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낼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 물납과 연부연납 요건 정리
Editor's Letter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를 현금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세법은 이러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라는 세 가지 납부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과 신청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와 체납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납은 요건이 가장 까다롭고, 어떤 부동산을 어떤 순서로 납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과 실제 손실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은 2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담보 제공과 가산금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세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받은 금융재산가액을 납부세액이 초과하여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은 20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모두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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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속세 물납·연부연납·분납의 판단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상속세 물납·연부연납·분납의 판단 기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구성상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세법은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라는 세 가지 완화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각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상속재산의 구성과 유동성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19조(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세 가지 납부 방법의 판단 기준
구분 | 분납 | 연부연납 | 물납 |
|---|---|---|---|
관련 법조 | 상증세법 제70조 | 상증세법 제71조 | 상증세법 제73조 |
적용 요건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1/2 초과,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납부세액이 클 것 |
납부 기간 |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최대 10년(가업상속 최대 20년) | 물납 수납 시 완료 |
담보 제공 | 불필요 | 필요(납세보증보험증권 등 제공 시 신청일에 허가 간주) | 해당 부동산 자체 수납 |
가산금 | 없음 | 연부연납 가산금 부과(기획재정부령 이자율) | 없음(단, 평가차 손실 가능) |
신청 기한 | 신고·납부기한까지 |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
쉽게 말하면
분납은 두 번에 나눠 내는 것, 연부연납은 길게 쪼개서 내되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유동성과 평가액을 함께 따져 조합해야 유리합니다.
실제로 분쟁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상속인 간 지분이 쪼개져 매각이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납부 자력이 있어 분담 방식에 다툼이 있는 경우
물납 신청 시 과세관청이 특정 부동산의 수납을 거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중 담보 부동산 처분이 필요해지는 경우
실무상 유의점
물납은 과세관청이 수납 가능 재산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저당권·가압류·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송 중인 부동산, 공유지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납 재산의 평가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세 하락 시 실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납 대상 유가증권은 국채·공채·상장주식 및 요건을 갖춘 비상장주식에 한정되며, 특히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액을 충당한 뒤 잔여 세액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보충적 지위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등 타 재산 우선 충당 원칙으로 인해 비상장주식 물납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분할 납부 각 회분의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가산금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연동)이 적용됩니다. 이율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적용 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별 대응
상황 | 권장 선택 | 주요 체크포인트 |
|---|---|---|
현금 자력은 있으나 일시 부담이 큰 경우 | 분납 | 2회 분납으로 유동성 조정 |
상속재산 중 현금성 자산이 일부 있는 경우 | 연부연납 | 가산금 이자율 vs 금융비용 비교 |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유가증권 | 물납 | 수납 적격 여부, 평가액 유불리 |
가업 승계가 포함된 경우 | 연부연납(가업상속) 특례 | 최대 20년 분할, 추가 요건 검토 |
복수 상속인이 분담 | 분납·연부연납 조합 | 상속인별 지분·자력 반영 |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보험금, 채권·채무를 모두 정리합니다. 현금성 자산 비율을 산출해 납부 방법을 1차 판단합니다.
Step 2. 상속세 예상 세액 산정
공제 항목(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반영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1천만 원·2천만 원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납부 방법 결정
분납·연부연납·물납 중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vs 금융권 대출이자, 물납 재산의 평가손실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Step 4. 신청 서류 준비
연부연납·물납은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서, 물납재산 명세, 평가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Step 5. 과세관청 협의 및 보완
물납 신청 시 수납 적격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수납 거부 시 재신청·이의신청·행정소송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Step 6. 납부 이후 관리
연부연납 담보 부동산 관리, 가산금 납부, 중도 조기 완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상속세 납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의 범위와 지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재산 범위 확정, 숨긴 재산 추적, 공동상속인 간 협의·조정을 통해 납부 재원 마련의 기초가 되는 분쟁 해결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사례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적어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 방법을 두고 다투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일부 상속인은 즉시 매각을, 다른 상속인은 보유를 주장하여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태림은 먼저 상속재산 범위를 확정하고, 각 상속인의 지분과 납부 자력을 분석한 뒤, 연부연납과 일부 지분 매각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도록 지원하였고, 상속인들이 세금 체납 없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 확보 | |
상속재산분할 심판 | 공동상속인 간 재산 범위·기여도 다툼 정리 | |
상속재산분할 협의 성립 | 부동산 중심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 조정 | |
상속 분쟁 소송 | 재산 범위 다툼에 대한 입증으로 의뢰인 지분 확보 | |
유류분반환청구 인용 | 생전 증여 부동산 환산 반환 | |
상속재산분할 성공 | 다수 공동상속인 간 협의 조정으로 분쟁 조기 종결 | |
상속재산분할 심판 |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지분 조정 |
IV. FAQ
Q. 물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Q. 어떤 재산으로 물납되나요?
A. 국내 소재 부동산과 요건을 갖춘 유가증권(국채·공채·상장주식 및 일정 요건의 비상장주식)이 대상입니다. 다만 저당권·가압류·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중이거나, 공유지분이거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액을 충당한 뒤 잔여 세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보충적 지위에 있어, 실무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연부연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각 분할 회분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연부연납 가산금이 매 회차 가산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분납·연부연납·물납 모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물납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나 비상장주식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그리고 해당 재산의 신고 당시 평가액이 시세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보유 가치가 낮아지는 자산인 경우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평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은 물납으로 처분할 경우 손실이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 연부연납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각 회차 분납세액에 대해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연동되어 개정 시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의 적용 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대출이자와 비교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담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A. 연부연납은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부동산,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일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납의 경우 수납되는 재산 자체가 납부에 갈음되므로 별도 담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누가 신청하나요?
A.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납·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의 경우 공유지분 물납은 제한될 수 있어, 상속인 간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
Q. 물납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과세관청의 물납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동안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을 병행하거나 다른 납부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로 전화하거나, 카카오 채팅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선택은 세액 산정, 재산 평가, 가족 간 협의가 복합적으로 얽히므로 신고기한 전 조기 상담이 필요합니다.
V.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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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