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핵심 조항 8가지와 서식 예시 (2026)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성립하고, 상속등기에는 협의서와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핵심 조항 8가지와 서식 예시, 상속채무 처리까지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 전화 상담 1522-700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핵심 조항 8가지와 서식 예시 (2026)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이 처음 마주 앉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서류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 문서 한 장으로 등기와 예금 해지의 기준이 정해지고, 앞으로 분쟁이 생길지 여부도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어느 조항이 빠지거나 문구가 애매하면 오랫동안 이어지는 분쟁의 씨앗이 되고, 처음부터 조항을 정확히 갖추면 한 번의 합의로 정리가 끝납니다. 서류를 만들기 전 상속인과 재산, 채무의 범위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특별한 방식 없이 성립하지만, 등기와 예금 해지 같은 후속 절차를 위해서는 그 합의를 증명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재산 목록, 재산별 취득자, 금전 지급 조건, 채무 처리, 협의 후 발견 재산 처리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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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법적 효력
II.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순서와 핵심 조항, 서식 예시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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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법적 효력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하면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이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그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서식은 없고 구두 합의도 가능하지만, 등기와 금융기관 절차에서는 서면 협의서와 증빙 서류가 요구되므로 실무상 협의서 작성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민법 제1000조 제3항(상속의 순위) 및 제1001조(대습상속)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협의의 성립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지 않음

상속인 전원(대습상속인, 태아 포함)이 협의에 참여했는지

서면과 증빙

등기·금융 절차에는 협의서와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 증빙이 필요

전원의 인감 날인, 여러 장일 때 간인

효력 발생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보호

분할 전 특정 상속인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가압류 여부

변경·취소

단순 변심으로 일방이 되돌릴 수 없고, 전원 합의로 해제 후 재협의 가능

착오·사기·강박 등 취소 사유 존재 여부

상속채무

가분채무는 상속인 사이의 부담 약정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떠안는 경우 채권자 승낙 여부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가족이 각자 무엇을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은 약속장입니다. 합의는 말로도 성립하지만, 이 약속장과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서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을 다툼받게 되고, 일단 합의가 성립하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협의 후 상속인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 대습상속인이나 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던 자녀 등이 빠졌다면 협의 자체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 협의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 뒤늦게 확인된 예금, 부동산 등이 기존 협의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채무를 한 사람이 떠안기로 한 경우 :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다른 상속인도 채권자에게 법정상속분만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 일반 협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협의서 문구가 애매하면 작성 취지를 두고 상속인 사이에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마다 취득자를 한 사람씩 특정하고, 금액과 기한을 숫자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 방법입니다.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의미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분할협의 전에 어느 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거나 가압류를 한 제3자가 있다면, 이후 분할로 그 재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더라도 그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협의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먼저 할 일

연계 절차

상속인이 여럿이고 연락이 어려움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

대습상속인·태아 해당 여부 확인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음

재산·증여 자료를 정리해 심판 준비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채무 규모가 불명확

협의 전에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부터 검토

한정승인/상속포기 자세히 보기

금전 지급 이행이 불안

집행 승낙 취지를 담은 공정증서 작성 검토

공증인 사무소 촉탁

분할 방법 확정 후

협의서와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 증빙 준비

관할 등기소 신청, 취득세 신고

회복 가능 범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고, 상속인이 누락된 협의라면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분할 전 특정 상속인의 지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넓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절차와 판단 기준은 전문분야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협의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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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순서와 핵심 조항, 서식 예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서 가장 잦은 실수는 상속인을 빠뜨리는 것, 재산별 취득자를 특정하지 않는 것, 금전 지급 조건을 문서에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와 핵심 조항을 기준으로 점검하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순서

Step 1. 상속인 범위 확정 : 가족관계 서류로 배우자, 자녀, 대습상속인, 상속개시 당시 태아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Step 2.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조사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차량과 함께 대출, 보증채무 등 채무 내역을 확인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협의서 작성 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Step 3. 특별수익과 기여분 정리 : 생전 증여, 유증, 부양 사실을 정리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Step 4. 분할 방법 합의 : 재산마다 취득자를 정하고, 법정상속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금전 지급으로 조정합니다.

Step 5. 협의서 작성과 날인 : 상속인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하고, 여러 장이면 모든 장에 간인하며, 인감증명서 등 증빙을 갖춥니다.

Step 6. 등기와 명의 변경 : 등기소, 금융기관, 차량등록 관청에 협의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취득세는 신고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작성 전 점검할 핵심 조항 8가지

아래 조항이 모두 법률상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조항

넣어야 할 내용

빠지면 생기는 문제

1. 당사자 표시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의 성명, 식별정보, 피상속인과의 관계

누락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 효력 자체를 다툼

2.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유가증권·차량을 등기부·계좌 단위로 특정, 많으면 별지 목록 활용

뒤늦게 발견된 재산의 귀속 다툼

3. 분할 방법

목록의 재산마다 취득자를 일대일로 지정

같은 문장을 두고 각자 다르게 해석

4. 금전 지급

지급 금액, 지급 기한, 지급 계좌, 지연이자

지급 불이행 시 이자·집행 다툼

5. 상속채무 처리

채무 목록, 상속인 사이의 부담 약정, 채권자 승낙 필요 여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부담 약정

6. 등기·명의 변경과 비용

협력 의무, 등기 비용과 취득세를 해당 재산 취득자가 부담

등기 지연과 비용 분쟁

7. 협의 후 발견 재산 처리

새로 발견된 재산은 전원이 별도로 협의한다는 문언

포괄 문언을 둘러싼 귀속 다툼

8. 날인과 첨부서류

전원의 인감 날인과 간인, 인감증명서 등 증빙, 대리 시 위임 서류

등기 접수 지연, 협의 성립 여부 다툼

상속분 계산 예시 (산정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할 때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 5억원과 예금 2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상속분 비율은 1.5 대 1 대 1이 됩니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협의서 반영 예시

배우자

3억원

아파트 취득(5억원), 자녀 B에게 금전 2억원 지급

자녀 A

2억원

예금 취득(2억원)

자녀 B

2억원

배우자로부터 금전 2억원 수령

가상 수치를 사용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안은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채무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예시 (서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 홍○○ (주민등록번호 ○○○○○○-○○○○○○○, 최후주소 ○○시 ○○구 ○○로 ○○)

상속인 1 : 홍○○ (주민등록번호 ○○○○○○-○○○○○○○) / 관계 : 배우자 상속인 2 : 홍○○ (주민등록번호 ○○○○○○-○○○○○○○) / 관계 : 자 상속인 3 : 홍○○ (주민등록번호 ○○○○○○-○○○○○○○) / 관계 : 자

제1조 (목적) 이 협의서는 피상속인 홍○○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 서울 ○○구 ○○로 ○○, ○○아파트 ○○동 ○○○○호 및 그 대지권

  2. 예금 : ○○은행 예금(계좌번호 ○○○-○○○○○○-○○) 잔액 전부

  3. 그 밖에 협의 당시 확인된 유가증권, 차량, 금전채권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제3조 (분할 방법)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할합니다.

  1. 제2조 제1호의 부동산은 상속인 1이 단독으로 취득합니다.

  2. 제2조 제2호의 예금은 상속인 2가 단독으로 취득합니다.

  3. 제2조 제3호의 재산은 별지 목록에 재산별로 기재한 상속인이 각각 취득합니다.

제4조 (금전 지급) 상속인 1은 상속인 3에게 상속분 조정금 ○○○,○○○,○○○원을 2026년 ○월 ○일까지 상속인 3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다 갚는 날까지 연 ○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상속채무) 협의 당시 확인된 상속채무는 별지 채무 목록에 기재합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각 상속인의 책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6조 (등기 및 명의 변경) 각 상속인은 이 협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금·유가증권·차량의 명의 변경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며, 등기 비용과 취득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제7조 (협의 후 발견 재산) 이 협의서에서 분할하지 않은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별도로 협의하여 분할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제8조 (확인 및 첨부서류) 각 상속인은 이 협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음을 확인하고, 인감으로 날인하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을 첨부합니다.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모든 장에 간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상속인 1 : 홍○○ (인) 상속인 2 : 홍○○ (인) 상속인 3 : 홍○○ (인)

[별지] 상속재산 목록 / 상속채무 목록

인물, 주소, 재산, 계좌는 모두 가상으로 비식별 처리한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용 협의서의 식별정보 기재 방식은 제출 기관의 요구에 맞춥니다.

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

  • 등기에 사용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하고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원본 제출 방식은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간인은 여러 장의 서류 사이에 같은 도장을 걸쳐 찍어 한 문서임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직접 상속인인지 대습상속인인지 상속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출생 전후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로 분할협의를 할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전 지급 약속이 크거나 이행이 불안하면, 일정한 금액의 지급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해당 금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016조). 재산 상태를 협의 전에 충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연계와 해외 상속인

분할 방법이 확정되면 상속등기로 이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 신청 방식에 맞는 증빙을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고,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지, 직접 서명하는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위임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서명이나 날인에 대한 인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문 등의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만들기 전에 서명 방식부터 확정해 두면 절차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III. 주요 성공사례

배우자와 사별한 의뢰인이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로부터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무리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정리해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절차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조정성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위 서술은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실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원문 사례 자세히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과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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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댁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뢰인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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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부동산·예금 상속 분쟁에서 시가 산정을 통해 상속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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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각하

동영상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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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기여도를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으로 분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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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인용

동생의 과도한 상속재산분할 요구에 대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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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전처 소생 자녀의 무리한 분할 요구에 대응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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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인용

실종신고 판결을 거쳐 상속재산분할 몫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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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이 필수인가요?

A.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특별한 방식 없이 성립합니다. 다만 등기와 금융 절차에는 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증빙이 필요하고, 금전 지급 약속의 이행이 불안하다면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담은 공정증서 작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A. 협의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와 같은 후속 절차에서는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으로 날인한 협의서와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의 인정 여부는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뒤 다툴 수 있나요?

A.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혼자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취소 가능성을, 상속인이 누락되었다면 협의의 효력 자체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사는 상속인의 서명은 어떻게 받나요?

A. 상속인의 국적과 서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직접 서명하는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지에 따라 위임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서명이나 날인에 대한 인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문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 초안을 만들기 전에 서명 방식부터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당사자 표시, 상속재산 목록, 재산별 취득자, 금전 지급, 상속채무, 등기 비용, 협의 후 발견 재산, 날인과 첨부서류를 차례로 적습니다. 본문의 작성 예시에 8개 조항을 반영한 서식을 실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속인 구성과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문언을 조정해야 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 없나요?

A. 유언장이 있어도 협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그러나 유언이 다루지 않은 재산이 있거나 유언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협의나 심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협의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A.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분 계산에 반영합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8조). 다만 2026년 3월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채무가 있는지 모르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부터 작성해도 되나요?

A. 채무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협의서 작성을 미루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므로, 상속재산을 넘어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도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재산 처분 등은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이나 특별한정승인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심판으로 넘어가면 협의 때보다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결과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므로, 협의 단계에서 재산과 증여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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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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