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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유류분 변호사 vs 세무사,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할까

유류분 반환청구는 변호사가 원칙, 사전 증여·가업승계 사건은 세무사와 협업이 필수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직접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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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17, 2026
유류분 변호사 vs 세무사,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할까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유류분과 세무의 접점법률 근거 (공식 조문 표기 기준)실무적 포인트유류분과 세무의 차이쉽게 말하면II. 변호사가 먼저인 경우III. 세무사가 먼저인 경우IV.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유형실무 포인트V.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사전 증여 및 특별수익 정리Step 3. 유류분 부족액 산정Step 4. 소멸시효 확인Step 5. 반환 방식 결정Step 6. 세무 조정VI. 주요 성공사례구체적 사례 – 특별수익 입증으로 상속분을 확보한 사건VII. 법무법인 태림의 원스톱 협업 구조VII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IX. FAQQ. 유류분 분쟁은 변호사와 세무사 중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나요?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세무사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직접 대리할 수 있나요?Q. 상속세 신고 기한과 유류분 청구 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Q.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나중에 유류분 반환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Q. 사전 증여가 오래됐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Q. 유류분 반환은 현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Q. 유류분 소송 중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가업승계 사건은 변호사와 세무사 중 누가 더 중요한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X. 변호사 프로필XI. 학력·경력XII. 찾아오시는 길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류분을 되찾으려면 변호사부터 만나야 하나, 세무사부터 만나야 하나.” 두 자격은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유류분 분쟁은 부모의 상속을 두고 자녀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상속권 보장 장치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현재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반환 대상 재산이 축소되거나, 예상치 못한 상속세·양도세 부담이 뒤늦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유류분 분쟁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적 권리 행사이며, 소멸시효·반환 대상·계산 방식이 모두 법률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 증여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가업 승계가 얽힌 사건은 세무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 이익이 남습니다.

한눈에 정리

  •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적 권리로, 소송·조정을 다루는 변호사가 주된 대리인입니다

  • 세무사는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절세를 담당하며 청구권 행사 주체가 아닙니다

  • 소멸시효(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가 걸린 사건은 변호사 우선 상담이 원칙입니다

  • 공동상속인의 사전 증여(특별수익)는 기한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가업·부동산 승계가 얽힌 사건은 변호사·세무사 협업이 필수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상담 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류분과 세무의 접점
II. 변호사가 먼저인 경우
III. 세무사가 먼저인 경우
IV.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유형
V. 단계별 초기 대응
VI. 주요 성공사례
VII. 법무법인 태림의 원스톱 협업 구조
VII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IX. FAQ
X. 변호사 프로필
XI. 학력·경력
X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유류분과 세무의 접점

유류분 반환청구가 문제되는 사건은 대부분 세무 이슈와 겹칩니다.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시효, 계산 방식이 서로 달라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법률 근거 (공식 조문 표기 기준)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실무적 포인트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를 유류분 산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준용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 운영입니다.

이 지점이 세무 자료와 가장 밀접하게 얽히는 부분입니다.

유류분과 세무의 차이

구분

유류분(변호사)

세무(세무사)

근거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목적

침해된 상속분 회복

세액 산정·신고·절세

시효/기한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상대방

특정 상속인 또는 수증자

과세관청

결과물

반환 판결·조정·화해

신고서·경정청구·불복

쉽게 말하면

유류분은 “내 몫을 돌려받는 문제”이고, 세무는 “나라에 얼마를 낼지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되찾을 재산이 확정돼야 세금 계산이 정확해지고, 반대로 세무 자료를 통해 숨겨진 증여를 찾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변호사가 먼저인 경우

다음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이 우선입니다.
시효가 걸린 사건이나 분쟁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은 청구권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상속개시 후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려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유언장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지 1년이 다가오는 경우

  •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 은닉 정황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결렬됐거나 협박·강요가 오간 경우

이러한 사건은 소송·조정 실무에 대한 판단이 우선입니다.

세무 신고는 그 뒤에 조정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됩니다(민법 제1117조).


III. 세무사가 먼저인 경우

다음 상황이라면 세무사 상담이 먼저입니다.
분쟁 요소가 크지 않고 신고 기한이 임박한 경우 세액 최적화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 상속인 간 이견이 없고 신고 기한(6개월)만 남은 경우

  • 가업승계·비상장주식 평가가 핵심인 경우

  • 공익법인 출연·감정평가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큰 경우

  •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경정청구·불복 여부만 남은 경우

다만 이 유형이라도 사전 증여 규모가 크거나 특정 상속인 편중이 있으면 유류분 분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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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 유형

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움직여야 실익이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무 자료가 곧 유류분 산정 자료이고, 유류분 반환 결과가 다시 상속세·양도세 재계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 유형

협업이 필요한 이유

공동상속인의 사전 증여가 다수 존재

증여세 신고 자료가 특별수익 입증 근거가 됨(민법 제1118조·제1008조)

가업승계·비상장주식 상속

주식 평가액이 유류분 부족액에 직접 영향

부동산 다수 상속

반환 방식(원물/가액)에 따라 양도세 부담 상이

유류분 반환 후 상속세 재계산

상속인별 세액 조정 및 경정청구 필요

명의신탁·차명계좌 의심

세무 자료와 금융 사실조회 동시 활용

실무 포인트

유류분 반환이 인정되면 상속인별 취득 재산 비율이 달라져 이미 신고된 상속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 대리인이 함께 붙어 있어야 경정청구·수정신고를 놓치지 않습니다.


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예금·보험·주식·가업지분·차량·채권을 전수 확인하고,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재산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Step 2. 사전 증여 및 특별수익 정리

과거 증여 내역,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대규모 계좌이체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제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Step 3. 유류분 부족액 산정

민법 제1113조에 따라 기초재산을 확정하고, 제1114조에서 정한 증여의 산입 범위를 검토한 후 상속인별 법정 유류분과 실제 취득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Step 4.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1117조에 따른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기간을 반드시 점검합니다.

Step 5. 반환 방식 결정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 중 어느 쪽이 세무상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합니다.

Step 6. 세무 조정

유류분 반환 결과에 따라 상속세 경정청구, 양도세 신고, 증여세 재정리를 진행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의 검증된 상속 성공사례입니다.
각 사례의 담당 표기는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 원문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약

담당 표기

링크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지휘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닉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상속분 확보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결정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개인 재산 보호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

자세히 보기

구체적 사례 – 특별수익 입증으로 상속분을 확보한 사건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 자세히 보기)

시댁 측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의 상속분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금융정보제공명령과 부동산 지적조회 등 증거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수억 원의 현금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특별수익을 반영해 의뢰인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VII. 법무법인 태림의 원스톱 협업 구조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 사건에서 변호사·세무사 협업이 필요한 구조를 상시 운영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지휘하고, 세무 이슈가 있는 경우 검증된 세무 파트너와 자료를 공유해 유류분 산정과 세액 재계산을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 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 총괄

  • 사전 증여 자료·상속세 신고서·금융거래내역 통합 분석

  • 유류분 반환 결과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 지원

  • 부동산 반환 시 양도세 부담 사전 시뮬레이션


VII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설계와 유언 관련 대외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X. FAQ

Q. 유류분 분쟁은 변호사와 세무사 중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적 권리 행사이며 소멸시효가 걸린 사안이라 청구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세무 이슈가 큰 사건은 변호사 사건 진행과 병행해 세무사가 협업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유류분 분쟁은 부모의 상속을 두고 자녀 등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Q. 세무사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직접 대리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소송·조정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세무사는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세액 관련 불복 절차를 담당합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과 유류분 청구 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Q.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나중에 유류분 반환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인별 취득 재산이 달라지므로 상속세 재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를 활용해 조정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 세무 대리인이 함께 붙어야 누락이 없습니다.

Q. 사전 증여가 오래됐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원칙적 산입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 운영입니다.

Q. 유류분 반환은 현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A. 원칙은 원물 반환이지만, 실무상 협의나 화해를 통해 가액 반환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반환 방식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류분 소송 중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자료가 겹치므로 대응 방향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의 주장과 세무조사 답변이 상반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질 수 있어 변호사·세무사 협업이 필수입니다.

Q. 가업승계 사건은 변호사와 세무사 중 누가 더 중요한가요?

A.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세무 영역이지만, 상속인 간 지분 분쟁과 유류분 침해 여부는 법률 판단입니다. 두 자격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X.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X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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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카카오 채팅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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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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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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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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