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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가정법원 심판 청구로 해결하는 방법

공동상속인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시점, 준비 서류, 특별수익·기여분 대응까지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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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30, 2026
상속재산분할 협의 거부, 가정법원 심판 청구로 해결하는 방법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법률 근거판단 기준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대응 방법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Q.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Q. 협의 없이 재산을 먼저 나눌 수 있나요?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은 안 해도 되나요?Q.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사무소광고 고지

Editor's Letter

형제 중 한 명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은 멈춰 섭니다.

재산 범위에 이견이 있거나, 특별수익을 주장하거나, 단순히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심판은 법원이 재산 범위, 기여분, 특별수익을 판단해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는 전원 합의가 필요하지만, 심판은 법원이 재산 범위와 지분을 판단해 결정하므로 일방적 거부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협의 거부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로 진행

  • 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을 쟁점별로 정리

  • 초기 자료 확보가 심판 결과를 좌우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https://tll-spring.co.kr/customer/


목차

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로 끝나지만,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심판에서는 재산 범위, 법정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013조 제2항(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 준용)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판단 기준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상속재산 범위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분할 대상 확정 (※ 가분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연 분할되므로 제외)

명의, 사실상 소유 관계, 신탁 여부

법정 상속분

민법상 상속인별 기본 지분

배우자(50% 가산), 자녀, 대습상속 구조

특별수익

생전 증여, 유증, 상속인 고유재산인 보험금 등 특정 상속인이 먼저 받은 재산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증여 여부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실 (※ 상속재산분할 심판 또는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

간병 기간, 생활비 지출, 재산 관리 사실

협의 가능성

상속인 간 합의 여부

의견 차이, 감정 대립, 거부 이유

쉽게 말하면

누가 생전에 더 받았는지, 누가 더 기여했는지에 따라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출발점일 뿐,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형제 중 한 명이 생전 증여로 부동산을 먼저 받은 경우

  •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하며 일부를 사용한 경우

  • 재산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

  • 감정 대립으로 협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

대응 방법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등 전체 파악

2단계

특별수익 및 기여분 정리

생전 증여, 부양 사실, 재산 관리 내역 확인

3단계

협의 시도 및 거부 확인

협의 불가 시 심판 청구 준비

4단계

가정법원 심판 청구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5단계

심문 및 증거 제출

법원 심문기일 참석, 증거자료 제출

6단계

심판 확정 및 이행

심판 결과에 따라 재산 이전 절차 진행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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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숨겨진 재산, 누락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별 이해관계를 정리합니다. 협의 가능성, 조정 필요성, 심판 필요성을 1차 판단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심판청구서, 답변서, 준비서면 방향을 설정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구조화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재산 이전, 지급 이행, 지분 정리를 진행합니다. 지급 지연 시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시댁 측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부인한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금융자료와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생전 증여로 받은 현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법정 상속분 이상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하며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법률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공공기관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속·가사 분야뿐 아니라 행정법 전문 영역에서도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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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심판은 법원이 재산 범위와 각자의 몫을 판단해 결정하므로 일방적 거부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재산 범위 확정, 특별수익 여부, 기여분 주장 등 쟁점이 많을수록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협의 없이 재산을 먼저 나눌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협의 또는 심판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분할하면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 등 특정 상속인이 먼저 받은 재산이고, 기여분은 재산 형성이나 부양에 기여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법정 상속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동시에 청구해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부 확인, 보험금 조회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합니다.

심판 과정에서 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 시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은 안 해도 되나요?

A. 유언으로 지정된 재산은 유언 내용대로 처리되지만, 유언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침해가 있으면 유류분 반환청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심판에 대해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고해야 하며, 항고심에서도 결과가 유지되면 확정됩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전문 자격입니다.

상속 분쟁,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등 상속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과 법리 이해가 검증된 변호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건의 복잡도, 재산 규모, 쟁점 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듣고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https://tll-spring.co.kr/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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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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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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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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