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변호사 | 2026 개정민법 가액반환 반영 – 하정림 대표변호사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남은 상속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자료도 없고, 시간은 흐르고, 감정은 상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시점 관리로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반환 방식과 특별수익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이 특정 상속인에 대한 편중된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경우, 부족한 만큼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이후 유류분 반환은 가액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헌법재판소 결정 및 2026. 3. 17. 개정민법 반영
금융정보제공명령·사실조회 등 실무 대응
전국 7개 사무소 상담 가능 / 대표번호 1522-7005
상담 예약은 상담신청 페이지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집중되어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결과는 결국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이전받았는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제4호)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으로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했고, 이후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보전) — 2026. 3. 17. 개정: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이 아닌 가액 지급으로 청구하도록 변경되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2026. 3. 17. 신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 2026. 3. 17. 개정: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며,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은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부칙 제21454호 제2조·제3조): 제1004조의2와 제1008조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반환 원칙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부족분 발생 여부 |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지 | 상속개시 시점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계산 |
산입 대상 증여 | 어떤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 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 제3자 증여인지 구분 |
특별수익 예외 | 특별한 부양·기여 대가로 받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음 | 부양·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
반환 방법 | 개정민법상 가액 지급이 원칙(2026.3.17. 이후 상속개시분) | 상속개시 시점 시가 감정 |
청구 기간 |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안 때”의 기준 시점 자료화 |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해 놓은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몫이 침해되면,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이미 넘어간 재산까지 함께 계산하며,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돈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부모가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 또는 특정 자녀에게 예금·보험금이 집중 이전된 경우
유언장으로 재산 대부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의 몫이 사실상 배제된 경우
사업체 지분·비상장주식이 한 자녀에게 몰려 있는 경우
명의만 자녀 이름으로 두고 실질은 부모 자금인 재산이 있는 경우
실무상 핵심 포인트
반환 방법은 가액 지급이 원칙이며,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 제1항, 2026.3.17. 이후 상속개시분).
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금융거래내역과 자금 흐름 재구성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부양·기여 대가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어(제1008조 단서), 상대방이 부양·기여 자료를 갖추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이 규정별로 다르므로(상속권 상실·특별수익 예외는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가액 반환은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진행 중인 사건도 새 법리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 필요한 대응 | 우선순위 |
|---|---|---|
생전 증여 규모를 모름 | 금융정보제공명령, 등기부·과세정보 조회 | 자료 확보가 최우선 |
상대방이 증여를 부인 | 계좌 이체·자금 출처 추적 | 이체 흐름 재구성 |
청구 기간이 임박 | 내용증명·소 제기로 시효 관리 | 즉시 조치 |
재산 평가 다툼 | 감정신청, 시세 자료 확보 | 소송 진행 중 준비 |
상대방이 부양·기여 주장 | 특별수익 예외 요건 반박 자료 | 개정법 대응 |
II. 단계별 초기 대응
유류분 반환청구는 청구 가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담 이후 첫 몇 주간의 판단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사업체 지분 등 전 항목 파악
생전 증여 시점과 규모를 계좌 이체 내역과 등기 이력으로 추적
Step 2. 유류분 부족분 계산
상속개시 시점 재산 가액 산정
산입 증여재산 반영 후 부족분 실무 계산
개정민법상 특별수익 예외 해당 여부 초기 판단
Step 3. 청구 기간 검토 및 시효 관리
“안 때”의 기준 시점 확인
필요 시 즉시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 제기로 시효 중단
Step 4. 협의·조정 가능성 판단
상대방 태도, 자료 은닉 여부, 협의 가능 폭 분석
조정이 유리한 사건과 즉시 소 제기가 필요한 사건 구분
Step 5. 소송 전략 수립
금융정보제공명령, 사실조회, 감정 신청 등 증거 확보 계획
부양·기여 대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준비
Step 6. 판결·조정 이후 이행 확보
가액 지급 이행 여부 관리(청구일부터 이자 가산분 포함)
지급 지연 시 강제집행 절차 검토
III. 주요 성공사례
1. 법무법인 태림의 유류분반환 대응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요약 | 담당 | 상세 링크 |
|---|---|---|---|
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 유류분반환 소송 피고 측 대응, 화해권고결정으로 오히려 상대방보다 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확보한 사례 | 태림 변호인단(오상원·윤현수·박가람) |
2.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상속 분쟁 사례
유류분 반환청구는 특별수익·기여분·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사실상 동일한 자료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아래 상속 분쟁 사례는 유류분 사건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는 실무 역량을 보여줍니다.
사건 유형 | 결과 요약 | 상세 링크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상속분 확보,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상대방(시동생)의 수억 원 특별수익 인정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배우자 명의 부동산 및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까지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상속분 확보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부모 명의 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불명확한 채무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대형 로펌 상대 4년 공방 끝에 자녀 명의 이전등기 및 신탁 등기 전부 말소 |
서술형 사례 요약 (출처: tll-spring.co.kr 성공사례)
시댁 측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부인한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금융정보제공명령과 부동산 지적조회를 통해 상대방 자녀가 생전 수억 원 상당을 증여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반박하여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고,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사건 자세히 보기).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이 문제된 다른 사건에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으로 이전된 자금 흐름을 특별수익으로 평가받아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의 법정 상속 지분을 확보했습니다(사건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강남구 어르신 대상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상속설계 실무를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방자치단체 법률 자문을 통해 공공 영역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V. FAQ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른 기간이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때”의 기준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 확보 시점부터 신속히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으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은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고, 이후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 개정된 유류분 제도의 핵심 변화는 무엇인가요?
A.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유류분 반환은 원물이 아닌 가액 지급이 원칙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둘째, 특별한 부양·기여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셋째, 민법 제1004조의2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적용 시점은 규정별로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와 특별수익 예외(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되고, 가액 반환 원칙(제1115조 제1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Q. 부모님이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나요?
A.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검토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언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유류분 권리자는 침해된 부족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개정민법에 따라 가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이 매도되었거나 예금이 소비된 경우에도 상속개시 시점 기준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청구하며,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Q. 상대방이 “부모님을 부양했으니 유류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 2026년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기여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어(민법 제1008조 단서),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 “특별한 기여”의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양·기여 자료의 실체를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송 절차에서 금융정보제공명령과 사실조회를 활용해 계좌 내역과 재산 이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확인이 어려운 자료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카카오 상담,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에서 바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경력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전국 7개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