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선택 기준 7가지, 대한변협 등록·소송경험까지 확인하는 법 (2026)
Editor's Letter
상속 분쟁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인지,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상속세 문제까지 세무사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췄는지가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대한변협 등록 여부,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소송 경험, 세무 협업 체계, 직접 상담 원칙, 승소 사례, 상담 응대 방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 업무를 한다는 것과 실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전 분야 소송 경험 보유
세무사·감정평가사 협업 시스템 운영
전국 상담 가능,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가능
목차
I. 기준1: 대한변협 등록 여부
II. 기준2: 전담 시스템
III. 기준3: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소송 경험
IV. 기준4: 세무사 협업
V. 기준5: 직접 상담 원칙
VI. 기준6: 승소사례
VII. 기준7: 상담 응대
VIII. 법무법인 태림이 7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이유
IX. 주요 성공사례
X. FAQ
XI. 변호사 프로필
XII. 학력·경력
XIII. 찾아오시는 길
I. 기준1: 대한변협 등록 여부
상속 분쟁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인지 여부입니다.
전문변호사 제도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전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상속 분야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상속 사건을 담당하고 대한변협이 요구하는 전문 연수를 이수한 변호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왜 등록 여부가 중요한가
구분 | 설명 |
|---|---|
실무 경험 인증 | 일정 기간 이상 상속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만 등록 가능 |
전문 연수 이수 | 대한변협이 요구하는 상속법 전문 교육 과정 이수 필수 |
지속적인 자격 유지 |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해야 자격 유지 가능 |
단순히 "상속 업무를 합니다"라고 표기하는 것과 대한변협에 정식 등록된 것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확인 방법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이름과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전문 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기준2: 전담 시스템
상속 분쟁은 단순히 한 명의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분석·소송·세무까지 여러 단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가 실제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결정합니다.
전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단계 | 필요한 작업 |
|---|---|
재산 조사 |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금 등 전체 재산 범위 파악 |
법률 분석 |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 |
소송 준비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및 증거 정리 |
세무 검토 | 상속세 신고, 증여세 연관 여부 확인 |
이 모든 과정을 한 명의 변호사가 단독으로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일부 쟁점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전담 시스템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가사그룹을 별도로 운영하며, 하정림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재산 조사, 법률 검토, 소송 수행, 세무 협업까지 단계별로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III. 기준3: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소송 경험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이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가 변호사 선택의 핵심 기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어려운 이유
유류분 반환청구는 단순히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쟁점 | 설명 |
|---|---|
증여 시점 | 언제 이루어진 증여인지에 따라 반환 대상 여부가 달라짐 |
재산 평가 |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 |
특별수익 공제 | 이미 받은 재산은 상속분에서 차감될 수 있음 |
반환 범위 | 부족액 계산 방식과 반환 순서가 복잡함 |
이러한 쟁점을 실제 소송에서 다뤄본 경험이 없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정되므로, 최신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경험
상속재산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법정 상속분을 기본으로 하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유리한지,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IV. 기준4: 세무사 협업
상속 분쟁은 법률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확정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와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법률 분쟁의 연결 고리
상황 | 세무 쟁점 |
|---|---|
유류분 반환 후 재산 이전 |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 |
상속재산분할 후 지분 변경 | 상속세 신고 내용 수정 필요 |
특별수익 인정 시 | 기존 증여세 신고와의 정합성 검토 |
변호사가 법률 분쟁만 해결하고 세무는 별도로 알아보라고 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세무 협업 시스템
법무법인 태림은 세무사, 감정평가사와 정기적으로 협업하며, 상속재산 범위 확정 단계에서부터 상속세 신고 시점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 분쟁과 세무 처리가 따로 놀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V. 기준5: 직접 상담 원칙
상속 분쟁은 사건마다 재산 구조, 상속인 관계, 특별수익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상담 단계에서 누가 직접 듣고 판단하느냐가 이후 사건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 직접 상담이 중요한가
초기 상담 시 파악된 정보가 이후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상담 내용을 다시 전달받으면 핵심 쟁점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 신뢰 관계는 첫 상담에서 형성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상속 사건의 초기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후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고, 수임 시에는 끝까지 직접 담당하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VI. 기준6: 승소사례
변호사의 실력은 승소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승소 경험 많음"이라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건 유형과 결과를 공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항목 | 설명 |
|---|---|
사건 유형 | 유류분 반환청구인지, 상속재산분할인지, 상속포기인지 |
쟁점 | 어떤 법률적 다툼이 있었는지 |
결과 | 인용, 조정, 화해, 기각 등 구체적 결과 |
담당 변호사 | 해당 사건을 실제로 누가 담당했는지 |
일부 법무법인은 다른 변호사의 사례를 마치 자신의 사례처럼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변호사 이름이 확인되는 사례만 참고해야 합니다.
VII. 기준7: 상담 응대
상담 응대 방식에서 해당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 처리 방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담의 기준
구분 | 좋은 상담 | 피해야 할 상담 |
|---|---|---|
첫 질문 | "재산 범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일단 소송부터 시작하죠" |
쟁점 파악 | "특별수익, 기여분, 협의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
비용 안내 |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단 착수금부터 내세요" |
후속 절차 | "협의 → 조정 → 심판 순서로 검토합니다" | "바로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
상담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장하거나, 쟁점을 정리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안하는 경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VIII. 법무법인 태림이 7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이유
법무법인 태림은 위에서 제시한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1.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이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2. 상속·가사그룹 전담 시스템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가사그룹을 별도로 운영하며, 재산 조사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소송 경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한정승인 등 상속 분쟁 전 분야에서 실제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세무사·감정평가사 협업
법무법인 태림은 세무사, 감정평가사와 정기적으로 협업하며, 법률 분쟁과 세무 처리를 함께 검토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5.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상속 사건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며, 수임 후에도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6. 공개된 승소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상속 사건의 승소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7. 체계적인 상담 응대
법무법인 태림은 상담 단계에서 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협의 가능성을 먼저 정리하고, 그에 따라 협의·조정·심판 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안합니다.
IX. 주요 성공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상속 분쟁 해결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보기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특별수익 반영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로 은닉된 부동산·예금·주식을 특별수익으로 추적하여 상속분 확보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부모 명의 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불명확한 채무 구조 정리, 한정승인 인용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고령 의뢰인 몰래 이루어진 증여·신탁 등기를 무효화, 재산권 회복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특별수익 반영한 조정 성립 |
X. FAQ
Q.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는 일정 기간 이상 상속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전문 연수를 이수한 변호사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 업무를 한다는 것과 대한변협에 정식 등록된 것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A.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르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 상속분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합니다. 협의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를 말하고,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말합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그만큼 상속분에서 차감되고,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실제 상속분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재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 확인, 보험금 수령 내역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도 채무도 모두 승계하지 않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채무를 정확히 몰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므로, 채무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건 유형과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로 해결되면 1~3개월 이내에 정리될 수 있지만, 조정이나 심판으로 가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건의 복잡도, 재산 규모, 쟁점의 수, 소송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상담 시 사건 내용을 듣고 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드리며,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재산 목록, 상속인 관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X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XI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사무소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