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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상속전문변호사 있는 로펌 고르는 5가지 기준

상속 사건을 맡길 로펌을 고를 때 확인할 5가지 기준을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 초기 대응까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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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20, 2026
상속전문변호사 있는 로펌 고르는 5가지 기준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Ⅰ. 상속전문변호사 있는 로펌을 확인하는 5가지 기준법률 근거5가지 확인 기준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실무 포인트사건 규모·유형별 대응 방향Ⅱ.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Ⅲ. 주요 성공사례Ⅳ.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Ⅴ. FAQQ. 상속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Q.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지 왜 확인하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Q. 부모님 채무를 정확히 몰라도 대응이 가능한가요?Q.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자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Ⅵ. 변호사 프로필Ⅶ.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Ⅷ. 찾아오시는 길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상속 문제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첫 마디는 대개 비슷합니다.
어느 로펌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 광고는 많은데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 사건은 재산 목록, 생전 증여, 상속인 간 감정, 채무 여부가 얽혀 있어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가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처럼 분쟁성이 강한 사건은 초기 몇 주의 대응 방향이 이후 몇 년의 흐름을 만듭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 사건을 맡길 로펌을 고를 때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둘째,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 등 분쟁 유형별 실무 경험이 있는지.
셋째,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분절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인지.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경력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대응

  • 2024년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및 관련 개정 법률 흐름 반영

  • 전국 7개 사무소,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Ⅰ. 상속전문변호사 있는 로펌을 확인하는 5가지 기준
Ⅱ. 단계별 초기 대응
Ⅲ. 주요 성공사례
Ⅳ.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Ⅴ. FAQ
Ⅵ. 변호사 프로필
Ⅶ. 학력·경력
Ⅷ.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Ⅰ. 상속전문변호사 있는 로펌을 확인하는 5가지 기준

상속 사건을 맡길 곳을 정할 때 확인하면 좋은 기준은 담당 변호사의 자격, 사건 몰입도, 대응 속도입니다. 재산 범위 확정, 특별수익 정리, 기여분 판단, 협의 가능성 검토가 초기에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후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유류분)

  •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 등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류분 실무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사이의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5가지 확인 기준

기준

설명

확인 포인트

담당 변호사 자격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 여부, 전문분야 등록증

사건 몰입도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지

초기 상담 담당자와 실제 수행자의 일치 여부

분쟁 유형 경험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 유형별 수행 이력

공식 성공사례에서 담당 변호사 이름 확인

증거 확보 능력

사실조회, 금융정보제출명령 등을 실제로 활용하는지

재산 은닉·특별수익 관련 사건 이력

협의·심판 병행 전략

협의분할과 심판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지

상황별 절차 선택 근거를 설명하는지

쉽게 말하면

로펌 이름보다 누가 내 사건을 직접 맡느냐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항목입니다.
상속은 서류 접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특별수익을 입증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 전체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생전 증여가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된 경우

  •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형제 중 한 명이 재산을 관리해 온 경우 (상속재산분할 쟁점)

  • 상속재산 외에 채무가 많은 경우

  • 예금·보험금·부동산 명의가 섞여 있는 경우

  • 재혼 가정 또는 대습상속 구조가 있는 경우

실무 포인트

상속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개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지, 누가 부모를 더 부양했는지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다른 실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이 두 개념을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축이 됩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제도(이른바 구하라법)도 함께 검토됩니다.

개별 사건에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건 규모·유형별 대응 방향

상황

우선 검토 사항

대응 방향

재산 규모가 크고 상속인이 다수

재산 목록 확정, 특별수익 정리

상속재산분할 심판 병행 검토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집중

생전 증여 시점·금액 확인

유류분 반환청구

채무가 재산보다 많음

채권·채무 전수 조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재혼·대습상속 구조

신분관계 확정, 지분 계산

상속인 확정 후 협의 또는 심판

재산 은닉·명의 분산

사실조회, 금융정보제출명령

심판 청구와 증거 확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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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아래 6단계는 상속 사건에서 초기 대응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기본 축입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확인합니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기초 조사와, 필요 시 법원의 금융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를 통한 심층 조사를 병행합니다. 숨겨진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도 함께 점검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장 가능한 자료와 어려운 자료를 구분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별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협의·조정·심판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1차 판단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구조화하고, 상대방의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미리 준비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재산 이전, 지급 이행, 지분 정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채무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한을 계산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적합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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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거나 담당팀 소속으로 참여한 사건 중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댁 측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앞세워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부인한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사실조회와 부동산 지적조회를 활용해 상대방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개요와 결과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 자세히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요지

담당

상세 링크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수행

자세히 보기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4년에 걸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재산 통제권 회복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수행

자세히 보기

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 사건에서, 본처의 자녀(의뢰인)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당한 재산 회복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수행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은닉 재산을 추적해 상속분 확보

하정림 변호사 공동 담당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부모 명의 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불명확한 채무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하정림 변호사 공동 담당

자세히 보기

특별상속한정승인 인용

상속포기 기간 경과 후에도 특별상속한정승인으로 채무 부담 방어

하정림 변호사 공동 담당

자세히 보기


Ⅳ.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사전에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이후 상속 분쟁이 최소화되는지 실무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가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자문 경험은 상속·가사 사건의 행정·규제적 쟁점 검토에도 활용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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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FAQ

Q. 상속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 수행 경력과 교육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부여됩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 변호사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지 왜 확인하나요?

A. 상속 사건은 초기 판단과 후반 절차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 확정, 증거 확보, 협의, 심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면 초기 판단과 후반 진행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A.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최소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의 시점과 금액,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평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갖지 않습니다. 현재 유류분 청구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사이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다만 형제자매 사이에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지며, 사실조회와 금융정보제출명령을 통한 증거 확보가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사실조회, 금융정보제출명령, 부동산 조회 등 법원을 통한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자료도 심판 절차에서는 확보가 가능하므로 조기 대리인 선임이 유리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쟁점이며, 형제자매 간 유류분 청구는 별개 사안입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채무 규모와 재산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다면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Q. 부모님 채무를 정확히 몰라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지방자치단체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자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개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비교적 짧게 정리되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증거 조사와 감정 절차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 7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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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Ⅶ.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3-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Ⅷ.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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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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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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