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속 변호사 – 해외자산·재외국민 상속, 국제사법 제77조부터 Probate까지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미국·일본에 부동산을 두고 계셨거나, 오랫동안 해외 계좌를 관리해 오셨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 중이신 경우에는 국내 상속 절차만으로는 재산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현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외 금융계좌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특히 재외국민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인증 절차, 재외공관 확인, 국내 예금 인출까지 서류 하나가 어긋나면 절차 전체가 지연됩니다. 국제상속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해외 부동산·해외 계좌·재외국민이 관련된 상속은 준거법 확정, 현지 Probate(유언검인·상속절차),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임 서류 인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되며, 유언에 의한 준거법 지정도 일정 요건 아래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법무법인 태림 상속·가사그룹,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은 직접 지휘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행정법 전문 변호사
국제사법 제77조 준거법 검토부터 현지 Probate 대응까지 원스톱 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와 상속세 신고 일정 병행 관리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권자)의 위임·인증 서류를 구분해 안내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상담 및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국제상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II. 국제사법 제77조·제78조와 준거법 판단
III. 미국·일본·중국 Probate 대응 방식
IV.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상속세 병행 처리
V. 재외국민·외국국적자 위임 서비스와 서류 절차
VI. 단계별 초기 대응
VII. 주요 성공사례
VII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IX. FAQ
X. 변호사 프로필
XI. 학력·경력
XII. 찾아오시는 길
I. 국제상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국제상속은 준거법 확정, 재산 소재지, 상속인 국적, 채무 범위, 세금 과세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상속재산분할만 진행하면 되는 사건과, 현지 법원 절차까지 병행해야 하는 사건은 초기 방향 설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 근거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국제사법 제78조: 유언의 방식 등에 대한 준거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유언 자체의 유효성과 준거법 지정 유효성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이하: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의 법정상속인·법정상속분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3조: 상속세 과세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
판단 기준 표
쟁점 | 설명 | 확인 포인트 |
|---|---|---|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결정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국적, 유언에 의한 준거법 지정 여부(제77조 제2항) |
재산 소재지 | 국가별 부동산·금융자산 위치 | 부동산 소재지국의 강행 규정 |
상속인 국적·거주 | 재외국민·외국 국적 상속인 포함 여부 | 위임장·인증 서류가 국적별로 다름 |
채무 범위 | 국내외 채무 파악 | 한정승인·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요건 검토 |
세금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 국내외 재산 전부 과세 vs 국내 재산 한정 과세 |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 법으로 나눌지”, “어느 나라 법원에 서류를 낼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낼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에 부동산을 남긴 경우
재외국민 상속인이 국내 예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일본에 부동산이 있고 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외국 영주권자이거나 이중국적자인 경우
해외 계좌가 있으나 정확한 잔액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II. 국제사법 제77조·제78조와 준거법 판단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의 준거법을, 제78조는 유언의 방식 등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합니다.
두 조항은 국제상속에서 유언장 설계와 실무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준거법 결정 구조
상황 | 원칙 | 실무상 확인 포인트 |
|---|---|---|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 |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 (상속통일주의) |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 소재 부동산은 소재지법(Lex situs)에 따라 현지 절차가 강제되는 '분열상속'이 병행 |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 | 해당국 상속법 적용 | 국내 재산 처리도 외국법에 따른 판단 필요 |
유언으로 준거법 지정 | 제77조 제2항 각 호 요건 충족 시 | 지정 당시 일상거소지법(사망 시까지 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의 소재지법 |
유언 자체의 방식 | 제78조에 따라 유효성 판단 | 유언 당시·사망 당시 국적국법, 일상거소지법 등 다양한 준거법 인정 |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상속통일주의를 취하지만,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법을 강행 적용하는 분열상속 원칙을 따릅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더라도 미국 소재 부동산은 현지 주(State) 법원의 Probate 절차가 사실상 강제됩니다.
국제사법 제78조는 유언의 방식에 대한 준거법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해외 자산이 많은 분들은 유언장 설계 자체가 국제상속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III. 미국·일본·중국 Probate 대응 방식
Probate는 사망자의 재산을 법원 감독 아래 정리하는 절차를 통칭합니다.
국가마다 명칭과 절차가 다르므로, 재산이 소재한 국가별로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국가별 실무 개요
국가 | 절차 명칭 | 실무 특징 |
|---|---|---|
미국 | Probate (주별 상이) | 주 법원 신청, Executor·Administrator 선임, 현지 변호사 협업 필요 |
일본 | 유산분할협의·가정재판소 조정 | 상속인 전원 협의 원칙, 협의 불성립 시 조정·심판 |
중국 | 공증처(公证处) 상속권 공증 | 공증 중심 절차, 서류 인증 요건이 엄격 |
한국에서 준비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미국·일본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아포스티유, 중국은 미가입국이므로 영사확인 절차)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재외국민은 재외공관 인증, 외국 국적자는 현지 공증)
국문 서류의 공증 번역본
현지 변호사와의 협업 창구 일원화
IV.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상속세 병행 처리
상속 절차와 별개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해외 금융자산이 존재하거나 상속인이 이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3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핵심 점검 포인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과세 범위 확정)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해외 계좌 잔액 및 명의 이전 시점 파악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기한(매년 6월) 준수
이중과세 방지 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검토
상속세 신고 기한(피상속인 거주자 6개월, 비거주자 9개월)과 병행 관리
세무 신고와 상속 절차는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 단계에서부터 세무 일정과 함께 관리해야 누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V. 재외국민·외국국적자 위임 서비스와 서류 절차
재외국민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국내 방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을 유지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필요한 위임·인증 서류가 상이하므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합니다.
국적별 필요 서류 구분
구분 | 재외국민 (한국 국적 유지) | 외국국적자 (시민권자 등) |
|---|---|---|
위임장 | 재외공관 영사확인 위임장 | 현지 공증(Notary Public) + 아포스티유 |
신분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 | 서명확인서(Signature Affidavit) |
성명 관련 | 여권 성명 확인 | 동일인증명서(성명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
원스톱 처리 흐름
상속 재산·상속인 확정
준거법 및 절차 방향 결정
재외공관 인증·아포스티유·현지 공증 안내
국내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 진행
현지 Probate 대응 병행
상속세·해외금융계좌 신고 병행
명의 이전 및 자산 이전 마무리
V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 국내외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해외 계좌, 채권 전반을 확인합니다.
Step 2. 준거법·현지 절차 진단
– 피상속인의 본국법과 재산 소재지국 실무를 비교해 이중 절차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Step 3. 상속인 지위·위임 구조 정리
– 재외국민·외국 국적 상속인의 인증 서류를 구분해 점검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 국내 협의로 마무리 가능한지, 심판·조정·현지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Step 5. 세무·신고 일정 병행
– 상속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지 세금 일정을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Step 6. 명의 이전과 사후 관리
– 국내외 부동산 이전등기·계좌 명의 변경까지 완료합니다.
V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상속·가사그룹이 수행한 실제 상속 관련 성공사례입니다.
국제상속 사건에서도 재산 추적·특별수익 정리·서류 대응이라는 동일한 실무 역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각 사례의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담당 | 상세 링크 |
|---|---|---|---|
상속재산분할 인용 | 대습상속 사건에서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배척, 시동생의 특별수익 반영 |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지휘한 사건 |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고령 사업가의 빌딩 증여 무효 확인, 신탁사 이전 등기까지 말소 |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담당·지휘한 사건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재혼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은닉 자금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상속분 확보 | 태림 상속·가사그룹 | |
상속회복청구 화해권고 | 약 4억 원 반환 위기 사건에서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취지 화해권고 | 태림 상속·가사그룹 | |
상속한정승인 인용 | 명의 대여로 인한 불분명한 채무 구조를 정리해 한정승인 인용 | 태림 상속·가사그룹 | |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 전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특별수익 반영 조정 성립 | 태림 상속·가사그룹 |
특히 상속재산분할 인용은 대습상속 구조에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금융정보제공명령과 부동산 지적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생전에 증여받은 자금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지휘한 사건입니다.
국제상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재산 추적과 서류 정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VII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강남구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특강에서 유언장 작성 실무를 강의한 이력입니다. 유언은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의 준거법 지정 도구이자 제78조의 방식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국제상속 설계와 직결됩니다.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지방자치단체 법률고문 활동을 통해 공공 부문 자문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IX. FAQ
Q. 국제상속에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정 요건 아래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제77조 제2항)에는 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언 자체의 유효성은 제78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Q. 미국에 부동산이 있으면 반드시 Probate를 거쳐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현지 Probate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상속통일주의를 취하지만,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는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법을 강행 적용하는 분열상속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탁(Trust)이나 공동명의 구조가 미리 갖춰져 있다면 Probate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재외국민인데 한국에 오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외공관 인증 위임장,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서류,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국내 방문 없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부터 명의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유지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Q. 해외 계좌 잔액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A. 계좌 조회 요청부터 진행합니다.
피상속인의 여권·거주 이력·금융 거래 흔적을 기반으로 각국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정식 조회 절차를 밟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국제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A. 각국 법원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한국 재산은 가정법원 심판, 해외 재산은 소재지국 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가 병행되는 만큼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Q. 한국 상속세와 해외 세금이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중과세 방지 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며, 국가별 조약 유무와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해 이중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고합니다.
Q. 해외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국제상속에서는 해외 채무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상담,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X.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하정림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상속 전문 변호사 / 행정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고등학교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사법시험 | 제54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44기 수료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XI. 학력·경력
학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호사협회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사무소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