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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상속포기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6가지 — 단순승인으로 빚 떠안지 않는 법 (2026)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후 재산을 처분·은닉·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부모님 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기준과 단순승인을 피하는 6가지 금지 행동을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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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09, 2026
상속포기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6가지 — 단순승인으로 빚 떠안지 않는 법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단순승인이 되는 기준 — 실무상 자주 분쟁이 되는 금지 행동 6가지법률 근거단순승인 판단 기준표쉽게 말하면실무상 자주 분쟁이 되는 금지 행동 6가지대응 방법 표단순승인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전수 조사Step 2. 상속채무 전수 확인Step 3.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Step 4. 3개월 기한 계산Step 5. 신고서 작성 및 법원 제출Step 6. 신고 후 행위 통제III. 주요 성공사례구체적 성공사례 — 상속한정승인 인용IV. 언론 보도·대외활동V. FAQQ.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Q. 장례비를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해도 되나요?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Q. 부모님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Q. 3개월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Q. 형제 중 한 명만 상속포기하면 되나요?Q.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이 되나요?Q. 상속포기 신고 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Q. 상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안내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상속포기 신고까지 마쳤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담 현장에서는 신고 후의 사소한 행동 하나로 채무를 떠안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 전, 법원 수리 전, 수리 후의 각 시점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다르고, 어느 시점에서든 상속재산을 잘못 다루면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이나 법원의 수리 심판이 나오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민법 제1026조 제1호), 법원 수리 결정이 내려진 후에라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역시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결과는 동일합니다.

부모님의 빚을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눈에 정리

  • 신고 전 ~ 법원 수리 전 처분: 민법 제1026조 제1호 적용 → 단순승인

  • 법원 수리 결정 후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 민법 제1026조 제3호 적용 → 단순승인

  • 단순승인이 되면 부모님 채무 전액을 본인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전국 7개 사무소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 상담 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단순승인이 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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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단순승인이 되는 기준 — 실무상 자주 분쟁이 되는 금지 행동 6가지

이 글은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 위험이 따르므로, 이하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 근거

1) 민법 제1019조 제1항 — 3개월의 결정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민법 제1019조 자세히 보기)

2) 민법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제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제2호: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제3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민법 제1026조 자세히 보기)

3) 대법원 판례 — 제1호와 제3호의 적용 시점 구분

대법원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법원 수리 전)의 처분은 제1호가 적용되지만, 효력이 발생한 후(법원 수리 후)의 처분은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대여금등). (판례 원문 자세히 보기)

같은 판결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 판단 기준표

시점

적용 조항

핵심 평가 기준

신고 전 ~ 법원 수리 결정 전

제1026조 제1호 (처분행위)

매각·이전·소비 등 처분 사실 자체

법원 수리 결정 후

제1026조 제3호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

정당한 사유 유무, 재산가치 상실 여부

보존행위·필요경비 지급

처분으로 보지 않음

사회통념상 장례비, 필요경비 등

쉽게 말하면

상속포기는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데, 그 재산을 마치 내 것처럼 쓰면 “결국 받았다”고 보는 셈입니다.

신고 전이라면 처분 그 자체로, 법원 수리 후라면 은닉이나 부정소비로 평가되어 결과적으로 빚을 떠안게 됩니다.

실무상 자주 분쟁이 되는 금지 행동 6가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위험 행동입니다.
1~5번은 주로 신고 전 또는 법원 수리 전 단계(제1호)에서 가장 치명적이며,
6번은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 작성 단계 또는 법원 수리 후(제3호)에서 문제됩니다.

1.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본인 용도로 쓰는 행위 (제1호 중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례비 범위를 벗어나 본인 생활비·기존 부채 변제 등에 쓰면 처분 또는 부정소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자동차·주식 등 상속재산을 처분·이전하는 행위 (제1호)
매매, 증여, 명의이전 모두 처분행위입니다. 법원 수리 전이면 곧바로 제1호 단순승인 사유가 됩니다.

3. 피상속인의 미지급 병원비 환급금, 자동차 자차 보험금 등을 임의 수령·사용하는 행위 (제1호)
이 금원은 수익자가 별도 지정된 사망보험금과 달리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임의 수령 후 본인 용도로 사용하면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거나 받아 쓰는 행위 (제1호)
임차인에게 돌려주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행위 모두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유품 중 환금성 있는 동산을 매각하거나 가져가는 행위 (제1호)
귀금속, 명품, 고가 가전, 골동품 등은 처분 시 단순승인 사유가 됩니다.

6.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목록에서 고의로 빠뜨리는 행위 (제3호 중심)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 작성 단계 또는 법원 수리 후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유입니다. 일부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은닉하면 제3호에 따라 한정승인·상속포기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대응 방향

신고 전 이미 인출·사용한 경우

사용 내역, 영수증, 사용처 즉시 정리

법원 수리 결정 전 채권자 압박

임의 변제 금지, 변호사 통한 의사표시

장례비 범위가 애매한 경우

사회통념상 범위 내 지출, 영수증 보관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단계

불분명한 입출금도 보수적으로 분류·기재

법원 수리 후 채권자 변제 요구

임의 변제 금지, 정당한 사유 확보 후 진행

단순승인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법정단순승인이 인정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효력이 부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채무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신고 전후의 모든 행위를 신중히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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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태림은 다음 6단계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전수 조사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활용합니다.

Step 2. 상속채무 전수 확인

신용정보원 조회, 카드사·은행 통합 조회로 보증채무·신용대출·세금체납을 모두 파악합니다. 명의 차용 계좌의 거래 내역도 분석합니다.

Step 3.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Step 4. 3개월 기한 계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사망 사실만으로 기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Step 5. 신고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상속재산목록을 보수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불분명한 입출금은 채권·채무로 적절히 분류해 두어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Step 6. 신고 후 행위 통제

6가지 금지 행동을 모두 차단하고, 채권자 연락에 대한 대응 지침을 받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시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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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결과 요약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분명한 계좌 거래를 보수적으로 분류해 한정승인 인용

사례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대습상속인의 정당한 상속분 확보, 상대방 기여분 주장 전부 기각

사례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은닉 재산 및 명의이전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음

사례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결정

사례 자세히 보기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고령 의뢰인의 빌딩 명의이전 무효 확인, 신탁등기까지 전부 말소

사례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전처 자녀와의 분쟁에서 특별수익 반영한 조정 성립

사례 자세히 보기

구체적 성공사례 — 상속한정승인 인용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 (자세히 보기)

자녀 명의를 일부 차용해 경제 활동을 해 오신 부모님의 사망 후,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래 내역이 다수 발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알지도 못하는 부모님의 채무를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상속팀은 구청·금융감독원 조회를 바탕으로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의 불분명한 입출금에 대해서도 입금은 차용금 채무로, 출금은 대여금 채권으로 보수적이고 상세하게 분류해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청구를 인용했고,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되어 본인의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단순승인 위험을 줄이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일부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한정승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IV. 언론 보도·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상속·유언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을 위한 웰다잉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하정림 변호사,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위촉
    에너지·행정법 분야의 자문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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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법원의 수리 심판이 있어야 효력이 확정되며, 수리 결정 후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접수 이후 법원 수리 결정 전까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가 적용되고, 수리 결정 후에는 같은 조 제3호(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가 적용됩니다.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일체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Q. 장례비를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해도 되나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례비 범위 내라면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과 사용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장례비, 병원비처럼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존행위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과 사용처를 명확히 확보해 두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지출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 채무가 명백히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이 적합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채무를 파악한 후,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합니다.

조회 결과 누락된 보증채무나 사인 간 채무가 추후 발견될 수 있으므로,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 3개월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어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상속포기하면 되나요?

A. 본인만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의 상속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채무 회피가 목적이라면 가족 전체의 진행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 차원에서 동시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A. 수익자가 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물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수령해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미지급 병원비 환급금이나 자동차 자차 피해 보상금 등은 피상속인의 권리로 발생한 금원이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금원을 임의 수령·사용하면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의 종류별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속포기 신고 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의로 변제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 수리 결정 후 채권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하면 그 자금의 출처에 따라 부정소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임의 행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안의 난이도, 재산·채무 규모, 진행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파악한 뒤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1522-7005 또는 상담 신청 페이지 자세히 보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카카오톡 상담 자세히 보기

  • 온라인 상담 신청: 상담 신청 페이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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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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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카카오톡 상담 자세히 보기

이메일

help@tll.co.kr

상담신청

상담 신청 자세히 보기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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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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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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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단순승인이 되는 기준 — 실무상 자주 분쟁이 되는 금지 행동 6가지법률 근거단순승인 판단 기준표쉽게 말하면실무상 자주 분쟁이 되는 금지 행동 6가지대응 방법 표단순승인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전수 조사Step 2. 상속채무 전수 확인Step 3.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Step 4. 3개월 기한 계산Step 5. 신고서 작성 및 법원 제출Step 6. 신고 후 행위 통제III. 주요 성공사례구체적 성공사례 — 상속한정승인 인용IV. 언론 보도·대외활동V. FAQQ.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Q. 장례비를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해도 되나요?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Q. 부모님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Q. 3개월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Q. 형제 중 한 명만 상속포기하면 되나요?Q.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이 되나요?Q. 상속포기 신고 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Q. 상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상담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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