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비용, 사건 유형별 수임료 산정 기준 (2026)
Editor's Letter
상속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가 가장 먼저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상속전문변호사 비용은 정찰제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재산 규모와 쟁점, 상속인 구조, 협의 가능성, 절차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각각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상속 사건”이라도 부동산 1건과 예금 위주의 사건,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있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와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먼저 사건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전문변호사 비용은 “소송가액(다투는 재산 가액) + 사건 난이도 + 절차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산 규모가 클수록 성공보수 비중이 커지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대적으로 정액에 가까운 구조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을 진단한 뒤에 확정되므로, 초기 상담에서 재산·채무·상속인 구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송가액 기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정액 기준으로 산정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사건 유형별로 다름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폐지됨
전국 상담 가능, 대표번호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가능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전문변호사 비용 산정의 4가지 기준
II. 사건 유형별 수임료 구조 이해하기
III. 단계별 초기 대응 – 비용을 정확히 산정받는 방법
IV. 주요 성공사례
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찾아오시는 길
I. 상속전문변호사 비용 산정의 4가지 기준
상속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얼마짜리 사건인가”보다 “어떻게 다투는 사건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비용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근거
변호사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변호사·법무법인 등의 보수 및 광고)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규율되며, 세부 금액은 자율 산정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위임계약서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사건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근거 조항이 되는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7조(소멸시효)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비용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소송가액 | 청구금액 또는 다투는 재산 가액 | 부동산 시가, 예금 잔액, 증여재산 평가액 |
사건 난이도 | 특별수익·기여분·은닉재산 다툼 여부 | 상속인 수, 재산 종류, 자료 확보 난이도 |
절차 유형 | 협의·조정·심판·소송 중 어떤 단계인지 | 사전 협의 가능성, 상대방 대응 태도 |
예상 기간 | 예상 심급과 심리 기간 | 1심 단독·합의부·항소·상고 여부 |
쉽게 말하면
같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도 부동산 1채만 있는 경우와, 부동산·예금·주식·보험이 뒤섞이고 특별수익까지 다투는 경우는 준비할 자료의 양이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가 곧 비용 차이로 이어집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부모의 생전 증여가 특정 자녀에게 집중된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부모 계좌를 관리해 온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대습상속으로 며느리·사위·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명의신탁·차명계좌가 섞여 있는 경우
대응 방법 표
상황 | 우선 조치 | 비용 산정에 미치는 영향 |
|---|---|---|
재산 범위 불명확 | 금융조회·부동산 조회로 재산 확정 | 조회 대상 확대 시 착수금 조정 요소 |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 계좌이체·부양자료 정리 | 심판 난이도 증가로 성공보수 비중 확대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기한 내 신고 준비 | 정액에 가까운 구조로 산정 |
협의 가능성 있음 | 조정 절차 우선 검토 | 소송 대비 비용 축소 가능 |
II. 사건 유형별 수임료 구조 이해하기
상속전문변호사 비용은 사건 유형에 따라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산정 방식이며, 실제 금액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정됩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
착수금: 소송가액(다투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성공보수: 실제 확보한 상속분 가액 기준
난이도 상승 요인: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은닉재산 조사, 대습상속·재혼 가정 구조
법적 근거: 「민법」 제1013조 제2항(공유물분할 규정 준용),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비송사건 제10호(가정법원 전속관할)
2) 유류분 반환청구
착수금: 유류분 부족분 청구금액 기준
성공보수: 실제 반환받은 금액 기준
난이도 상승 요인: 생전 증여 시점·평가액 다툼, 다수 수증자 상대 청구
법적 근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7조(소멸시효)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구 제4호)은 폐지되었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어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3)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대적으로 정액에 가까운 구조로 산정
채무 규모 확인·재산목록 작성 난이도에 따라 조정
법적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 결정을 받음
4) 상속회복청구·소유권말소 등
사건별 편차가 크며, 재산 규모와 등기·명의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개별 산정
통상 소송가액 기준 착수금 + 회복 금액 기준 성공보수 구조
III. 단계별 초기 대응 – 비용을 정확히 산정받는 방법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정확히 산정받으려면, 사건을 정리한 뒤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숨겨진 재산·명의신탁 의심 재산도 함께 점검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되었는지 계좌이체·부동산 이전·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 여부를 확인하고, 주장 가능한 자료와 어려운 자료를 구분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별 이해관계를 정리하여, 협의·조정·심판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1차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비용 산정의 핵심입니다.
Step 5. 절차 유형 확정 후 수임료 산정
사건 진단이 끝난 뒤에 착수금·성공보수 구조가 확정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대략 얼마”라는 수치보다, 사건을 진단한 뒤 산정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Step 6. 판결·조정 이후 권리 확보
지급·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합니다. 필요 시 강제집행 절차까지 검토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은 여기에 더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이라는 기한 내에 조속히 신고·수리 절차를 마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IV.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요약 | 상세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상대방 특별수익 인정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배우자 명의 은닉 재산 추적, 특별수익 입증으로 정당한 상속분 확보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의 화해권고 | |
상속한정승인 수리 |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신고 수리, 개인 재산 보호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대형 로펌 상대 4년 공방 끝에 전부 승소, 강남 빌딩 명의 회복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전처 자녀와의 상속분쟁에서 특별수익 반영해 유리한 조정성립 |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하였습니다. 상속설계 관점에서 유언장의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을 다루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지방자치단체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VI. FAQ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야의 경력·연수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도 상속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나,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계산, 은닉재산 추적, 대습상속·한정승인 실무 등은 축적된 경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소송가액, 사건 난이도, 절차 유형이 핵심 기준입니다.
같은 상속 사건이라도 재산 규모, 상속인 수, 특별수익 다툼 여부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 진단 후 확정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2026년 최신 기준)
A.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가능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또한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원칙이지만, 결렬되면 같은 조 제2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비송사건 제10호에 근거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되면 심판까지 가지 않아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 부양·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기여분입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상속분에서 공제되고,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이 증액됩니다. 두 요소가 반영되면 법정지분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조회, 부동산 지적조회,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 보험금 수령 내역까지 조사가 가능하며, 은닉된 재산이 밝혀지면 상속분에 반영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Q. 부모님 채무를 정확히 몰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 규모가 불투명한 경우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리해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실무 전략이 중요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건 유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통상 수개월 내 수리 결정, 상속재산분할심판은 1년 안팎,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산 평가와 심급 진행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상속인 구조, 재산·채무 개요, 분쟁 상대방 정보를 준비해 오시면 정확한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분쟁 사건을 직접 지휘·수행하고 있습니다.
IX.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사무소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