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비용 비교 – 유류분·분할·포기 실제 산정 기준 (2026 개정 반영)
Editor's Letter
상속 문제로 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산정 기준을 설명해 주는 곳이 많지 않아, 여러 로펌을 비교하다 오히려 혼란만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 사건의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왜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지는지 실무 기준을 있는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내용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변호사 비용은 사건 유형, 재산 규모, 상대방 수, 분쟁 강도,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 금액표로 “유류분은 얼마, 상속포기는 얼마”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한눈에 정리
상속변호사 비용은 사건 유형(유류분·분할·포기)에 따라 산정 구조가 다릅니다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 재산 규모, 상대방 수를 종합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는 실제로 회수하거나 방어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행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은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청구로 전환되어 실무가 달라졌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심판 청구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정액 기준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가능
온라인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Ⅰ. 상속변호사 비용을 공개하는 이유
Ⅱ.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비용 산정 기준
Ⅲ. 상속재산분할 사건 비용 산정 기준
Ⅳ.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비용 산정 기준
Ⅴ. 성공보수 산정 방식
Ⅵ. 태림의 비용 원칙 3가지
Ⅶ. 주요 성공사례
Ⅷ.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Ⅸ. FAQ
Ⅹ. 변호사 프로필
ⅩⅠ. 학력·경력
ⅩⅡ. 찾아오시는 길
Ⅰ. 상속변호사 비용을 공개하는 이유
상속 사건은 재산 규모, 상속인 수, 분쟁 강도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유류분 300만 원, 상속포기 100만 원”처럼 단일 금액을 표기하는 방식은 실제 실무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담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어떤 근거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산정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뒤 진행 중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좌우하는 5가지 요소
요소 | 설명 | 비용에 미치는 영향 |
|---|---|---|
사건 유형 | 유류분·분할·포기·회복청구 등 | 절차와 입증 부담이 달라 산정 구조가 다릅니다 |
재산 규모 |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총액 | 회수·방어 금액이 커질수록 성공보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
상대방 수 | 상속인·공동피고 수 | 상대방이 많을수록 서면·기일 부담이 커집니다 |
분쟁 강도 | 협의 가능성, 은닉 재산 존재 여부 | 사실조회·금융조회 등 입증 절차가 늘어납니다 |
절차 단계 | 조정·심판·1심·항소·상고 | 단계별로 별도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쉽게 말하면
같은 “유류분 반환청구”라도 부동산 한 채가 대상인 사건과, 여러 부동산과 은닉된 금융자산이 얽힌 사건은 실무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정확히 안내드리려면 상담을 통해 재산과 상속인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Ⅱ.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특정 상속인에 대한 편중된 상속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2026년 개정 민법 반영 사항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그 결과 민법 제1112조 제4호에서 정하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즉시 위헌으로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민법 제1112조는 2024. 9. 20.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서 유류분 실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금전) 지급청구 구조로 전환(민법 제1115조)
기여상속인의 증여재산과 관련한 특례가 신설되어 특별수익 조정 방식이 조정(민법 제1008조 관련)
종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민법 제1118조(기여분 준용 없던 부분)도 함께 정비
즉,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한정되며, 반환 실무도 가액 산정과 이자 계산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사건 검토 시 이 최신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용 산정 시 고려 요소
항목 | 확인 포인트 |
|---|---|
유류분 기초재산 규모 | 생전 증여·유증·상속개시 시 재산의 합계 |
반환 대상 재산의 종류 |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여부 |
증여 시점 | 상속개시 1년 이전 여부 및 악의 여부 |
상대방 수 | 반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서면 부담 증가 |
감정 필요성 | 부동산 시가 감정, 주식 가치 평가 등 |
실무 포인트
유류분 사건은 착수 단계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청구 규모를 잡습니다.
청구 규모가 커질수록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도 함께 늘어나며,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가액지급청구 구조로 전환되면서,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과 이자 산정 실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성공보수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Ⅲ. 상속재산분할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해결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정을,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산정 시 고려 요소
쟁점 | 설명 | 비용에 미치는 영향 |
|---|---|---|
상속재산 범위 | 부동산·예금·주식·회사 지분·보험금 | 재산 종류가 다양할수록 조사 부담이 커집니다 |
특별수익 | 생전 증여, 명의 이전, 회사 지분 승계 등 | 사실조회·금융조회 필요성이 커집니다 |
기여분 | 장기 부양, 재산 형성 기여 | 입증자료 정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
은닉 재산 | 명의신탁, 차명계좌 의심 | 추적·분석 실무가 추가됩니다 |
절차 | 협의·조정·심판 단계 | 단계별로 별도 산정이 일반적입니다 |
쉽게 말하면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지, 누가 더 기여했는지,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다투는 데 필요한 실무 부담이 결국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법정지분대로 나누면 끝”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면 실제 분할 결과가 달라집니다. 착수 단계에서 재산 구조와 다툼 지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비용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Ⅳ.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채무 부담을 피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재산 상태가 불명확한 경우 고려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산정 시 고려 요소
항목 | 확인 포인트 |
|---|---|
절차 유형 | 상속포기 심판 / 한정승인 심판 |
재산·채무 조사 범위 | 금감원·구청 조회, 계좌 내역 분석 |
명의 혼용 여부 | 상속인 명의 계좌를 피상속인이 사용한 경우 |
3개월 기한 | 특별한정승인 요건 검토 필요성 |
상속인 수 | 공동상속인 여부, 대습상속 여부 |
실무 포인트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심판 청구 성격이 강해 유류분·분할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액 기준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목록 작성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불분명한 계좌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실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3개월 기한을 놓친 뒤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요건 검토가 들어가므로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Ⅴ. 성공보수 산정 방식
성공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사후에 정산되는 비용입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회수한 금액” 또는 “방어에 성공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사건 유형별 성공보수 기준
사건 유형 | 성공보수 산정 기준 |
|---|---|
유류분 반환청구 | 실제 지급받거나 확정된 가액 |
상속재산분할 |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확보한 재산 가액 또는 확보한 상속분 |
상속회복청구 방어 | 반환 위기에서 방어에 성공한 재산 가액 |
상속포기·한정승인 | 정액 기준이 일반적 |
쉽게 말하면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지켜냈는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착수 전 계약서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Ⅵ. 태림의 비용 원칙 3가지
1. 상담 단계에서 산정 근거를 함께 설명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제시하지 않고, 사건 유형·재산 규모·상대방 수·입증 부담이 어떻게 비용에 반영되는지 함께 설명합니다.
2. 진행 중 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예상 실비(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를 함께 안내합니다. 사건 진행 중 예정에 없던 비용을 임의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3.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과 사건 지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상담 변호사와 진행 변호사가 다른 구조가 아닙니다.
Ⅶ.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tll-spring.co.kr)에 공개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요약 | 담당 확인 | 상세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기각, 상대방 특별수익 인정으로 정당한 상속분 확보 |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수행 명시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전부 승소) | 고령 의뢰인의 빌딩 무단 증여 사건에서 자녀 명의 이전등기 및 신탁사 등기 전부 말소 |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수행 명시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닉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법정 상속 지분에 따른 분할 성립 | 법무법인 태림 수행 | |
상속회복청구 방어 | 약 4억 원 반환 위기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 법무법인 태림 수행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명의 혼용된 계좌의 불분명한 거래 내역을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개인 재산 보호 | 법무법인 태림 수행 | |
상속재산분할 조정 | 재혼 가정에서 전처 자녀와의 분쟁, 상대방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조정 성립 | 법무법인 태림 수행 |
구체적 사례 요약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시댁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부인한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지휘·수행하여 금융정보제공명령과 부동산 지적조회 등 전방위적 증거 조사로 오히려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의 상속분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얼마를 지켰는가”가 성공보수 산정의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상속재산분할 인용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Ⅷ.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Ⅸ. FAQ
Q. 상속변호사 비용은 왜 홈페이지에 정확한 금액이 없나요?
A. 사건마다 재산 규모, 상속인 수, 분쟁 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부동산 한 채가 대상인 사건과, 여러 부동산과 은닉된 금융자산이 얽힌 사건은 실무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구조를 확인한 뒤 정확한 산정 근거를 안내드리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Q.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착수금은 사건 착수 시점에 지급하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는 비용입니다.
착수금은 사건 진행 자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며, 성공보수는 실제로 회수 또는 방어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 비용은 청구 금액과 관련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가 함께 늘어나고,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역시 실제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실무가 달라졌다는데 비용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시행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청구 구조로 전환되면서, 재산 가액 평가와 이자 산정 실무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감정과 계산 실무 비중이 커지는 만큼 비용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이 위헌으로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민법 제1112조가 2024. 9. 20.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한정됩니다.
Q.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를 같이 진행하면 비용이 두 배가 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사건이 사실관계와 자료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관할이 다른 경우가 많아, 상담에서 구조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비용이 비슷한가요?
A. 대체로 비슷한 편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 부담이 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가 혼용된 계좌나 불명확한 거래 내역이 많은 경우, 이를 법적으로 재해석해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실무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3개월 기한을 놓쳤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A. 특별한정승인 등 예외적 절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요건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이 필수입니다.
Q. 성공보수는 지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산정되므로, 사건에 실질적 이익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방어 사건은 “반환 위기에서 지킨 금액”이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Q. 지방 거주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전국 상담이 가능합니다.
Ⅹ.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ⅩⅠ.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분쟁 사건을 직접 지휘·수행합니다.
ⅩⅡ.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