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구상금 소송이 들어왔을 때 방어 방법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어도 채권자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30일 기한, 법정단순승인 방어, 특별한정승인까지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이 안내합니다. 유류분·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상담 1522-7005.
상속포기 후 구상금 소송이 들어왔을 때 방어 방법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포기 후 구상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실무 포인트대응 방법 표회복 가능 범위II. 방어 논리와 증거 자료핵심 방어 논리필요한 증거 자료상대방이 주로 하는 주장III. 소송 대응 절차단계별 절차답변서 제출 시 유의사항IV.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소장 부본 송달일 확인Step 2. 상속포기 심판문 확보Step 3. 상속재산 관여 여부 점검Step 4. 채무의 성격 분석Step 5. 답변서 작성 및 제출Step 6. 특별한정승인 검토Step 7. 판결 이후 대응V. 주요 성공사례대표 서술 사례성공사례 표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II. FAQQ. 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Q. 상속포기 심판문만 있으면 방어에 충분한가요?Q.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Q.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Q.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했는데 문제되나요?Q. 관리비와 공과금을 계속 납부했는데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나요?Q. 상속포기 이후에 새로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채무가 넘어가나요?Q. 세금도 상속포기로 방어할 수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IX.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X.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채권자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구상금 소송의 소장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대출 보증, 세금, 관리비, 병원비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때 대응을 늦추거나 답변서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있음에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를 이유로 방어에 성공하려면, 상속포기 심판문과 채무의 성격, 채권자의 청구 근거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 이전에 상속재산에 손을 댔는지, 상속포기 이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했는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자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어 있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채무 부담 자체를 다투어 방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장을 받은 즉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속포기 심판문·채무 성격·상속재산 관여 여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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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속포기 후 구상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II. 방어 논리와 증거 자료
III. 소송 대응 절차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포기 후 구상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었더라도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금·대여금·보증채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고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9조 제3항(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호.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상속포기 심판 수리 여부

가정법원의 심판문 존재 및 확정 여부

심판문·확정증명원 확보

채무의 성격

피상속인의 고유 채무인지, 상속 이후 발생한 별개 채무인지

채권 발생일 확인

법정단순승인 해당 여부

상속재산 처분·은닉·부정소비·고의적 재산목록 누락 여부

금융거래·처분 내역 확인

3개월 기산점

상속개시를 안 날의 기산

사망진단서, 통지 시점

후순위 상속인 문제

선순위 포기 이후 후순위로 채무가 이전되었는지

가족관계등록부

특별한정승인 가능성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채권자 통지·소장 수령일

쉽게 말하면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알아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일단 소송을 걸고, 상속인이 심판문을 제출하고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없음을 소명해야 청구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신용카드사·캐피탈사가 피상속인의 미결제 대금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주채무자가 변제 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인에게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

  • 관리비·임대료 등 계속적 채무를 상속개시 이후에도 상속인이 납부하여 법정단순승인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어 상속재산 처분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 상속포기 이후 밝혀진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아 제3호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실무 포인트

실무상 상속포기 심판문 제출만으로 구상금 청구에 대응되는 사안이 다수이나, 법정단순승인 사유 유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에게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포기 이전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보다 제3호(포기 이후의 상속재산 은닉·부정소비·고의적 재산목록 누락)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성패는 심판문 자체보다 상속개시 전후 및 심판 확정 이후의 자금 흐름·재산 관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대응 방향

상속포기 심판 확정 + 법정단순승인 없음

답변서로 상속포기 항변, 청구 기각 방향 검토

상속포기 심판 미확정

심판 진행 상황 확인 후 답변 시점 조정

법정단순승인 우려(제1호·제3호)

자금 흐름·재산목록 소명, 장례비·필수경비 입증

3개월 도과 상태에서 채무 발견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 신청 검토

후순위 상속인으로 승계된 채무

후순위 상속인의 별도 상속포기 검토

소멸시효 도과 채권

소멸시효 항변 병행

회복 가능 범위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인정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구상금·대여금·보증채무 등 어떤 형식으로 청구되더라도 상속인은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은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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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어 논리와 증거 자료

상속포기 후 구상금 소송에서 방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 둘째,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방어 논리

  • 상속포기 심판문의 존재와 확정 사실을 정면으로 주장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신청되었음을 소명

  • 상속재산 처분(제1호), 은닉·부정소비·고의적 재산목록 누락(제3호)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의 부존재 입증

  •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전제로 한 청구이므로 상속포기의 소급효(제1042조)로 인해 지급의무 없음을 주장

필요한 증거 자료

자료

확인 방법

상속포기 심판문

가정법원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상속개시 시점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순위 및 대습상속 확인

금융거래 내역

상속개시 전후 자금 흐름 소명

장례비·긴급경비 지출내역

상속재산 처분이 아님을 소명

채권자 청구 소장

채무 성격 및 발생 시점 특정

상속재산 조회 결과

재산목록 기입 여부 확인

상대방이 주로 하는 주장

  •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으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다"(제1호)

  • "상속인이 관리비·공과금을 계속 납부했으므로 상속을 승인한 것이다"

  • "상속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난 후 상속포기가 이루어졌다"

  • "포기 이후 새롭게 밝혀진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다"(제3호)

이러한 주장을 다투기 위해서는 인출·납부의 목적과 성격, 지출된 금액의 사용처, 재산목록 누락의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병원비·긴급 필수경비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개별 사건에서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소송 대응 절차

단계별 절차

단계

내용

1. 소장 수령

소장 부본 송달일 확인, 30일 답변서 제출 기한 계산

2. 청구 원인 분석

채무의 성격, 청구 근거, 발생 시점 확인

3. 상속포기 자료 정리

심판문, 확정증명원, 관련 서류 확보

4. 답변서 작성

상속포기 항변, 법정단순승인 부존재 주장

5. 준비서면·증거 제출

자금 흐름 소명, 지출·재산목록 내역 정리

6. 변론기일 출석

쟁점 정리, 상대방 주장 반박

7. 판결·화해권고 대응

판결 확정 여부, 항소 필요성 검토

답변서 제출 시 유의사항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사실이 소송 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판결이 나오게 되므로, 이후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별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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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소장 부본 송달일 확인

답변서 제출 기한(30일)을 계산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히 수집합니다.

Step 2. 상속포기 심판문 확보

가정법원에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원본 형태로 준비합니다.

Step 3. 상속재산 관여 여부 점검

피상속인 계좌 인출·부동산 처분·관리비 납부·재산목록 기입 등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는 행위 여부를 점검합니다.

Step 4. 채무의 성격 분석

피상속인 고유 채무인지, 상속인 개인 채무인지,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Step 5.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상속포기 항변, 법정단순승인 부존재 주장, 필요한 경우 소멸시효 항변까지 병합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Step 6. 특별한정승인 검토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사안이라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7. 판결 이후 대응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권자로부터 추가 청구가 있는 경우 판결의 기판력을 활용해 재차 방어합니다.


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에서 실제로 처리한 사례 중 상속채무·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유류분·성년후견 관련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각 사례의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서술 사례

의뢰인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 자녀였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워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경제 활동을 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속개시 이후 채권자들이 의뢰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채무 승계를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계좌 명의 대여의 경위, 실제 자금 사용자, 상속개시 전후의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정승인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개인 재산까지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한정승인 인용

갑작스러운 사망 뒤 드러난 불분명한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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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부모 명의 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불명확한 채무를 상속한정승인 인용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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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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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부동산·예금 상속 분쟁을 시가 산정으로 상속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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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유류분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원만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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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 유증된 사건에서 상속권 회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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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상속권 확인, 시댁 상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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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기각

자녀의 성년후견 청구에 맞선 자산가의 자기결정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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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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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 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 예, 채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어도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구상금·대여금·보증채무 등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여 항변하면 청구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 심판문만 있으면 방어에 충분한가요?

A. 심판문이 있어도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민법 제1026조 제1호), 포기 이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사실(제3호)이 있으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속포기 사실이 소송 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Q.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뒤늦게 받은 사안에서 자주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Q.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했는데 문제되나요?

A. 통상적인 장례비 지출은 실무상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 병원비, 필수 경비는 상속재산 처분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관리비와 공과금을 계속 납부했는데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나요?

A.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납부했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리비·공과금을 피상속인 계좌가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계좌로 납부했다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Q. 상속포기 이후에 새로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산목록에 성실히 반영하고 임의로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포기 이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규정합니다. 새로 발견된 재산은 즉시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Q.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채무가 넘어가나요?

A.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배우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상속포기 진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세금도 상속포기로 방어할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과세관청이 상속인에게 승계를 주장하더라도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어 있으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 지위에서 발생한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팅, 이메일, 홈페이지 상담신청 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사건의 긴급성에 따라 신속하게 안내드립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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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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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IX.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사법연수생 재직 중)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사법연수생 재직 중)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사법연수생 재직 중)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사법연수생 재직 중)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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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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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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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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