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유류분 반환청구 상담,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5단계

선릉역 유류분 반환청구 상담을 상속전문변호사가 5단계로 안내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반영, 부족분 계산·시효·가액지급청구까지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1522-7005.
선릉역 유류분 반환청구 상담,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5단계

Editor's Letter

선릉역 인근에서 유류분 문제로 상담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사연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어느 한 형제에게 재산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감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절차입니다. 생전 증여의 시점, 상속재산의 범위, 청구 방식까지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이후 절차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선릉역 유류분 반환청구 상담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전 증여 여부, 부족분 계산, 청구 기한을 첫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야 이후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선릉역 인근 대면 상담 및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선릉역 유류분 분쟁의 특성
II. 초기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III. 청구 절차와 소요 기간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하정림 대표변호사 승소사례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선릉역 유류분 분쟁의 특성

선릉역·삼성역 인근은 부동산 자산과 사업체 지분이 집중된 지역 특성상,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다투는 재산의 규모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상가, 법인 주식이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된 형태의 분쟁이 많습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보장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2024년 9월 20일 후속 개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2026년 3월 17일 개정·시행).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은 원칙적으로 가액지급청구 형태로 행사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유류분 청구 판단 기준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생전 증여 여부·시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언제 증여했는가

등기부·계좌 이체 내역·증여세 신고

재산 집중 여부

한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렸는가

유증·증여의 총액과 비율

유류분 부족분

법정 유류분에서 얼마가 모자란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합산액

재산 평가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가

상속개시 시점 시가

청구 성질·가액 산정

적용 법령 확인(2026.3.17 개정 시행 시점)

상속개시 시점·부동산 시가 산정 근거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만큼은 가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몫을 되찾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한 계산과 증거를 갖춰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부모 생전에 장남·장녀에게 강남권 아파트가 증여된 경우

  • 사업체 지분이 특정 자녀에게 집중 이전된 경우

  • 재혼 배우자에게 사실상 전 재산이 유증된 경우

  • 상속인 중 일부만 임대료·과실을 계속 수령해 온 경우

  • 명의신탁·차명계좌로 재산이 이동해 있는 경우

실무 포인트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실무상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부족분이 크더라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소홀이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자격 상실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 요약

상황

대응 방향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검토

증여 사실이 은폐된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부족분 산정 다툼

감정평가와 특별수익 검토

원만한 해결 가능성

조정·화해권고결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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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초기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첫 상담에서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사건 방향을 훨씬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분

확인할 자료

신분 관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주식 잔고, 사업체 지분 자료

생전 증여

증여세 신고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기 이전 시점 자료

유언

유언장,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영상 유언

채무

대출·보증 계약서, 세금 미납 내역

특별수익·기여분

학자금·주택자금 지원 내역, 부양·간병 기록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하는지가 초기 상담의 핵심입니다.


III. 청구 절차와 소요 기간

유류분 청구는 협의 → 조정 → 소송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금융정보 조회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단계

내용

대략적 기간

사전 검토

부족분 산정, 시효 확인, 자료 수집

1~4주

내용증명·협의

상대방에게 유류분 가액지급 요구 통지

2~6주

보전처분

필요 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2~4주

소 제기

유류분 가액지급청구 소송 접수

접수 후 진행

심리·감정

재산 감정, 특별수익 심리

6~18개월

조정·판결

조정성립 또는 판결 선고

사건별 상이

소요 기간은 재산의 규모와 유형, 상대방의 태도, 감정평가 필요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 시 사안에 맞는 예상 일정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예금·주식·사업체 지분·보험금 등 상속재산 전체를 파악합니다. 명의신탁·차명계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된 이전이 있었다면 유류분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반대로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양 소홀 등이 있었다면 유류분 상실 사유 검토도 함께 진행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가족 관계의 감정적 요소까지 포함해 협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방향을 정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보전·증거 확보 조치를 병행합니다. 개정 민법(2026.3.17 시행)에 따른 가액지급청구 취지와 부족분 계산을 확정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판결 또는 조정 결과에 따라 가액 지급 집행, 임료 등 과실 반환까지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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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하정림 대표변호사 승소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실제로 처리한 상속·유류분 관련 대표 사례입니다.
조정성립·화해권고·방어 성공 등 다양한 결과 유형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별 적용 법령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일반화 서술)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형제 중 한 명에게 강남권 부동산과 예금이 집중적으로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태림은 등기부·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생전 증여의 시점과 규모를 정리하고, 상속개시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분을 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였고, 이후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분에 근접한 몫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상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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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 유증된 사건에서 상속권 회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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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친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개정 전 법제 하에 현물 형태 대응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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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형제에게 유류분반환청구 당한 의뢰인 원만하게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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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유류분반환청구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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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고액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담보 조건은 사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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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기각

유류분반환청구 기각으로 상속재산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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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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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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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FAQ

Q. 선릉역 유류분 반환청구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첫 상담에서 상속인 관계, 생전 증여 내역, 상속재산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화(1522-7005) 또는 상담신청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시면,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 주사무소(강남구 테헤란로 401)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은 원칙적으로 가액지급청구 형태로 행사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후속 개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 상속의 경우 유류분이 아닌 상속재산분할·상속회복 등 다른 절차로 접근하게 됩니다.

Q. 부모님이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는데, 얼마나 되찾을 수 있나요?

A. 법정 상속분의 절반(직계비속·배우자 기준)이 최소한의 몫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생전 증여 시점, 재산 평가 방법, 특별수익·기여분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회복 금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부족분 계산은 자료 검토 후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한가요?

A.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제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송 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차명계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추적합니다. 태림은 은닉 재산 추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릴까 걱정됩니다.

A.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담보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담보 조건은 사건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Q. 반드시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남아 있고 재산 규모가 명확하다면 조정·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소송은 협의가 어려운 경우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협의로 마무리되면 수개월, 소송으로 진행되면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산 감정, 특별수익 심리, 상대방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안별 예상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주사무소(선릉역 인근, 강남구 테헤란로 401) 외에도 전국 7개 지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자세히 보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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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학력·경력

학력 (연도 오름차순)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약력 및 자격 (연도 오름차순)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2019-현재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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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7개 사무소에서 상속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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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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