언장 작성과 상속설계의 실무 포인트를 강의했습니다.
https://tll.co.kr/bbs/detail/?bbs_idx=2466&bbs_category=1&bbs_page=15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행정·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2&bbs_category=1&bbs_page=4
V. FAQ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A.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정·심판 단계에서의 전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은 무조건 법정지분대로 나뉘나요?
A. 아닙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면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누가 부모를 더 부양했는지, 누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법정지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법원 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와 사실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을 통해 1차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심되는 거래나 명의신탁이 있다면 심판 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특별수익으로 반영하거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생전 증여가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실제 상속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분할 후에도 부족분이 남는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의 해석이나 집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부동산을 점유 중인 형제에게 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분할 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그 사용이익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정산하는 문제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비교적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다투어지고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상속재산 규모, 쟁점의 복잡성,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여부, 부동산 감정 여부, 은닉재산 추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상담신청 페이지로 예약 가능합니다.
대표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 상담신청 페이지(https://tll-spring.co.kr/customer/)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