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변호사가 유류분 소송비용 부담,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ditor's Letter
유류분 청구를 앞두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감정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이 늘어나고, 여기에 변호사 보수까지 더해지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고,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회수가 가능합니다.
소가 산정 방식과 감정료 절감 전략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실제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류분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감정료가 사건별 편차의 가장 큰 원인이 되므로, 청구 범위 설정과 감정 대상 선정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류분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II. 인지대·송달료 계산 방법
III. 변호사 보수 청구 가능 범위
IV. 초기 대응 6단계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I. 유류분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유류분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청구가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인용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법률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을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에 근거한 소송으로, 소송비용도 위 민사소송법 원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참고로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바558 등)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유류분 소송비용의 구성 항목
비용 항목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인지대 | 소장 제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 소가에 따라 산정 | 청구 유류분 부족액을 기준으로 계산 |
송달료 |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비용 | 당사자 수와 예상 기일 수에 따라 결정 |
감정료 | 부동산·주식 등 재산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 비용 | 감정 대상 범위 설정이 총액에 직결 |
변호사 보수 | 착수금·성공보수 |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 한도 내 회수 가능 |
기타 |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수수료 등 | 증거 확보 단계에서 발생 |
쉽게 말하면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그 비율만큼 나의 소송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 금액입니다.
인지대와 감정료는 승소 비율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변호사 보수는 일부만 회수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유류분 청구의 일부만 인용되는 사안에서는 소송비용 분담 비율을 두고 다시 다툼이 발생합니다.
감정 결과 부동산 시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특별수익으로 주장한 증여 일부가 기각되면 인용 비율이 낮아져 원고 측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실무상 유류분 청구금액을 처음부터 과도하게 부풀리면 인지대 부담만 커지고 인용률은 낮아져 오히려 최종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합리적 범위에서 특정한 뒤 청구하는 것이 총 비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응 방법
상황 | 대응 방향 |
|---|---|
청구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불분명 | 상속재산 목록과 증여 시점 정리 후 유류분 부족분 산정 |
부동산 감정료가 부담 | 감정 대상 선별, 공시가격 기반 우선 협상 시도 |
소송 도중 화해권고 제안 | 소송비용 조정을 포함한 조건 검토 |
청구 일부만 인용될 가능성 | 예비적 청구 구성으로 인용 비율 확보 |
II. 인지대·송달료 계산 방법
인지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유류분 부족액(소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 방식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50/10,000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원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40/10,000 + 55,000원 |
10억 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5,000원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송달료 산정
송달료는 대법원 예규가 정한 회수(사건 종류별로 상이, 통상 당사자 1명당 15회분)를 기준으로 예납하며,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 수가 많거나 피고가 여러 명인 유류분 사건에서는 송달료가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류분 부족분을 1억 원으로 청구하면 인지대는 약 45만 5천 원 수준입니다. 5억 원이면 약 205만 5천 원, 10억 원이면 약 405만 5천 원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이 금액이 10% 줄어듭니다. 다만 인지대는 승소 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당 부분 회수가 가능합니다.
감정료의 실질적 비중
부동산이 다수 포함된 유류분 사건에서는 감정료가 인지대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정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지 않고, 공시가격이나 유사 실거래가로 우선 협상하는 전략이 총 비용을 좌우합니다.
III. 변호사 보수 청구 가능 범위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 금액입니다.
회수 가능 범위 표
소가 구간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상한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2천만 원까지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10% |
5천만 원까지 | 20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의 8% |
1억 원까지 | 440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의 6% |
1억 5천만 원까지 | 74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 |
2억 원까지 | 94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2% |
5억 원까지 | 1,040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1%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0.5% |
쉽게 말하면
유류분 부족분을 5억 원 인용받은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상한은 약 1,3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고, 인용 가능성이 높은 청구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총 비용 절감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무 포인트
일부 승소 사건에서는 법원이 각 당사자의 비용부담 비율을 따로 정합니다.
원고가 60% 인용을 받은 경우, 피고가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는 위 상한액의 60%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V. 초기 대응 6단계
유류분 소송비용을 낮추는 방향은 청구 설계 단계에서 대체로 결정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목록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 거래내역, 주식 계좌를 우선 확보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의 시점과 가액을 정리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 반영되는 증여는 청구 범위에 결정적입니다.
Step 3. 유류분 부족분 산정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계산해 청구금액을 특정합니다. 부풀리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인지대·감정료 절감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대방과 협의로 정리 가능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송 전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활용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Step 5.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송 전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실제로 태림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현금 공탁 없이 인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Step 6. 소송 진행과 판결 이후 회수 절차
승소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을 회수합니다.
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에서 다양한 결과를 확보해 왔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부모(피상속인) 사망 후 1순위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사이 또는 배우자·직계비속 간 분쟁에서 처리한 실제 사건입니다.
참고: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바558 등)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던 규정이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아래 사례에서 "형제", "친동생"이라는 표현은 피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인 자녀(형제자매)들 사이의 분쟁을 의미합니다.
서술형 사례 (일반화)
의뢰인은 공동상속인인 자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한 상황에서 태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이 보유한 자산 구조상 즉시 현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태림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 산정과 유류분 부족분 계산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반박하고, 합의를 통한 현물 반환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산 구조를 유지한 채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
|---|---|---|
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 유류분 소송 피고 입장에서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사건 종결 | |
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이 유증된 사건에서 상속권 회복 합의 도출 | |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 공동상속인인 형제로부터의 유류분 청구에 대해 협의를 통한 현물 반환 합의로 종결 | |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 공동상속인인 형제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원만한 조정 성립 | |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 유류분 청구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유류분 소송에 앞서 현금 공탁 없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
유류분반환청구 기각 | 유류분 청구 기각으로 상속재산을 방어한 사례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Q. 유류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 규칙 한도 내 금액은 승소 비율만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합니다.
Q. 유류분 소송을 위한 인지대는 얼마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A. 청구 유류분 부족액에 따라 달라지며, 1억 원 청구 시 약 45만 5천 원, 5억 원 청구 시 약 205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가 감액되고, 승소 시 인지대는 상대방으로부터 회수 대상이 됩니다.
Q. 변호사 보수는 승소하면 전액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 금액만 회수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인용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상한은 약 1,340만 원 수준이며, 이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보수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Q. 감정료가 부담스러운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감정 대상 부동산을 선별하고, 공시가격이나 유사 실거래가 기반 협상으로 감정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다수 포함된 사건에서는 감정료가 인지대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설계 단계에서 감정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총 비용을 좌우합니다.
Q. 청구금액을 크게 잡으면 유리한가요?
A.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금액이 커지면 인지대가 늘어나고, 인용률이 낮아지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원고 측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증여 시점을 정확히 정리한 뒤 합리적 범위에서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총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나요?
A.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1115조는 유증이나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바558 등)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정됩니다. 다만 부모(피상속인) 사망 후 자녀들(형제자매) 사이의 유류분 분쟁은 각자 직계비속 지위로서 여전히 성립합니다.
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생전 증여 시점과 가액을 확인해 유류분 부족분 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재산 평가 기준, 특별수익 인정 범위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 봐 걱정됩니다.
A. 유류분 반환청구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태림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앞서 현금 공탁 없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개시 전 가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며, 통상 조정으로 종결되면 수개월, 감정이 필요한 본안 소송은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 감정 필요 여부, 상대방 협조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초기 상담에서 예상 기간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전국 7개 사무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한 비용 시뮬레이션을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IX.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