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태림소개
  • 상속전문변호사
  • 상속분쟁 성공사례
  • 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상속 부동산 임대료, 분할 전 누가 받나 – 정산·소멸시효 정리 (2026)

상속 개시 후 분할 전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방법, 10년 소멸시효, 분쟁 예방법을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Jul 04, 2026
상속 부동산 임대료, 분할 전 누가 받나 – 정산·소멸시효 정리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회복 가능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임대료 발생 내역 정리Step 3. 구체적 상속분 계산Step 4. 소멸시효 점검Step 5. 협의 요청 및 분쟁 구조 분석Step 6.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Step 7. 판결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하정림 대표변호사 상속 관련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상속재산분할은 무조건 법정지분대로 나뉘나요?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분할 전 임대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Q. 형제 중 한 명이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나요?Q. 관리비나 재산세를 부담했다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Q. 임대료 정산 청구에 시효가 있나요?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안내광고 고지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에서 매달 임대료가 나오는데, 형제 중 한 명만 받고 있습니다.
상속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발생한 임대수익은 누구 것인지,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임대료는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가 줄어듭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 부동산에서 분할 전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배분받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관리하며 전액을 수령했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상속 개시 후 분할 전 임대료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임대료는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공유재산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소송)로 정산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변호사의 전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전국 상담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목차

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 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범위나 기여도, 그리고 분할 전 발생한 임대료의 귀속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합니다.

  • 민법 제1008조 및 제1008조의2: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임대료 등)은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임대료 귀속 시점

상속 개시일부터 분할 완료일까지 발생한 임대료

상속 개시일, 분할 심판 확정일 또는 협의 완료일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실질 지분 비율

생전 증여, 부양 기여, 재산 형성 기여 확인

특별수익 반영 여부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우 상속분 조정

증여 시기, 금액, 대상 재산 확인

관리비 부담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 등 지출

실제 지출 내역 및 영수증 확인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

상속 개시일 기준 경과 기간 확인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상속인 전원이 구체적 상속분만큼 나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관리하며 받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은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두면 일부 금액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형제 중 한 명이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료를 전액 받아온 경우

  • 임대차계약을 특정 상속인 명의로 체결한 경우

  • 분할 전까지 수년간 임대료가 발생했으나 정산되지 않은 경우

  • 관리비, 재산세 등 지출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 특정 상속인이 "내가 관리했으니 임대료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재혼 가정이나 대습상속 구조에서 임대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경우

실무 포인트

임대료는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분할 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정산은 원칙적으로 가사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직접 대상이 아니며, 일반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 금액은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되어야 산정 가능하므로,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먼저(또는 동시에) 확정한 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행하는 유기적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표

단계

대응 방법

목표

1단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관리비 지출 내역 확보

임대료 규모 및 실제 수령자 확인

2단계

특별수익, 기여분 검토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

청구 가능 금액 정확히 확인

3단계

협의 요청 또는 내용증명 발송

임대료 정산 의사 전달

4단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구체적 상속분 확정

정산 기준 확보

5단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임대료 정산금 회수

6단계

판결 확정 후 지급 이행 확보

실제 금액 수령

회복 가능 범위

상속 개시일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된 시점까지 발생한 임대료 중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등 필요 비용이 지출된 경우 이를 공제한 순수익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임대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 후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일부 기간의 임대료는 시효로 소멸해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숨겨진 재산, 누락 재산, 명의신탁 의심 재산도 함께 파악합니다. 특히 임대료가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정보, 월 임대료 금액, 계약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임대료 발생 내역 정리

상속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임대료 입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누가 임대료를 받았는지,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총 금액은 얼마인지를 정리합니다. 관리비, 재산세, 수선비 등 지출 내역도 함께 확인해 순수익을 산정합니다.

Step 3. 구체적 상속분 계산

법정 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누가 생전 증여를 받았는지, 누가 부모를 장기간 부양했는지, 누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Step 4. 소멸시효 점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확인하고, 시효 임박 여부를 점검합니다. 시효 중단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제기 등 조치를 우선 진행합니다.

Step 5. 협의 요청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별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협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료 정산 의사를 전달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행 준비합니다.

Step 6.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동시에 또는 이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료 입금 내역, 계약서, 지출 증빙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관리비 부담 주장이나 묵시적 합의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준비합니다.

Step 7. 판결 이후 권리 확보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료 정산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급 지연 시 강제집행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I. 주요 성공사례

상가 건물을 포함한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대습상속 분쟁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시댁 측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을 정교한 법리로 반박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생전 증여받은 수억 원의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은 당초 기대 이상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속 관련 성공사례

사건 유형

결과

담당 변호사

상세 링크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하정림, 김용휘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분 확보

김선하, 하정림, 한상희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하정림 외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명확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하정림 외

자세히 보기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성년후견 개시 방어와 재산 통제권 보호

하정림 외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조정성립

하정림 외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강남구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했으며,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공공기관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뿐 아니라 상속설계와 유언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상속재산분할은 무조건 법정지분대로 나뉘나요?

A. 아닙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면 실제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누가 부모를 더 부양했는지, 누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법정지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야 전문 연수와 실무 경력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한정승인 등 상속 분쟁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행정법 전문변호사입니다.

Q. 분할 전 임대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상속 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특정 상속인이 관리하며 전액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은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분할 확정일까지 발생한 임대료 중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공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산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먼저 확정한 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함께 또는 이어서 진행합니다. 또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부 금액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관리비나 재산세를 부담했다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

A. 필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순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재산세, 수선비 등은 실제 지출 내역과 영수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 전액을 가져갈 수는 없으며, 각 상속인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순수익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 임대료 정산 청구에 시효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 후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일부 기간의 임대료는 시효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정산받지 못한 기간이 길다면 시효 중단 조치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유언의 효력이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거나, 유언 방식이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유언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을 말하며, 기여분은 부모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몫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그만큼 상속분에서 차감되고,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임대료 정산 금액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입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협의로 해결되면 수주에서 수개월 내 정리가 가능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증거 확보 여부, 법원의 일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시 사건 개요, 상속재산 내역, 상속인 구성, 분쟁 경과를 정리해 오시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인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쟁뿐 아니라 기업·행정·공공 자문 경력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채팅 상담하기

이메일

help@tll.co.kr

상담신청

신청하기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홈페이지

법무법인 태림

길 안내 지도

지도 보기

전국 사무소 안내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회복 가능 범위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Step 2. 임대료 발생 내역 정리Step 3. 구체적 상속분 계산Step 4. 소멸시효 점검Step 5. 협의 요청 및 분쟁 구조 분석Step 6.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Step 7. 판결 이후 권리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하정림 대표변호사 상속 관련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상속재산분할은 무조건 법정지분대로 나뉘나요?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분할 전 임대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Q. 형제 중 한 명이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나요?Q. 관리비나 재산세를 부담했다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Q. 임대료 정산 청구에 시효가 있나요?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안내광고 고지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