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서류 6종과 준비자료, 직접 신고·세무 대행 선택 기준 (2026)
Editor's Letter
상속세 신고 서류는 신고서와 재산·채무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만 모으기보다 부동산 평가자료, 금융재산, 생전 증여와 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신고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할지 세무 대행을 맡길지는 재산의 종류와 평가 난이도로 판단하고, 재산 은닉이나 상속분 다툼이 있으면 법률 검토도 병행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세 신고 서류는 신고서와 재산·채무 증빙을 준비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서식은 6종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공제 증빙이 부족하면 적용 여부를 다투거나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별 요건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상속 분쟁 법률 검토를 직접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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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1522-7005
상속세 계산·신고 대행 범위는 세무사 등 적법한 세무대리인과 별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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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속세 신고 서류와 기한, 먼저 확인할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직접 신고·세무 대행 선택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상속세 신고 서류와 기한, 먼저 확인할 기준
상속세 신고 서류는 신고서에 적은 재산·채무·공제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서식만 작성하기보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만들고, 평가자료와 증빙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유자는 유언에 따른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간을 9개월로 정합니다.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 주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만 한정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휴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납부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신고와 세액 검토 | 재산·채무·사전증여·공제를 종합해 신고의무와 예상 세액을 검토합니다 | 재산 총액만으로 비과세를 단정하지 않고 공제별 요건까지 확인합니다 |
상속인 확정 |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 상속포기 여부가 서류의 출발점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등본 |
재산 범위 | 부동산·예금·주식·사업체 지분·가상자산과 보험금 등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험료 실제 부담자와 보험계약, 보증금 반환채권·반환채무를 구분합니다 |
평가 기준 | 부동산은 시가 우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 감정평가서, 매매사례, 기준시가 확인서 |
공제와 채무 | 공제는 요건 충족 여부가, 채무는 실제 부담 여부가 증빙으로 확인됩니다 | 공제 신고서, 채무 증빙, 사전증여 내역 |
쉽게 말하면
상속세 신고 서류는 재산 목록과 그 근거자료를 묶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재산은 빠짐없이 확인하고, 채무와 공제는 인정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재산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 사망 전후 예금 인출 경위를 구분합니다. 가족이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 흐름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전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합산 제외 재산 등 예외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합산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세법상 합산과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특별수익 판단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구분합니다.
채무와 장례비용은 공제 요건과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차용증 외에도 실제 대여와 상환 내역 등 거래자료를 준비하고, 보증채무는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공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입니다. 분할이 늦어져도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법정 징수유예 금액과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3%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자체에 일률적으로 3%를 곱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분 | 원칙적인 가산세율·계산 기준 |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합니다 |
부정 무신고 | 부정행위에 따른 40%를 적용하며, 역외거래 부정행위에는 60% 특례를 확인합니다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를 적용합니다 |
부정 과소신고 | 부정행위 부분에 40%를 적용하며, 역외거래 부정행위 부분은 60%를 적용합니다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지연기간과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
가산세는 상속재산 총액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가산세 감면 요건도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항은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 등에 관련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배제합니다. 평가 관련 배제는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를 제외합니다. 모든 평가 오류나 재산 누락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속인은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이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접수 후 7일 이내 제공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증여라도 합산대상이면 신고해야 하므로 계좌자료 등과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방법
상황 | 대응 | 준비 서류 |
|---|---|---|
재산 범위가 불명확 | 금융·부동산·보험 조회로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 | 금융거래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금 조회 |
사전증여 이력 있음 | 증여세 신고서 사본과 평가 자료 확보 | 증여세 신고서, 평가서, 이체 내역 |
채무 인정이 어려움 | 차용증, 이체 내역, 사용처 자료로 실질 증명 | 금융거래내역, 내용증명, 사용처 증빙 |
분할 협의 지연 | 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따로 관리 | 협의 진행자료, 해당 시 심판청구서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
책임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아울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각자 계산된 세액만 납부하면 다른 상속인의 미납과 관계없이 책임이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 누락에 따른 추가 세액·가산세와 상속인 사이의 정산·구상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한 사람에게 책임이 모두 귀속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와 분할 협의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직접 신고·세무 대행 선택
1단계. 상속인과 신고기한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등을 상황에 맞게 준비합니다. 대습상속이나 상속포기 등이 있으면 관련 서류도 확인합니다. 사망일과 해외 주소 여부를 확인해 신고기한을 정하고, 납부 일정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2단계. 어떤 재산과 증빙을 모아야 하나요?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금융재산은 잔액증명서와 거래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보험금·주식·사업체 지분·회원권·가상자산과 임대차보증금 관련 권리·의무도 빠뜨리지 않고 검토합니다.
확인 대상 | 준비자료 예시 | 점검 내용 |
|---|---|---|
상속관계·사망일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말소자 등본, 사망일 확인자료 | 필요한 증명서 종류와 발급 범위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장, 계약서, 평가자료 | 소유관계·담보·시가 자료를 구분합니다 |
금융·보험·주식 | 사망일 기준 잔액자료, 거래내역, 보험계약·지급자료, 주식자료 | 실제 귀속과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채무·공과금·장례비 | 채무잔액증명, 차용·상환자료, 영수증 | 공제 요건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
사전증여 | 증여세 신고서, 계약서, 계좌자료 | 합산기간·합산 제외 여부를 검토합니다 |
위 표는 상속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 예시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는 법정 첨부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3단계. 재산 평가와 채무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매매사례·감정가액 등의 적용요건을 살피며,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평가와 세법상 평가가 항상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채무는 실제 부담과 공제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4단계. 공제와 배우자 재산분할기한을 확인합니다
공제 항목 | 기본 금액·검토 기준 |
|---|---|
기초공제 | 2억 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일괄공제에 별도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금액, 법정 계산한도와 분할요건을 검토하며, 5억 원 공제 규정과 최대 30억 원 한도를 구분합니다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과 법정 계산방식에 따라 최대 2억 원을 검토합니다 |
위 공제는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를 제외한 위 공제들은 거주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요건 등을 확인하고,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배제와 전체 공제적용한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에 따른 실제 상속금액 기준 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분할사실을 신고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소송·심판청구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하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사유를 신고하고 후속 분할·신고기한을 관리합니다. 소송·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등을 기준으로 후속 기한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최초 신고 때 분할이 미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미분할 신고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 공제를 별도로 검토하며, 전체 공제적용한도 등은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신고서 6종을 작성하고 직접 신고·대행을 선택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를 먼저 만들고,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를 거쳐 마지막에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기본 제출서식 6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식의 해당 사항을 작성하고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처리방법은 신고 화면과 작성요령에서 확인합니다.
구분 | 서식명 | 쉬운 설명 |
|---|---|---|
1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 정리합니다 |
2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 등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
3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 상속인별 재산 내역과 평가가액을 정리합니다 |
4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 차감할 채무·비용과 공제항목을 정리합니다 |
5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6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재산처분·채무부담과 사용처를 설명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영농상속공제신고서,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등을 함께 냅니다. 여기에 상속인 증명서류, 재산 평가 자료, 채무 증빙, 공제 요건 증빙이 뒷받침으로 붙습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국내 재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라도 본인의 주소지만으로 관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와 세무사 대행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구분 | 검토할 상황 | 결정 전 확인사항 |
|---|---|---|
직접 신고 검토 | 재산 내역이 단순하고 평가·공제요건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 신고 서류와 전자신고 입력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세무 대행 검토 | 비상장주식·사업체·해외재산·사전증여·복잡한 평가가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 평가·신고·보완·세무서 질의 대응이 계약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법률 검토 병행 | 재산 은닉·명의신탁·상속인 범위·분할 협의 등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 세무대리와 상속 분쟁 업무의 담당자·업무범위·보수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신고 대행 보수는 이 글에서 일률적인 금액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를 제공해 견적을 받고 부가가치세, 감정평가 등 별도 비용, 수정신고와 사후 대응의 포함 여부를 비교합니다. 변호사의 상속 분쟁 상담과 세무사의 세액 계산·신고 대행을 동일한 서비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계약 범위를 확인합니다.
6단계. 세액을 납부하고 사후 일정을 관리합니다
납부는 자진납부서를 이용한 은행·우체국 납부나 홈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검토합니다. 신고서 접수와 세액 납부는 별개이므로 각각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부연납·물납은 세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법정 요건을 검토합니다. 접수증과 납부내역을 보관하고 배우자 재산분할 등 후속 기한을 관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태림이 공개한 상속재산분할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들과 배우자 사이에 재산 범위와 특별수익이 문제되었습니다. 태림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계좌자료 분석으로 재산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주장했습니다. 게시글은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 등의 분할과 카드대금 부담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의 공개 내용을 일반화해 요약합니다. 상속세 신고 대행이나 절세 결과를 소개하는 사례는 아니며, 의뢰인의 거주지와 세금 신고 수행 사실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자세히 보기
아래 표는 공식 게시글에 공개된 제목상 결과 범위로 요약합니다. 상세 판결문과 수행기록을 독립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모든 사례가 하정림 변호사의 단독 수행이라는 의미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신탁 부동산과 은닉 재산을 추적해 상속 지분 확보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부동산·예금 상속 분쟁에서 시가 산정으로 상속분 확보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확인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지분 인정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생전 편중 증여가 있었으나 딸들의 지분 확보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형제 간 상속 다툼에서 부양의 가치 인정 | |
예금 조정성립 | 사망 후 상속예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안에서 조정으로 지급 |
사례별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분쟁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V. FAQ
Q. 상속세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서식 6종과 재산·채무·공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식명과 쉬운 설명은 본문 5단계 표에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사망일 확인자료, 부동산 평가자료, 금융거래·채무자료 등은 사건의 재산 종류와 공제항목에 맞춰 준비합니다.
Q.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A. 홈택스를 통한 직접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계산 기능만으로 재산의 귀속이나 공제요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의 누락, 평가방법과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세무 대행을 검토합니다.
Q. 세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재산 구성과 의뢰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률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외에 평가 검토, 세무서 보완 요구 대응, 수정신고 등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별도 감정평가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비교합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 일반 무신고는 해당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원칙적으로 40%를 적용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 부분은 원칙적으로 40%이며, 역외거래 부정행위에는 60% 특례를 확인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세를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A.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면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신고기한은 6개월이며 해외 주소 관련 9개월 특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에 따른 공제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분할·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미분할 신고는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 절차이며, 5억 원 공제 규정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담 시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실제 담당 업무를 확인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공식 프로필에 상속·행정법 전문 등록을 안내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이 개별 사건의 결과나 세무 신고 대행 자격·수행 범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 범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Q.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A. 법정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할 때 그 기한까지 사유를 신고하는 절차로 검토합니다. 최초 상속세 신고 시점에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신고 이후에도 사유별 후속 분할·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등기·금융자료와 거래내역부터 정리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사건에 맞는 법원 절차와 사실조회 등 자료확보 수단을 검토합니다. 재산이 누락되었을 때 필요한 세무 신고 보완과 분할·반환청구는 구분하고, 상속회복청구가 모든 은닉 재산 분쟁에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선택에 해당합니다. 한정승인은 원하는 재산만 남기고 채무를 제외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청산절차까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선택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에 채무 초과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특례와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 여부 등도 사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는 별개의 기간으로 관리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로 연락하거나 카카오 채팅, 상담신청 페이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으며, 지방 사무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이 확인되는 서류, 재산 목록이 있으면 정리가 빠릅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다음은 하정림 변호사의 공식 프로필에 공개된 개인 경력상 업무 사례를 옮겨 소개합니다. 현재 소속 법무법인 태림의 수행 실적이나 하정림 변호사의 단독 수행으로 일괄 표시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의 당시 소속·수행 시기·구체적 역할은 이 목록만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김앤장 재직 시 참여’라는 문구를 전체 항목에 일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위 목록은 공식 프로필의 경력 표시에 근거하며, 의뢰인 동의·비밀유지의무와 개별 사건 수행 범위는 게시 전 담당 변호사가 내부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촉·졸업 관련 증빙의 원본도 이번 공개자료 검수에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기재된 업무 결과는 다른 사건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채팅 상담 |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담 채널을 확인합니다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위 공제 금액과 세법 설명은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공개 법령·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적용은 상속개시일과 개정법 부칙·적용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시행 법령과 적용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