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변호사|협의·심판·항고 직접 수임, 2026 개정법 반영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형제자매, 배우자, 재혼가정 구성원 사이의 감정과 이해관계가 겹쳐 판단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주장이 얽히면, 협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법리로 정리해 줄 대리인입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과 이른바 구하라법까지 실무에 반영된 지금,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지,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준비의 폭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하느냐에 따라 대응의 폭이 달라집니다.
The Brief
상속재산분할은 재산 범위 확정, 특별수익·기여분 정리, 협의 가능성 판단, 조정·심판·항고 전략 수립 순서로 접근할 때 대응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협의가 어려워지는 시점부터 자료 확보와 법리 구성을 병행해야 하며,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수임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상속·행정법 2개 분야 전문 등록
협의 → 조정 → 심판 → 항고 전 단계를 단일 담당제로 진행
2026년 3월 시행 개정 민법(제1008조 단서 신설) 및 구하라법(제1004조의2) 반영
특별수익·기여분·은닉재산·명의신탁·유류분 병합 대응
전국 7개 사무소 상담 및 방문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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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재산분할, 왜 법무법인 태림인가
협의·조정·심판·항고 단계별 대응 (조정전치주의 포함)
특별수익·기여분 병합 전략 (2026 개정 민법 반영)
부동산·주식·해외자산 처리 실무
2026년 상속법 개정 흐름 반영
주요 성공사례
FAQ
변호사 프로필 및 학력·경력
찾아오시는 길
1. 상속재산분할, 왜 법무법인 태림인가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법정지분을 계산해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정하느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사건 접수부터 협의, 조정, 심판, 항고까지 담당 변호사가 일관되게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사건이 각 단계마다 다른 변호사에게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자료 분석과 법리 구성이 이후 심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법률 근거 (실제 조문 인용)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026-03-17 시행 개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한다.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심판청구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원칙적으로 심판 이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림이 선택되는 이유
항목 | 내용 |
|---|---|
담당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수임 |
사건 처리 구조 | 협의·조정·심판·항고 단일 담당제 |
자료 확보 | 금융정보제공명령, 사실조회, 부동산 지적조회 등 활용 |
대응 범위 | 특별수익·기여분·은닉재산·명의신탁·유류분 통합 |
최신 법령 반영 | 2026년 3월 개정 민법(제1008조 단서 신설) 및 구하라법 실무 반영 |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지분표를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자료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리를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에 따라 준비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2. 협의·조정·심판·항고 단계별 대응
상속재산분할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협의, 조정, 심판, 항고로 이어지는 연속된 절차입니다. 태림은 각 단계를 별개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Step 1. 협의분할 단계
상속재산 전체 범위 확정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기여분 주장 가능성 검토
상속인 간 이해관계 지도 작성
협의 가능성 판단 후 협의서 작성 또는 심판 이행 결정
Step 2. 조정 단계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주재로 상속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 기일 진행
특별수익·기여분 반영한 조정안 제시
조정 성립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심판 절차로 이행
Step 3. 심판 단계 (가정법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금융정보제공명령, 사실조회 신청으로 은닉재산 추적
특별수익·기여분 항목별 입증
부동산·주식·예금·보험금 등 재산별 분할 방식 제안
Step 4. 항고 단계
1심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새로운 자료 및 법리 추가 반영
특별수익·기여분 재평가 요청
상급심에서의 합리적 조정 유도
태림의 강점
각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상대방 주장이 조정·심판·항고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사건의 맥락을 잃지 않는 것이 상속재산분할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3. 특별수익·기여분 병합 전략 (2026 개정 민법 반영)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두 개념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병합해서 다뤄야 실제 상속분이 정확히 산정됩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수익 판단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6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실무 의미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A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A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A의 상속분에서 공제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조문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부양·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화이며, 반대로 다른 상속인들은 "그것이 진정한 기여 보상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
상속분 산정 시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에서 조정
다만 개정법에 따라, 부양·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대표 유형: 부동산 명의 이전, 사업자금 지원, 상당액 생활비 이체, 보험금 수령, 예금 무단 인출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인정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
단순한 통상적 부양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별한" 기여가 요건
병합 전략의 실제
상황 | 접근 방향 | 필요 자료 |
|---|---|---|
상대방이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 특별수익 입증 → 상대방 상속분 조정 |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 증여계약서 |
상대방이 부양·기여 보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개정 제1008조 단서 요건 충족 여부 정밀 검토 | 부양 실질 여부, 보상성 입증 자료 |
우리 측이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 부양·재산유지 사실 정리 | 진료기록, 병원비 지출, 통장 사본 |
재혼가정 배우자·전혼자녀 분쟁 | 특별수익 중심으로 재산 재정렬 | 명의 부동산 자금 흐름, 사업자금 이전 |
쉽게 말하면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지"와 "누가 더 기여했는지"가 실제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2026년 3월 개정 이후에는 "그 증여가 진짜 부양·기여의 보상이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4. 부동산·주식·해외자산 처리 실무
상속재산분할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분할 방식과 평가 시점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평가: 감정평가를 활용한 시가 산정
분할 방식: 현물분할, 대금분할(경매), 대상분할, 공유분할 중 선택
실무 포인트: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 임대 수익 정산, 관리비·세금 정산 여부
주식·지분
평가: 상장주식은 시가,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
분할 방식: 지분 배분 또는 대상분할(가액배상) 검토
실무 포인트: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배당금 귀속 문제
예금·보험금
평가: 피상속인 사망 시점 기준 잔액
실무 포인트: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은 특별수익 또는 상속재산 반환 대상으로 검토
보험금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수익 여부 별도 판단
해외자산
부동산·계좌·법인지분 등 해외 소재 재산은 별도 확인 필요
거주국의 상속 절차와 병행 대응
국내 심판에서 해외 재산을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
외환 신고, 세금 신고 이슈 병행 관리
쉽게 말하면
재산 종류마다 "언제 시점의 얼마"로 계산할지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잡으면 심판 결과가 실제 재산가치와 어긋나게 됩니다.
5. 2026년 상속법 개정 흐름 반영
2024년 이후 상속법에는 큰 변화가 있었고, 2026년 현재 실무에 그 변화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태림은 이 최신 개정 흐름을 실무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①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2026-03-17 시행)
부양·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은 그 상응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수익 다툼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② 구하라법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2026-01-01 시행)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유기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뒤늦게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다툴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③ 유류분 제도 헌법재판소 결정 (2024-04-25)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실무에서도 상실사유 인정 여부가 새로운 쟁점입니다.
태림의 실무 반영 포인트
특별수익 판단 시 개정 제1008조 단서 요건 검토
부양 이력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구하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병행 검토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개정 유류분 제도 반영 논리 구성
6.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지휘한 사례입니다. 각 사례의 원문은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 사례 요약 (출처: 태림 공식 성공사례 4060번)
시댁 측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부인한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금융정보제공명령과 부동산 지적조회를 활용해 상대방이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
출처: 상속재산분할 인용 사례 자세히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요약 | 출처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확보,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상대방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전혼자녀 의뢰인 사건에서 후혼 배우자 명의 부동산·인출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한 조정 도출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재혼가정) | 전처 자녀의 무리한 상속분 주장에 대해 특별수익 사실조회로 반박, 구체적 상속분 기준 조정 도출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명의 대여 계좌로 채무 규모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한정승인 인용, 개인 재산 보호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자녀의 무단 증여 등기 및 후속 신탁 이전 등기 말소 판결, 재산 통제권 회복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FAQ
Q. 상속재산분할은 무조건 법정지분대로 나뉘나요?
A. 아닙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면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누가 부모를 더 부양했는지, 누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법정지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협의분할이 안 되면 무조건 끝까지 재판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먼저 상속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정보제공명령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명의 이전 이력,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조회해 은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태림 사례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확인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생전에 미리 받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한 몫"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 산정 시 조정하는 요소이고, 기여분은 추가로 인정받는 요소입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부양·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을 받나요?
A.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겼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위반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실무의 관건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1심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감정평가·사실조회 등이 여러 차례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
A.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이나 유언 효력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형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 자체가 개정되어, 유류분 상실사유 등 새로운 쟁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Q. 부동산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어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자금 출처가 피상속인이라면 실질에 따라 특별수익 또는 상속재산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매수했지만 배우자·자녀 명의로 등기된 경우,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해외에 있는 재산도 국내 심판에서 다룰 수 있나요?
A. 재산의 성격과 소재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 심판에서 해외 재산의 가액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현지 절차와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 통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화 1522-7005, 카카오 상담 채널, 온라인 상담신청 페이지 모두 하정림 대표변호사와의 상속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8. 변호사 프로필 및 학력·경력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자세한 프로필과 대외활동 이력은 태림 공식 프로필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9.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