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살아계신데 형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유류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부모님 생존 중 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갔다면 유류분이 아닌 상속회복청구·증여 무효를 검토합니다. 시효 3년·10년 기산점, 대응 순서를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형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유류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Editor's Letter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곧바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중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상속회복청구, 증여 무효·취소, 명의신탁 해지 등 별개의 경로로 다투게 됩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 처음부터 잘못 판단하면 시효를 놓치거나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The Brief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형제 중 한 명이 재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유류분 반환청구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생존 중이라면 유류분은 성립하지 않으며, 사망 후에는 침해 형태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선택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의 차이
II. 상황별 청구 경로와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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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의 차이 – 상속회복청구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형제 중 한 명에게 재산이 이전된 경우,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증여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회복청구 등으로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안 때"의 의미를 단순히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증여 또는 유증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참조).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재산 이전 시점

피상속인 생존 중인지, 사망 이후인지

등기·계좌 이체 시점, 계약서 작성일

이전의 성질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무단 인출인지

증여계약서 존재, 자금 출처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이전 당시 판단능력이 유지되었는지

진단서, 의료기록, 요양 이력

청구 근거

상속회복청구·유류분·증여 무효·부당이득 중 어떤 것인지

침해 형태에 따라 결정

시효

각 청구별 기산점과 기간이 다름

사망일, 침해 인지일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이루어진 이전은 "지금 당장 유류분 청구"가 아니라, 증여 자체를 다투거나 부모님 사망 후 상속회복청구를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사망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독점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빼앗은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어머니 생존 중 형이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한 경우

  • 부모 명의 예금을 특정 자녀가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 사망 후 일부 상속인이 협의 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등기를 마친 경우

  • 피상속인 치매 진행 이후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

  • 사실상 명의만 자녀 앞으로 옮겨두고 실질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

실무 포인트

대법원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기초로 하는 소송은 그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본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 결과 제999조의 제척기간(안 날부터 3년, 침해일부터 10년)이 엄격히 적용되며, 실무상 기간이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인지한 시점부터의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부모님 생존 중 특정 자녀가 부모 명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경우, 그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입니다. 부모님 사망 시 이 채권이 상속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실무상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다른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상속회복청구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주요 청구

비고

피상속인 생존 중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

증여 무효·취소,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의사무능력 시 증여 무효 주장 가능

피상속인 생존 중 예금 무단 인출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채권 → 사후 상속재산에 포함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상속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정리

피상속인 사망 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 독점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3년·10년 시효 확인

피상속인 사망 후 생전 증여로 유류분 부족

유류분 반환청구

안 날 1년, 개시일 10년

회복 가능 범위

상속회복청구가 인용되면 침해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 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예금은 인출액 중 상속지분 상당액의 지급이 대표적인 결과 형태이며, 상대방의 처분 여부와 선의 여부에 따라 원물·가액 반환 형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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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황별 청구 경로와 초기 대응

Step 1. 재산 이전 시점 확정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증여계약서 등을 통해 이전 시점이 피상속인 생존 중인지 사망 후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Step 2. 이전의 성질 분석

증여, 명의신탁, 무단 인출, 유증 중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청구 경로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기초로 성격을 특정합니다.

Step 3. 피상속인 의사능력 검토

이전 당시 치매·중증질환 등으로 의사무능력이 의심된다면 진단서, 요양기록, 처방내역을 확보해 증여 무효 여지를 검토합니다.

Step 4. 청구 근거 결정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증여 무효,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사안에 맞는 청구를 결정합니다. 복수 청구가 가능한 경우 병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Step 5. 시효 계산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 3년·침해일 10년, 유류분은 안 날 1년·개시일 10년입니다. 각 기산점을 사실관계에 대입해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Step 6. 소송·조정 전략 수립

분쟁 상대방의 태도, 재산의 종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조정·화해권고 중 절차를 선택합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실제로 처리한 상속회복청구·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포기·성년후견 관련 사건입니다. 상속회복청구 및 생존 중 재산 이전 다툼과 직접 연결되는 사례를 우선 배치했습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언니가 어머니 명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은 무단 인출된 예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림은 인출 시점과 사용처, 상속지분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방어논리에 대응하여, 소송을 조정으로 전환해 상속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생존 중 재산 이전이 사후 상속회복청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회복청구 조정성립

상속인 간 예금 인출 갈등을 조정으로 분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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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형제 간 상속 다툼에서 부양의 가치 인정, 반환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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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승소

자녀가 몰래 증여받은 빌딩에 대해 성년후견 방어와 함께 소유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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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은닉 재산 추적으로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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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생전 편중 증여에도 딸들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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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화해권고

유류분 소송의 피고임에도 반환 부담 최소화 및 실질적 이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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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 유증된 사건에서 상속권 회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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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기각

자녀의 후견 청구에 맞서 고령 자산가의 자기결정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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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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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유류분이 안 되나요?

A. 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재산과 생전 증여를 기초로 산정되는 권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류분권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증여 무효·명의신탁 해지·소유권말소등기 청구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Q. 상속회복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A.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999조에 따라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특히 침해일로부터 10년은 절대적 기간에 가깝게 적용되므로 문제 상황을 인지한 시점이 늦더라도 침해일 기준을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Q. 증여 무효 주장은 어떻게 하나요?

A.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강박·기망 여부, 명의신탁 여부를 근거로 다툽니다.

치매 진단 시점, 요양기관 입원 기록, 처방 내역, 계약 체결 정황 등을 종합해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해당 증여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만 자녀 앞으로 옮긴 명의신탁이라면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해 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치매가 있었다면 증여 취소가 되나요?

A. 치매 진단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으며,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치매 진단이라도 경도인지장애 단계와 중증 단계는 의사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증여계약 체결 시점에 사물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법적 의미를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진단서, 의무기록, 주변 진술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어느 절차부터 시작하나요?

A. 재산 이전 시점, 이전의 성질, 시효를 정리한 뒤 청구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생존 중이라면 증여 무효·명의신탁 해지가 우선이고, 사망 후라면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잘못된 청구를 먼저 걸면 각하되거나 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실익을 잃을 수 있어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분쟁은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침해, 유언 효력, 유언 방식 흠결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이 요구하는 방식(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위급 시 구술 유언))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유효한 유언이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지금은 증여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부모님 사망 후 상속회복청구·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합니다.

증여 당시 의사능력, 명의신탁 여부, 자금의 실질 출처를 정리해 두면 사후 절차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생전에 확보 가능한 자료가 사망 이후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조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채무가 있는지 모르는데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요?

A. 채무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용정보 조회, 국세·지방세 미납 확인 등을 통해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해야 하므로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회복청구·상속재산분할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재산 조사 범위, 감정 필요 여부, 상대방의 협조 정도,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절차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과 유선 상담 모두 가능하며, 자료가 있으신 경우 사전에 정리해 오시면 상담 시간 내에 더 구체적인 방향 안내가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은 자세히 보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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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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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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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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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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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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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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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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