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 승소 사례|특별수익·기여분 실무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협의가 실패한 뒤 시작됩니다.
형제나 시댁 사이에 오갔던 대화는 사라지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는 낯선 단어가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때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법정지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감춘 증여 재산을 얼마나 밝혀내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얼마나 정확한 요건으로 반박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초기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범위, 상대방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상대방 기여분 주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심판 결과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상속재산분할 심판·유류분 반환청구·상속회복청구 등 분쟁 사건 다수 수행
금융정보제공명령·부동산 지적조회 등 실무 증거 확보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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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Ⅱ. 단계별 초기 대응
Ⅲ. 주요 성공사례
Ⅳ.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Ⅴ. FAQ
Ⅵ. 변호사 프로필
Ⅶ. 학력·경력
Ⅷ. 찾아오시는 길
Ⅰ.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가 원칙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며, 이때 결과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2026. 3. 17. 시행 개정 반영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위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상속분을 산정한 뒤, 기여자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최종 상속분을 정합니다.
조문 및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단순 동거 수준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관된 실무 태도입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상속재산 범위 | 부동산·예금·보험·주식·채권 등 전체 재산 확정 | 명의만 다른 상속인일 뿐 실질은 피상속인 재산인지 여부 |
특별수익 | 생전 증여·유증의 상속분 반영 여부 | 이체 내역, 부동산 이전 시점, 자금 흐름 / 부양·기여 보상 목적 여부 |
기여분 |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 기여 인정 여부 | 통상적 부양·간병은 원칙적으로 요건 미충족 |
실질 자금 부담 부동산 | 명의는 피상속인이나 자금은 다른 사람이 부담한 경우 | 매수자금 출처, 소유·관리 주체, 자금 부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기여분 근거 검토 |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법정지분대로 무조건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지, 누가 실제로 더 기여했는지에 따라 실제 몫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일 때는 “누구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얼마를 정산할지”가 핵심이 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상가나 아파트 등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중심에 있는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현금을 집중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내가 부모를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재혼 가정, 대습상속 등 상속인 구성이 복잡한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경우
대응 방법 표
상황 | 우선 대응 |
|---|---|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부인하는 경우 | 금융정보제공명령으로 이체·증여 흐름 확인 |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 요건상 “특별한 부양·특별한 기여” 미충족 논거 구성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 사실조회·계좌추적으로 은닉 재산 특정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 현물분할·가액정산 등 분할 방식 검토 |
Ⅱ.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전수 확인합니다.
명의만 피상속인이지만 실질은 다른 사람 자금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와 관리 주체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이 핵심 확인 항목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기여 보상 목적의 증여는 상속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여의 목적과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3. 기여분 검토(양방향)
우리 쪽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요건 미충족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Step 4. 협의·조정·심판 절차 선택
상속인별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조정 우선 진행이 유리한지 곧바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Step 5. 심판 청구 및 증거 확보
심판 청구와 함께 금융정보제공명령, 부동산 지적조회, 사실조회를 병행 신청합니다.
상대방 계좌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초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Step 6. 결정 이후 이행 관리
결정 이후 부동산 이전, 정산금 지급 이행을 관리합니다.
이행 지연 시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Ⅲ. 주요 성공사례
대표 사례|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시댁 상대로 진행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승소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 자세히 보기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홀로 자녀를 키워온 분이었습니다. 상당한 자산가였던 시아버지가 사망하며 서울 소재 상가 건물과 아파트 등을 남편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권리가 발생했지만, 시댁(시어머니 및 시동생)은 재산을 분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습상속인은 의뢰인 측이며, 시댁은 본위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특별수익: 의뢰인의 남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가져갔으므로 줄 것이 없다는 주장
기여분: 시댁 측이 피상속인을 간병했으므로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
태림의 대응
조문 및 판례의 취지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특별한 부양·특별한 기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
금융정보제공명령과 부동산 지적조회 등 전방위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상대방(시동생)이 생전에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수억 원의 현금을 확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 항목에 대해 상속분 공제 대상이 아님을 조목조목 반박
결과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
시동생이 받은 수억 원의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그만큼 상속분을 삭감
상대방의 삭감분이 의뢰인의 몫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재산을 분할받음
판결의 의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은닉하려 한 생전 증여를 금융정보제공명령 등 실무 절차로 밝혀낸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대습상속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 2024스526 결정 참조).
대습상속 사건의 특별수익·기여분 판단은 이러한 판례 흐름과 함께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담당이 공식 확인된 승소사례
사건 유형 | 결과 요약 | 상세 |
|---|---|---|
상속재산분할 인용(대습상속) | 시댁의 기여분 주장 전부 기각, 상대방의 수억 원 현금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정당한 상속분 확보 |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 전체 목록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Ⅳ.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유언장 작성 실무와 상속설계 관점을 강의한 공공 특강입니다.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을 통한 공공영역 신뢰도가 확인된 활동입니다. 자세히 보기
Ⅴ. FAQ
Q.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나뉘나요?
A. 부동산의 성격, 상속인 수, 다른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물분할(부동산 자체를 나눔), 가액분할(한 사람이 소유하고 나머지에게 정산금 지급), 경매분할이 대표적 방식입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상가·아파트 같은 부동산일 때는 가액분할이 자주 활용됩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심판으로 가야 하나요?
A. 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이후에도 법원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 여지를 남기면서 심판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으로 이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합니다(민법 제1008조).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뒤 기여자의 상속분에 다시 가산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기여의 보상 목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부모님을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상 요건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단순 동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실무 태도입니다.
실제 태림 사례에서도 시댁 측 기여분 주장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전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Q. 형제나 상대방이 부동산·예금을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심판 절차에서 금융정보제공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명의 계좌·부동산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위 대표 사례에서도 이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수억 원의 현금 증여가 확인되었습니다.
Q. 명의는 부모님인데 실제로 제가 매수자금을 부담한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A.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강한 추정을 받습니다. 다만 매수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정이 있다면, 자금 부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 정산 과정에서 주장하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분의 근거로 삼는 방식으로 실무상 다투게 됩니다. 자금 흐름 자료와 관리 이력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Q.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재산 규모, 상속인 수, 다투는 쟁점,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조정과 심판이 병행되며 진행되므로,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결과와 기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상담, 온라인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Ⅵ.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Ⅶ.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Ⅷ.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전국 사무소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