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태림소개
  • 상속전문변호사
  • 상속분쟁 성공사례
  • 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상속전문변호사상속분쟁 법률 매거진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분쟁 중 상속세 납부 방법 총정리 (2026)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 중 법정지분 신고, 연부연납, 배우자상속공제 리스크, 가산세 대응까지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Jul 04, 2026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분쟁 중 상속세 납부 방법 총정리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세 신고와 분쟁 중 대응의 핵심 기준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실무 포인트필수 체크: 배우자상속공제 리스크납부 방법 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Step 3. 상속세 신고 시나리오 설계 Step 4. 납부 방식 결정 Step 5. 분할 협의 또는 심판 전략 수립 Step 6. 판결·조정 이후 세무 정리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상속재산 분할이 아직 안 끝났는데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Q. 상속세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Q.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Q.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Q.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세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인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Q. 배우자상속공제는 분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Q. 법정지분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합의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Q. 부동산이 대부분이라 현금이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형제간에 상속재산 분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상속세는 분쟁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어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분쟁 중이라도 절차를 알고 대응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배우자상속공제 같은 공제 혜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이 기한은 그대로이며,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우선 신고한 뒤 이후 협의나 심판 결과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

  •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분쟁 중이더라도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우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 무신고 시 본세의 20%(부정 무신고 40%)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실제 분할이 완료되어야 인정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세 신고와 분쟁 중 대응의 핵심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세 신고와 분쟁 중 대응의 핵심 기준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과 상속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분쟁이 진행 중이라도 세법상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중소기업 상속 재산은 최대 2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몫으로 실제 분할된 재산에 한해 인정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일반 20%, 부정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현행 시행령상 이자율 1일 22/100,000, 즉 0.02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판결·조정 등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달력상 마지막 날 정확히 계산

분할 미완료 시 신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우선 신고

협의 지연은 신고 지연 사유가 되지 않음

납부 방식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납부세액 규모와 재산 구성 확인

배우자상속공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 실제 분할 필요

분쟁 장기화 시 분할기한 연장신청

가산세

무신고 20~40%, 납부지연 하루 0.022%

신고와 납부는 별개로 판단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아도 세금은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분할 결과가 달라지면 수정신고나 후발적 경정청구로 정리할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형제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신고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큰 금액을 증여받아 특별수익 다툼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커서 현금으로 세금을 낼 여력이 부족한 경우

  • 피상속인 계좌에서 사망 직전 대규모 인출이 있어 재산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유류분 반환청구가 예정되어 있어 상속분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데 분할이 지연되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 분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실무상 통상적입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내 법정지분 신고가 되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이후 분쟁이 마무리되어 처음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최초 분할).

증여세가 문제되는 상황은 별도로 있습니다.
상속인 간에 이미 한 번 합의 분할을 완료해 등기·등록까지 마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지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초과 취득 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분할과 재분할을 구분해 판단하고, 초기부터 상속전문변호사와 세무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 체크: 배우자상속공제 리스크

분쟁으로 인해 법정지분으로 우선 신고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실제로 배우자 몫의 재산을 분할해 등기·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소송이나 조정으로 이 기한 안에 분할이 어렵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분할기한 연장신청을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분쟁에 집중하다가 이 신청을 놓치면 수억 원의 공제 혜택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납부 방법 표

납부 방식

요건

특징

일시납

신고기한 내 전액 납부

신고세액공제 혜택 유지

분납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연부연납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담보 제공

일반 최대 10년, 가업상속·중소기업 상속 재산 최대 20년

물납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큰 경우 등

요건 엄격, 사전 심사 필요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상속세 신고는 시간 싸움입니다.
태림은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순서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전수 확인합니다. 사망 전후 계좌 이체 내역, 명의신탁 의심 재산, 누락 재산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Step 3. 상속세 신고 시나리오 설계

분쟁 상황을 고려해 법정상속지분 신고와 협의 완료 후 신고 중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분할기한, 후발적 경정청구 3개월 기한 같은 후속 기한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Step 4. 납부 방식 결정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는지, 부동산 비중이 큰지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Step 5. 분할 협의 또는 심판 전략 수립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등 후속 절차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분할기한 연장신청 여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Step 6. 판결·조정 이후 세무 정리

심판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상속분이 변동되면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진행하거나 수정신고로 정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에서 실제 수행한 상속 관련 사건이며,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지

담당 명시

상세 링크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권리 인정, 상대방 기여분 주장 기각, 특별수익 반영

하정림 대표변호사 지휘·수행 명시

자세히 보기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4년간의 공방 끝에 신탁사 이전 등기까지 말소, 전부 승소

하정림 대표변호사 지휘·수행 명시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과 은닉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상속분 확보

법무법인 태림 담당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법무법인 태림 담당

자세히 보기

상속한정승인 인용

불명확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법무법인 태림 담당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전처 자녀의 무리한 분할 요구에 특별수익 입증으로 조정성립

법무법인 태림 담당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강남구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웰다잉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생전 상속설계와 유언장 작성 실무를 지역 주민에게 안내한 활동입니다.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충남 서천군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공공기관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상속재산 분할이 아직 안 끝났는데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우선 신고하고, 이후 협의나 심판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한 경우 3월 31일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30일이 신고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중소기업 상속 재산은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일반 무신고는 본세의 20%,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는 40%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하루 0.022% 수준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고,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세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각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큼 개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각자 자신의 법정지분 범위에서 개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협조가 어려운 경우 자신의 몫이라도 우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인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확정된 상속분을 기준으로 우선 신고하고, 판결 확정 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 반환 판결이나 조정으로 상속분이 달라지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도 신고기한은 그대로이므로 신고 자체는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Q. 배우자상속공제는 분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분할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지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세무서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분할기한 연장신청을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법정지분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합의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최초 분할협의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법정지분으로 우선 신고한 뒤 처음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하는 것은 최초 분할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한 번 합의 분할을 완료해 등기까지 마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로 지분이 달라지면 그 초과 취득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이 대부분이라 현금이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A. 요건을 갖추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크고 금융재산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상담,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 카카오 채팅, 상담신청 페이지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세 관련 분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카카오 상담 자세히 보기

이메일

help@tll.co.kr

상담신청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홈페이지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전국 사무소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세 신고와 분쟁 중 대응의 핵심 기준법률 근거판단 기준 표쉽게 말하면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실무 포인트필수 체크: 배우자상속공제 리스크납부 방법 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Step 3. 상속세 신고 시나리오 설계 Step 4. 납부 방식 결정 Step 5. 분할 협의 또는 심판 전략 수립 Step 6. 판결·조정 이후 세무 정리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V. FAQQ. 상속재산 분할이 아직 안 끝났는데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Q. 상속세 신고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Q.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Q.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Q.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세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Q.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중인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Q. 배우자상속공제는 분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Q. 법정지분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합의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Q. 부동산이 대부분이라 현금이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사무소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