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자 범위 – 배우자·자녀·직계존속 청구 가능 여부 (2026)
Editor's Letter
상속 분쟁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청구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청구권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직계존속은 자녀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청구권에서 제외됐습니다.
청구권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유류분 반환청구는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직계존속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으로 청구권에서 제외됐습니다
직계존속은 자녀가 없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가 자녀인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대형 로펌(김앤장) 경력 보유, 전국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권자 범위와 법적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유류분 반환청구권자 범위와 법적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2호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3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2024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0헌가4 등 병합). 동시에 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점, ②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청구권자 범위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배우자 | 혼인관계가 유효하면 청구 가능 | 사실혼은 불가, 법률혼만 인정 |
자녀(직계비속) | 친생자, 양자, 혼인 외 출생자 모두 포함 | 출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직계존속 | 자녀가 없을 때만 청구 가능 | 자녀가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 |
형제자매 | 2024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청구 불가 | 상속인이어도 유류분 청구 불가 |
대습상속인 | 피대습자가 자녀인 경우 청구 가능 | 손자녀는 부모가 자녀인 경우만 가능 |
쉽게 말하면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는 상속인 자격을 갖춘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제자매는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부모가 자녀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과거에 받은 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경우
직계존속이 자녀가 있는데도 청구하려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손자녀가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도 청구하려는 경우
혼인 외 출생자의 유류분 청구권 인정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
양자가 친생자와 동일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주요 실무 포인트
유류분 반환청구는 청구권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 헌재 결정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반영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향후 유류분 분쟁에서는 기여분 주장과 반영 여부, 그리고 유류분 상실 사유 입법이 새로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법 정리
상황 | 대응 방법 |
|---|---|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 청구 가능, 즉시 절차 진행 검토 |
직계존속인 경우 | 자녀 존재 여부 확인 후 청구 여부 판단 |
형제자매인 경우 | 유류분 청구 불가, 다른 법적 방법 검토 |
대습상속인인 경우 | 피대습자가 자녀인지 확인 후 청구 |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 유류분 청구 불가, 다른 권리 주장 검토 |
청구 가능 범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다만 생전 증여와 유증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므로,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산의 범위와 증여 시점, 기여분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유류분 반환청구는 청구권자 확인부터 시작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청구권자 여부 확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 청구 불가 사실을 안내합니다
직계존속인 경우 자녀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인인 경우 피대습자가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법률혼 배우자인지, 사실혼인지 구분합니다
Step 2. 상속재산 전체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전 증여 내역을 모두 정리합니다
유증 또는 사인증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숨겨진 재산, 누락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을 확인합니다
Step 3. 생전 증여 및 특별수익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여 시점과 가액을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 재산 가액을 확인합니다
Step 4. 유류분 부족분 계산
청구권자에 해당하는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생전 증여와 유증을 포함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
실제 받은 재산과 비교해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반환 청구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Step 5. 반환 청구 또는 조정 절차 진행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의사를 통지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또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증거자료를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재산 이전, 지급 이행, 지분 정리를 진행합니다
지급 지연 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추가 쟁점이 발생하면 후속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청구권자 범위 확인부터 재산 범위 정리, 부족분 계산, 소송 대응까지 전체 절차를 담당합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무리하게 청구를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됩니다. 반대로 청구권자임에도 범위를 잘못 파악하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청구권자 여부와 재산 범위를 정교하게 정리해 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합니다.
특히 대습상속 구조, 직계존속과 자녀의 관계, 생전 증여 범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청구권자 확인과 재산 범위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속 관련 검증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분 확보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성년후견 개시 방어와 재산 통제권 보호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조정성립 |
※ 위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tll-spring.co.kr)에서 확인 가능한 하정림 대표변호사 담당 또는 공동 담당 사건입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자문, 강연, 언론 기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언장 작성의 관계,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공공기관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가사 분야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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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유류분 반환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직계존속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자녀가 없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자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형제자매는 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결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선고 시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직계존속은 언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자녀(직계비속)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손자녀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부모가 자녀였고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이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자녀인 경우에만 청구권자가 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률혼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률혼 배우자만 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상속 개시와 반환 청구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을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생전 증여와 유증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산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향후 입법 개정 시 기여분 반영 여부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Q.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유류분 실무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A.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잃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셋째,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 입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청구권자 확인, 재산 범위 정리, 부족분 계산, 증거 정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신청 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지역에서 상담 가능하며, 하정림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비롯한 상속 분쟁 전반을 담당합니다. 기업·행정·공공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속 구조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전국 사무소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