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 협의가 안 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6단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 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요건, 관할 법원, 조정전치주의, 소요 기간, 특별수익·기여분 대응까지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6단계로 안내드립니다. 유류분·상속포기 상담 1522-7005. (155자)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 협의가 안 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6단계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핵심 쟁점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회복 가능 범위II. 신청 절차와 관할 법원신청 요건관할 법원준비 서류 표조정전치주의III. 심리 과정과 소요 기간진행 흐름소요 기간심리 과정의 실무 포인트IV. 단계별 초기 대응(6단계)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Step 5. 심판 청구 및 전략 수립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V. 주요 성공사례서술형 사례성공사례 표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II. FAQ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Q.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속재산분할은 무조건 법정지분대로 나뉘나요?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Q. 상속재산분할 심판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Q. 조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심판까지 가는 것이 유리한가요?Q.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Q. 유언장이 있으면 심판 청구가 어렵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IX.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X.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 사이에 대화가 끊기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걸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상속재산분할은 결국 법원의 심판을 거쳐 정리되지만, 심판을 신청하기 전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실패한 분들이 심판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첫 대응에서 필요한 자료와 전략을 미리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와 근거로 대응할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확정, 특별수익과 기여분 반영, 분할 방식이 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핵심 쟁점
II. 신청 절차와 관할 법원
III. 심리 과정과 소요 기간
IV. 단계별 초기 대응(6단계)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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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핵심 쟁점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재산의 종류·성격·상속인들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분할·심판분할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69조가 준용되어 각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2026.3.17. 시행).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여기서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상속재산 범위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포함 여부

사망일 기준 재산 목록 정리

특별수익

생전 증여, 유증 등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

계좌 이체 내역, 등기부 변동 확인

기여분

부양·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부양 기간, 병간호, 사업 참여 자료

재산 평가 시점

분할 대상 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

감정평가, 시가 자료 확보

분할 방식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 선택

재산 종류와 상속인 수 고려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를 법원이 최종 정리해주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은 처음부터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가 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을 자료로 증명해야 자신에게 부합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현금을 편중되게 증여받은 경우

  • 한 상속인이 사망 직전 예금을 대량 인출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 재산 목록 자체를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부정하는 경우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질 귀속을 두고 다투는 경우

실무 포인트

대법원 판례와 실무상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어떻게 산입·공제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2026.3.17. 시행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부양·재산 유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증여의 성격을 어떻게 주장·입증하느냐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대응 방법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정황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 추적, 사실조회 신청

상대방이 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 주장, 증여 시점·금액 입증

본인이 부모를 부양한 경우

기여분 청구, 부양·간호 자료 확보

재산 평가가 다툼

감정 신청, 시가 자료 제출

회복 가능 범위

법원은 실제 존재가 확인된 상속재산에 한하여 분할을 명합니다.
은닉된 재산은 추적·확인된 부분만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회복 범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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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청 절차와 관할 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사건(마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신청 요건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민법 제1012조)가 없거나,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것

  •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청구인 또는 상대방)로 포함될 것

  • 상속개시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

관할 법원

  • 원칙: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그중 1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 서울권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준비 서류 표

구분

필요 서류

신분관계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고 증명, 주식·펀드 잔고 자료

채무 자료

대출 잔액 확인서, 채권자 목록

특별수익

생전 증여 관련 계좌 이체 내역, 등기부 변동

기여분

부양·간호 기록, 병원 서류, 사업 참여 자료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야 하며,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실무상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초기 협상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III. 심리 과정과 소요 기간

진행 흐름

  1. 심판청구서 접수

  2. 상대방 답변서 제출

  3. 조정기일 진행

  4. 조정 불성립 시 심판절차 이행

  5. 재산 감정·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6. 심리 종결 및 심판 결정

  7. 즉시항고 여부 결정 및 항고심 진행

소요 기간

단계

예상 기간

심판청구 후 첫 기일

2~4개월

조정 단계

1~4개월

본안 심리·감정

6~12개월

심판 결정

접수 후 통상 1년 내외

항고심 진행 시

추가 6~12개월

심리 과정의 실무 포인트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재산의 시가, 특별수익 액수, 기여도의 인정 여부를 자료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며, 반대로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부인해도 계좌 이체·등기 이전 등 객관 자료가 있다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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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단계별 초기 대응(6단계)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사망일 기준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조회, 세무자료를 확보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피상속인의 최근 10년 이상 계좌 이체 내역과 부동산 이전 내역을 정리하여 특정 상속인의 편중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3.17. 시행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증여의 성격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부양 기간, 병간호 기록, 사업 참여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동거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들의 태도, 요구 수준, 이해관계를 정리하여 조정에서 합의가 가능한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나눕니다.

Step 5. 심판 청구 및 전략 수립

청구인·상대방 지정, 관할 법원 선택, 청구취지 구성을 확정합니다. 감정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 시점도 미리 계획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이전, 예금 인출 등 실제 권리 실현 단계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V.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시도했으나, 한 형제가 부동산 대부분을 사실상 점유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사망 전 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과 등기부 변동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은닉된 정황이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를 통해 실질 귀속을 밝혔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며 의뢰인은 법정 지분에 부합하는 상속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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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권리, 시댁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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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부동산·예금 상속 분쟁을 시가 산정으로 상속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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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생전 편중 증여에도 딸들 지분 확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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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인용

감정비용 최소화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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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 전액 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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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인용

동생의 과도한 상속재산분할 요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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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인용

실종신고 판결로 상속재산분할 몫 감액없이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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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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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심판은 조정 단계를 먼저 거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로 이행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1년 내외이며, 감정과 항고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 여부, 사실조회 범위, 상속인 수,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항고심까지 이어지는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은 무조건 법정지분대로 나뉘나요?

A. 아닙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면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누가 부모를 더 부양했는지, 누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법정지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2026.3.17. 시행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기여 보상 성격의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거래 조회,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 부동산 등기 추적을 통해 은닉된 재산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태림의 실제 사례 중에도 명의신탁 부동산과 은닉 예금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을 확보한 건이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심판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A.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중 한 명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권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Q. 조정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심판까지 가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자신의 정당한 몫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심판까지 가면 명확한 기준으로 정리되지만 기간이 길어집니다. 초기에 사안을 분석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부양 기간, 병간호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의 객관 자료로 증명합니다.

병원 진료·간병 기록, 금융거래 내역, 동거 사실 확인 자료 등을 조합하여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동거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심판 청구가 어렵나요?

A.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지정되었거나 분할이 금지된 경우 그 범위에서 심판 청구가 제한됩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해석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조정 단계 정리라면 수개월, 본안 심리까지 이어지면 통상 1년 내외입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안의 복잡성, 재산 규모, 쟁점 수,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산정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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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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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IX.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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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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