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쟁 변호사, 신고기한·배우자공제·세무조사 대응 실무 가이드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상속이 개시되면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이 다가옵니다.
상속인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상속세 분쟁은 세금 문제이면서 동시에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얽혀 있는 복합적 사건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분할이 늦어지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세무사만의 영역이 아니라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판단이 함께 필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세 분쟁은 신고기한 6개월, 분할 지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축소, 세무조사에서의 사전증여·차명재산 쟁점이 얽히면서 발생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법정지분으로 우선 신고하고, 이후 분할 결과에 맞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한눈에 정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공제 적용
소송·심판이 진행 중이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서” 사전 제출 필요
분쟁 중이라도 법정지분 기준 신고로 무신고가산세 리스크 차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세무사와의 협업으로 법률·세무 원스톱 대응
상담 전화 1522-7005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세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II. 신고기한 6개월 관리와 초기 대응
III. 배우자상속공제 확보 전략
IV. 분쟁 중 법정지분 신고와 경정청구
V. 세무조사 대응 VI. 주요 성공사례
VI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I. FAQ
IX. 변호사 프로필
X. 학력·경력
XI. 찾아오시는 길
I. 상속세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상속세 분쟁은 단순히 세금이 많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재산 범위 확정, 사전증여 포함 여부, 상속인 간 분할 방식,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이 서로 얽혀 있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신고하고 대응할지에 따라 최종 세액과 상속인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정 계산식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재산 범위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차명재산 포함 여부 | 금융거래 내역, 등기부, 보험 수익자 |
사전증여 |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5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 합산 |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증여세 신고 이력 |
채무·공과금 | 피상속인 채무, 미납 세금, 장례비 공제 | 채무증빙, 세금계산서, 장례비 영수증 |
분할 방식 | 협의분할·심판분할·법정지분 신고 여부 | 협의 가능성, 소송 진행 상황 |
배우자공제 | 실제 분할·등기 완료 여부, 분할기한 준수 | 등기·등록·명의개서 완료 시점 |
배우자 사전증여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감될 수 있음 |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 이력 |
쉽게 말하면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라기보다 “누가 얼마를 상속받았는지에 따라 계산되는 세금”에 가깝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되어야 세금 계산이 확정됩니다. 분할이 늦어지면 공제가 줄어들고,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생전 증여가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과 상속세 부담을 함께 다투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간 분할 협의가 안 되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놓치는 경우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나 사전증여로 과세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재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
보험금·퇴직금 수령자와 상속인이 달라 실제 부담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주요 판례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이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반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신고 그 자체는 상속인에게 부과된 협력의무일 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 이후 실무의 방향은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분할협의만 있고 부동산 이전등기를 미룬 경우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실제 분할과 등기가 기한 내에 있었다면 분할신고서를 뒤늦게 냈더라도 공제가 부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II. 신고기한 6개월 관리와 초기 대응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외국 거주자 예외 시 9개월). 이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 6단계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 조회, 등기부 조회로 부동산·예금·보험·주식·차량·채권을 확인합니다. 차명계좌 의심 재산은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Step 2. 사전증여 이력 정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 5년 이내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주므로 별도로 정리합니다.
Step 3. 채무·장례비·공과금 확인
피상속인의 채무, 미납 세금, 장례비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Step 4. 상속인 간 협의 가능성 판단
협의분할이 6개월 안에 가능한지, 유류분·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예상되는지 판단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법정지분 신고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Step 5. 신고서 작성 및 납부계획 수립
연부연납, 물납, 분할납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6. 신고 후 세무조사 대비 자료 정비
신고 근거자료, 재산평가 자료, 채무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III. 배우자상속공제 확보 전략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절감의 핵심입니다.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요건을 놓치면 실제 상속액과 관계없이 5억 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구분 | 내용 |
|---|---|
최소 공제액 | 5억 원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없어도 적용) |
최대 공제액 | 법정 계산식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 |
한도 계산 시 주의 |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에서 차감됨 |
분할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
필수 요건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실제로 분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완료 |
부득이한 사유 | 소송·심판 등으로 분할 불가 시, 분할기한 내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서” 사전 제출 →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분할 시 기한 내 분할로 인정 |
실무 포인트
첫째, 등기까지가 요건입니다.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에 따라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까지 마쳐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분할협의서만 있고 등기가 지연된 사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지나면, 공제가 축소되어 세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 중이라면 “미분할 사유서” 사전 제출이 관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송·심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분할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그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때 내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어 실제 분할을 마치더라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기한 내 제출한 뒤 소송·심판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과 등기를 마치고 신고하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배우자 사전증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30억 원 및 법정 계산식)를 산정할 때, 배우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와 상속공제 한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놓치는 실수
협의는 했지만 부동산 이전등기를 미룬 경우
소송 중임에도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상속받은 것처럼 정리한 경우
배우자 사전증여 이력을 반영하지 않고 한도를 과대 계산한 경우
IV. 분쟁 중 법정지분 신고와 경정청구
상속인 간 협의가 신고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정지분 기준으로 우선 신고하는 방식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가산세 리스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에 따라 신고기한을 넘기면 일반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시 40%)와 매일 0.022%(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지분으로 우선 신고하고 이후 분할 결과에 따라 조정하면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후 조정 방법
상황 | 대응 방법 | 기한 |
|---|---|---|
신고보다 실제 상속액이 적음 |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신고보다 실제 상속액이 많음 |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
후발적 사유 발생 (분할 확정 등) |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실무 포인트
법정지분 신고 시에도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배우자에게 실제 재산이 분할·등기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소송 중이라도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서를 반드시 사전에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V.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는 정부 결정 세목이라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사전증여·차명재산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핵심 쟁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계좌로의 자금 이동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인출 후 사용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차명계좌·명의신탁 주식
보험금 수익자와 실제 납입자 불일치
사업체 지분·비상장주식 평가
대응 절차
Step 1. 사전 자료 정비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신고 단계부터 확보합니다.
Step 2. 조사 개시 통지 후 대응 방향 설정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상속전문변호사·세무사와 함께 예상 쟁점과 소명 논리를 정리합니다.
Step 3. 소명서·의견서 제출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문서로 대응합니다.
Step 4. 과세전적부심사·조세불복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처분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태림의 원스톱 대응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하여 신고 단계부터 세무조사, 조세불복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관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과 상속세 과세처분 다툼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의 논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합니다.
V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하정림 대표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태림이 담당한 실제 사건 중 상속세 분쟁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재산 범위 확정, 사전증여 정리, 명의신탁·은닉 재산 추적, 한정승인 등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쟁점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링크 |
|---|---|---|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 | 상대방 기여분 주장 기각, 상대방이 생전 증여받은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정당한 상속분 확보 (하정림 대표변호사 담당)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전혼 자녀 사건) | 상대방 명의 부동산·해약환급금·주식 등을 특별수익으로 평가받아 상속재산 회복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결정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명의 대여로 불분명한 계좌 내역을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개인 재산 보호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하정림 대표변호사 담당) | 강남 소재 빌딩에 관한 자녀 명의 이전등기와 제3자 신탁등기까지 전부 말소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재혼 가정) | 전처 자녀의 무리한 상속분 주장을 특별수익 반영으로 조정 성립 |
사례 해설
전혼 자녀들이 부친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현 배우자가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과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해약환급금 등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금융기관과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과 인출 예금을 특별수익으로 평가받아 의뢰인들의 법정 상속지분(각 2/9)에 따라 재분할되도록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재산 추적과 특별수익 정리 역량은 상속세 신고 단계의 사전증여 합산과 세무조사 소명에도 그대로 활용되는 실무 자원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자세히 보기)
VI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유언장 작성과 상속설계의 실무 포인트를 다룬 공공기관 특강입니다.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지방자치단체 고문변호사로서 공공 법률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VIII. FAQ
Q.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시 40%)와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협의가 어렵더라도 법정지분 기준으로 우선 신고하고, 이후 경정청구·수정신고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A.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실제로 분할·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에 따르면 분할신고서 자체는 협력의무일 뿐이지만, 실제 분할과 등기가 없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심판 중이라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인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정지분 기준으로 우선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분쟁을 이유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법정지분 기준으로 신고한 뒤, 분할 결과가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10년 전 부모님이 준 돈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A.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되고,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 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Q.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가요?
A. 유리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30억 원과 법정 계산식) 산정 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감되므로, 사전증여의 절세 효과와 상속공제 한도 감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기부 조회로 확인 가능한 재산부터 신고합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은닉 재산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조정합니다. 초기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 추적 체계를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강도가 높아지나요?
A. 사전증여·차명재산·비상장주식 평가 쟁점이 있는 경우 조사가 정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의 자금 이동,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보험금 수익자와 납입자 불일치가 주요 쟁점입니다. 신고 단계부터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상속세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연부연납, 물납,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이 자주 활용됩니다.
신고 단계에서 담보 제공, 이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속세 분쟁도 상속전문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무 문제이면서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유류분과 얽혀 있는 법률 문제입니다.
분할 방식, 배우자상속공제 설계, 세무조사 소명 전략은 세법 지식과 상속법 실무가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대응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 페이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 7개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원거리 의뢰인은 화상·전화 상담도 진행합니다. 상담신청은 자세히 보기에서 가능합니다.
IX.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X.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전국 사무소 안내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