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2026 개정법 변화와 승소 사례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Editor's Letter
부모님이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넘겨주셨거나, 유언장 한 장으로 전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상황을 마주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유류분은 법이 남겨둔 최소한의 몫이지만, 이를 실제로 회복하려면 재산 흐름을 어디까지 추적하는지,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전환되면서, 청구 방식과 산정 기준도 실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산의 이전 시점, 특별수익 재구성, 반환 방식과 이자 기산일, 시효 관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제1115조)은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명문화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배우자·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초기에 재산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2015-2018)
2026년 3월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실무 최신 동향 반영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상속회복청구 실전 대응
하정림 대표변호사 진두지휘로 사실혼 유증 사건 4년 소송 끝 상당액 회복 (실존 사례)
상담 전화 1522-7005 / 전국 상담 가능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바로가기
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유류분 반환청구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되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한 편중된 유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며, 증여 시점, 재산의 종류, 처분 여부, 그리고 2026년 3월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회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2026년 개정법 반영)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구 제1112조 제4호)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단순위헌 판단되어 효력을 상실했고, 2024. 9. 20. 개정으로 실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위 형제자매 조항 위헌 판단과 함께, ① 유류분 상실사유(피상속인 유기·학대 등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근거)를 두지 않은 부분, ② 기여분 규정(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기여 관계와 상속인의 행위 태양이 향후 실무에서 중요한 방어·공격 사유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 및 관련 판례: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에 산입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에 산입되므로, 10년·2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민법 제1115조 (2026. 3. 17. 시행 개정법):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종전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된 것이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유류분 부족액 | 법정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상속·증여를 차감한 부족분 | 상속재산 총액, 증여재산, 채무 |
증여 재산의 범위 | 공동상속인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 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원칙 | 계좌이체·부동산 이전 시점, 증여자와의 관계 |
재산 평가 시점 | 상속개시 시 가액이 원칙, 처분·수용 재산은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 반영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
반환 방식 | 2026. 3. 17. 개정법상 가액반환이 원칙, 협의로 원물반환 가능 | 가액 산정 기준, 이자 기산일(청구일)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시효 도래 여부 |
쉽게 말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이나 제3자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남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3월 개정법부터는 부동산 지분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사망 직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지만, 형제 등 공동상속인이 오래전에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현금을 증여한 경우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제3자에게 전 재산이 넘어간 경우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특정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평가되는 경우
부양·간병에 기여한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사이 갈등이 있는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현 배우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주요 판례 참고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 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2026년 3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처분·수용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국면에서 여전히 참조되고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유류분 분쟁은 짧은 시효(1년)와 재산 처분 위험 때문에 속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림은 아래 6단계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 전체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명의신탁 의심 재산까지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므로 오래된 증여도 포함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2. 가처분 등 재산 보전 조치
소송 도중 재산이 은닉·처분되지 않도록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우선 검토합니다.
Step 3. 금융정보제공명령·사실조회 신청
계좌 거래내역, 보험금 지급청구권, 해지환급금, 주식 이동 내역 등을 확보해 특별수익을 재구성합니다.
Step 4. 유류분 부족액 산정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기준으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처분·수용 재산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법리에 따라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합니다. (2026년 3월 개정법 아래에서도 처분·수용된 증여재산 가액 산정 국면에서 참조되는 법리입니다.)
Step 5. 소송 또는 협상 전략 수립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방향을 설정합니다. 개정법상 가액반환이 원칙이므로 가액 산정 기준, 이자 기산일(청구일)을 정확히 설계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한 예외적 원물반환 협의 여지와 임료 등 과실 반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Step 6. 판결·화해권고 이후 이행 확보
지급 이행, 이자 정산, 지연 시 강제집행 조치를 진행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tll-spring.co.kr)에서 확인되는 실제 사례이며, 하정림 대표변호사 담당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사례만 정리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자세히 |
|---|---|---|
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사실혼 배우자 전 재산 유증 사건) | 하정림 대표변호사 진두지휘, 약 4년 소송 끝 상당액 회복 합의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형제로부터 4억 원대 반환 청구를 당한 사건) |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확보 |
출처: 위 두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tll-spring.co.kr/success/)에서 직접 인용했으며, 결과 표현은 해당 페이지에 공개된 범위 내로 한정했습니다.
대표 사례 서술 – 사실혼 배우자 유증 사건
수백억 원대 자산가였던 아버지가 사망 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긴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다수의 혼외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 상속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본처인 어머니와 장남인 의뢰인 등 적통 가족들은 자칫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우선 신청해 재산 은닉을 봉쇄했습니다. 이후 금융정보제공명령, 부동산 지적조회, 사실조회 등을 활용해 상대방 측이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까지 밝혀냈습니다. 약 4년간의 소송과 협상 끝에 상대방들이 가로챈 재산 중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두지휘한 사건이며, 결과 표현은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 공개된 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강남구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실무를 강의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지방자치단체 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공공 신뢰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V. FAQ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 시효는 매우 짧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알게 된 즉시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님이 오래전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대법원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14조).
반환 대상 재산이 이미 처분·수용된 경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에 따라 처분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Q.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은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입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등을 원물(지분)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이후 공유물분할 등 2차 분쟁이 자주 발생했지만, 개정법은 이를 정리해 금전 지급 방식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원물반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는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기 때문에 침해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이 유증된 태림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구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단순위헌 판단되었고,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을 오래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A.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은 기여분 규정(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상실사유가 없는 부분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이행 여부, 기여도 주장 등 다각도의 공격·방어 전략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A. 실질적으로 특정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 이전 시점, 자금 출처, 관리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를 당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A.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재구성, 재산 평가액 다투기, 시효 도과(1년) 항변, 부양·기여 사정 정리 등이 핵심 방어 축입니다.
개정법상 반환 방식이 가액반환으로 정리된 만큼 가액 산정 기준과 이자 기산일도 정교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화해권고로 종결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리되기도 하지만, 재산 규모가 크고 특별수익·평가액이 다투어지면 태림 사례처럼 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신청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