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가액 반환청구,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2026 개정민법 완전정리)
Editor's Letter
형제가 부모님께 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유류분 청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은 유류분 반환의 원칙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처분된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가액 지급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처분 당시 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환산(물가변동률 반영)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한눈에 정리
2026.3.17. 시행 개정민법 제1115조 제1항: 가액 지급이 원칙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상대방이 처분한 경우: 처분 당시 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환산
환산 방법: 처분 시부터 상속 개시 시까지 물가변동률 반영
대법원 2023.5.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로 산정 방법 확립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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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민법 시행 이후로는 재산 자체가 아닌 그 가액을 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가액 지급 청구는 가능하며,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3.17. 시행)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대법원 2023.5.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에 따라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반환 방식 (개정 후) | 가액 지급이 원칙 (재산 자체 반환 아님) | 2026.3.17. 이후 청구 사안 |
이자 가산 |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 발생 | 청구일 특정 |
재산 평가 기준 시점 |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액 | 사망일 기준 평가 |
처분된 재산 가액 산정 | 처분 당시 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으로 환산 (물가변동률 반영) | 처분 시점, 처분 가액, 물가지수 |
적용 한정 요건 | 상속 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 처분 시점이 사망 전인지 확인 |
반환 범위 | 유류분 부족분 한도 내 | 전체 증여액이 아닌 부족분만 |
쉽게 말하면
형이 아파트를 이미 팔았다면, 형이 판 당시의 가격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처분 당시 가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처분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사망 당시 가치로 맞춰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증여받은 예금을 전부 인출하거나 소비한 경우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
처분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 사이 물가변동이 큰 경우
수증자가 제3자에게 저가로 매도해 처분 가액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
수증자가 재산 처분 사실을 숨기는 경우
대응 방법 표
상황 | 대응 방법 | 준비 자료 |
|---|---|---|
원물이 이미 처분됨 | 가액 지급 청구 (개정민법 원칙) | 처분 시점 가액, 물가지수 |
처분 사실 확인 필요 |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거래내역 |
처분 당시 객관적 시세 확인 | 감정평가, 인근 유사 매매 사례 조사 |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
상속 개시 시점 환산 | 처분 시부터 사망 시까지 물가변동률 적용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수증자 주장 대응 | 개정민법 및 대법원 판례로 정리 | 민법 제1115조, 2019다222867 판결 |
반환 범위 계산 | 유류분 부족분 산정 | 전체 상속재산, 증여재산 목록 |
회복 가능 범위
가액 지급 청구로 회복할 수 있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분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법정 유류분에 미달하는 부분만 청구합니다.
처분된 재산의 가액은 처분 당시 가격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 개시 시점 가액으로 환산하므로, 단순히 처분 시점 가격이나 현재 시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2026.3.17. 개정민법에 따라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지연 청구 시 이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증여재산 범위 및 처분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및 재처분 여부, 처분 시점 확인
예금·주식: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금, 출금, 계좌 이체 확인
처분 시점이 상속 개시 전인지 후인지 확인
Step 2. 처분 당시 객관적 시세 파악 및 상속 개시 시점 환산
처분 당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 인근 유사 매매 사례 확보
수증자가 제3자에게 저가 매도한 경우 객관적 시세로 보정
처분 시점부터 상속 개시 시점까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조회
처분 당시 객관적 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 가액으로 환산
Step 3. 유류분 부족분 계산
상속재산 + 증여재산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확정 (민법 제1113조 제1항)
법정 유류분 계산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실제 받은 재산과 비교하여 부족분 산출
Step 4. 가액 지급 청구 및 소장 작성
개정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른 가액 지급 청구 명시
처분 당시 가액 + 상속 개시 시까지 물가변동률 환산 금액 주장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청구
매매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기부, 물가지수 등 증거 첨부
Step 5.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
수증자의 처분 당시 가격 그대로 주장 시 환산 법리로 반박
수증자의 현재 시세 주장 시 대법원 판례로 배척
특별수익, 기여분 등 추가 쟁점 정리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승소 판결 시 강제집행 준비
수증자의 현재 재산 파악
지급 지연 시 가압류, 추심 등 후속 조치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 분쟁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사건들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왔습니다.
사건 유형 | 담당 | 결과 | 상세 보기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시동생의 수억 원 특별수익 입증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 대형 로펌 상대 4년 공방 끝 전부 승소, 신탁사 등기까지 말소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법무법인 태림 |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 추적, 특별수익 입증을 통한 상속분 확보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법무법인 태림 |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법무법인 태림 | 불명확한 계좌 내역을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법무법인 태림 |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특별수익 반영한 조정성립 |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문,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상속 분쟁뿐 아니라 상속 설계, 유언장 작성 등 예방적 법률 서비스에서도 신뢰를 더합니다.
V. FAQ
Q. 2026년 3월 17일 개정민법 시행 후 유류분 반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을 돈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지분 형태의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가액 지급이 원칙이며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Q.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는데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개정민법 시행 이후 가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가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 당시 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 가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합니다.
Q. 재산 평가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상속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처분되었다면, 대법원 2023.5.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에 따라 처분 당시의 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그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Q. 상대방이 "내가 판 가격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 당시 가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 당시 가격을 출발점으로 하되, 처분 시점부터 상속 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 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Q. 상대방이 "지금 시세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 개시 시점을 평가 기준으로 삼되, 상속 개시 이후의 시세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세 주장은 법리상 근거가 없습니다.
Q. 재산 가액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처분 당시 매매계약서, 객관적 시세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활용합니다.
부동산은 처분 시점 매매계약서나 인근 매매 사례, 감정평가 자료를 제시하고, 환산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제3자에게 저가 매도한 정황이 있다면 처분 당시 객관적 시세로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상속 개시와 반환 의무자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개정민법상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청구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를 받은 것,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계산 시 특별수익은 산정 기초재산에 가산되고, 기여분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의 몫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줬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그 부분은 가액 지급 청구 대상이 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증여 내역, 재산 목록, 처분 시점 자료, 상속인 관계 등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현재까지)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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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